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저가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해 한국산으로 위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저가의 인도산 반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인 무역업자 D모씨(남, 38세) 및 한국인 공범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D씨는 케이팝 등 한국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자 이에 편승하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 때 발생하는 5.5%의 미국 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D씨는 지난 2019년 11월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이용할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간 시가 267억원 규모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 총 9만4036점을 국내로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만 한국산으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해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등 상표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허위 표기된 액세서리가 미국으로 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D씨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펼친 결과, 이들이 라벨갈이를 하면서 떼어낸 인도산 원산지 라벨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세관 수사에 대비해 국내에서 추가로 가공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도 적발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등 K-브랜드의 가치와 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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