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6월 으뜸이로 선정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수 주무관, 이동섭 주무관, 정승환 세관장, 김민주 주무관, 윤선옥 주무관.[사진=서울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27/art_16887002263295_dcbf19.jpg)
▲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6월 으뜸이로 선정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수 주무관, 이동섭 주무관, 정승환 세관장, 김민주 주무관, 윤선옥 주무관.[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
김민주 관세행정관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산원재료를 단순 포장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밝혀내 수정신고를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또한 6월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석옥 관세행정관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이동섭 관세행정관 ▲2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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