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 세무조사] 법인이 취득한 동업자 지분도 증여세 대상…완전포괄주의 과세

2022.08.29 07:16:38

— 국세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세무조사로 추징
— ‘공정과 상식’ 모토 윤석열 정부의 국세청, 하반기 편법 증여 검증 강화
— 국세청, 126개 ‘특정법인’ 법인과의 거래 통한 편법증여 혐의 가려낸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동업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동업자가 대주주가 법인에 자신의 지분을 판(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인 2대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놓고 장부에는 산 것(양수)으로 기재, 실제 자산이 늘어 보게 된 이익을 ‘익금’으로 잡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를,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각각 추징당한 사례다.

 

국세청은 29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P법인 대표이사 A씨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해당 특정법인 P법인에는 빠뜨린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분 50.05%를 보유한 A대표와 함께 P법인을 함께 설립해 지분 49.95%를 보유해왔던 동업자 B씨는 자신의 지분 전량을 P법인에 넘겼다. 세무서에는 양도(매매)거래로 허위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분을 P법인에 증여해 A대표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동업자 B씨가 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팔은 행위는 법인 최대주주 A대표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과세 논란이 많았던 이런 경우를 ‘특정법인(P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 확실히 증여세를 물리도록 지난 2016년 ‘상속세・증여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인 주주가 법인에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국세청은 회사에 증여한 자산이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증여를 받은 회사의 주주 중에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국한된다.

 

동업자 B씨가 P법인에 자신이 보유했던 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매매거래로 신고를 했고, 증여를 받은 P법인의 주주 중에서 증여자 B씨와 특수관계자인 A대표의 주식보유 비율(50.05%)이 30% 이상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B씨가 P법인에 증여한 주식이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A대표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동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다.

 

B씨가 P법인에 주식을 넘겨 해당 지분 소유자가 엄연히 회사(P법인)인데 왜 A대표에 대한 증여로 볼까. 그것은 2016년 ‘상속세・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해 세법 개정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추진됐다. 쉽게 말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도 경제 실질이 과세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상증법 §4①6)한 것이다.

 

국회는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에 해당해 증여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해 과세”한다고 명확히 규정(상증법 §4②) 했다.

 

이에 따라 B씨가 P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거래는 완전히 재구성된다. P법인의 주주 중 증여 당사자인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A씨가 보유한 지분 50.05%만큼 A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를 뺀 뒤 특수관계자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해당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편법증여 차단 수단으로,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가 법인이라도 과세된다.

 

P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결국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뿐만 아니라 P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추징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자기주식)에 대해 법인 장부에는 ‘매매(양수) 취득’으로 허위 기재, 자산수증익을 이익(익금)에서 제외(누락)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인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변칙 자본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창기 청장이 이끄는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최대주주의 자녀 등이 보유한 고액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 및 재산가치 증가 사유 등을 중점 검증,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에 벌인 세무조사 성과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미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수시검증으로 조사대상자 107명을 선정했었다. 대규모 지분변동이 포착된 법인, P사 사례와 같은 126개 ‘특정법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이익을 나눠가진 혐의가 포착된 법인 등의 주주 등을 수시 검증 대상으로 선정해 일선 세무조사 라인에 명단을 보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세 등 탈루혐의 검증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가 다수의 사용인 등을 끼워 넣는 형식적 거래를 통해 자녀 등에게 우회증여하거나 ▲콜옵션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CB)를 인수한 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 전환하여 얻는 시세차익 등 전환이익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로 자본거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예상되는 탈루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미리 찾아 놓고 고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제현상과 거래 방식이 끊임 없이 바뀌는 점을 고려, 새로운 탈루유형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금 불복이 있을 경우 지방국세청과 본청이 그동안 모아 놓은 사례와 탄탄하게 사전 준비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 과세 실효성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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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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