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까지 무료지원 확대

2020.05.2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영세납세자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범위가 과세전적부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 보호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 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선 대리인 지원은 조세 불복에서 납세자가 이기는 비율(22.9%)이 미선임(7.5%)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이에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져싿.

 

국선대리인 지원 외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되는 등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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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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