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기 적체나 압수로 인해 환수된 물품을 경쟁 입찰해 세수를 확보하는 공매 제도가 관세청의 정책 홍보 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의 공매 입찰을 통한 평균 낙찰가는 감정가의 50%~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매 물품 입찰은 물품의 최초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는데 낙찰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지속된 유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낙찰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정책 홍보는 지난 5년간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 6건에 그쳤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관 게시판에 공고만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공매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두지 못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관세청의 홍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매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업체의 가격 담합이나 국세청 직원의 내부 거래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가에 구입하고 세수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 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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