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어린 자녀…끼워넣기 탈세 수법 안 통한다

2022.10.06 12:15:58

부동산 매매거래 중간에 결손법인 끼워넣어 세금 탈루
회사에 수십억원 빌려준 어린이, 알고보니 위장 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 이름으로 채무거래를 맺거나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어 세금을 탈루하려던 자산가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직원 명의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일가도 세무 검증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K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수십억대 법인소득을 빼돌려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숨겼다.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P는 과거 사들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수십년 전 취득가격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십억에 팔았다.

 

그런데 정작 특수관계법인 Q가 이 땅을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을 때는 0이 하나 더 늘어난 수백억대에 팔았으나, Q가 결손법인이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수관계법인 Q는 애초에 양도세 탈루를 하기 위해 만든 결손법인으로 건설업자 P로부터 거래대금 수십억 원을 미리 수취 후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했다.

 

국세청은 건설업자 P가 부동산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연소자 R이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사들여 국세청 조사망에 올랐다.

 

연소자 R은 T 법인(부친 S가 사주)에 수십억원의 대여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대가로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연소자 R이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법인에 고액의 자금을 빌려줄 자력이 부족하고, 반면 같은 시기 부친 S의 예금자산은 감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부친 S가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주면서 장부상으로만 채권자를 연소자 R로 바꾸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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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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