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파악기반을 전면 개조하고 나아가 정책기능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때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현행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연금, 건강, 고용 등 공단별로 나뉜 사회보험 기능을 국세청 아래로 통합해 소득파악-징수-지급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국세청에 세금징수 외에도 매월 소득파악과 관련한 원스톱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은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로 재원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매월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월 단위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자와 다른 형태로 노임을 지급받고, 신고 방식도 제각각이라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협조하면 좋겠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연금, 고용, 건강공단 등 각 공적보험끼리 제각각 심사와 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어 소득파악에 대해 공조하더라도 기관별 이중 삼중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해 제도 실익보다 허비되는 비용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면 법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와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취업자를 일치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보험과 국세청의 소득파악, 징수 기능을 원스톱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래야 국세청 소득 정보가 현장에서 징수를 담당하는 공단에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체계를 만들면 취약계층을 조속히 고용보험 속에 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집행기관인 청 단위에서는 할 수 없고, 최소한 처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정책수립기능도 갖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세원파악 기능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으로는 과세를 위한 기능이란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도입되면서 부조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며,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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