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로 이중과세 논란 벗어나야”

2020.07.06 15:29:26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장기투자 세제지원 등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확대 전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중립적으로 양도세 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자금을 기업 투자자본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적용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며 “하지만 과세 합리화와 장기투자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개편하는 등 생산적인 금융투자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위 다섯 가지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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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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