병원-브로커 짜고 추가진료로 실손보험금 쥐어짜기…세무조사 철퇴

2022.07.27 12:00:00

온라인 중고거래 업자, 가짜명품 팔며 수익금 차명계좌 빼돌리기
법정 최고금리 두 배 쥐어짠 불법 대부업자…가족 동원해 탈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병원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는 겉으로는 광고업체이나 실제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환자의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거액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병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환자 알선대가를 수취하면서 정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부풀렸다.

 


해당 병의원들은 실손 보험금 편취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브로커 조직에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하는 등 불법이득을 누렸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 □□□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운용하며 몰래 사들인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C2C)로 위장하여 판매했다.

 

그리고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 신고 누락했다.

 

또한, 전당포업도 영위하면서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켰다.

 

판매업자는 탈루 소득으로 최고급 스포츠카 및 아파트분양권을 가족명의로 취득하고, 해외여행, 주식투자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미등록 대부업자 □□□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두 배가 넘는 고리(高利)로 자금을 대여해 불법 이득을 챙겼다.

 

그리고는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수입금액을 빼돌렸다.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하여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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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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