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산자부는 지난 31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제정 및 행사개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과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밖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 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기준과 수수료, 관리기관 지정서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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