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이르면 2022년 도입

2020.10.19 11:35:40

면세품 되팔이 차단, 내년 1년간 모니터링 후 적정 기준 수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이 그 면세품을 팔아 차익을 보는 소위 되팔이를 막겠다는 이유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도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가 자기가 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15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된다.

 


그러나 거래 당 금액제한이 있을 뿐 거래횟수나 면세한도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해외직구 면세품을 되팔아 탈세 차익을 누리는 소위 되팔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최상위 A씨는 월평균 236회 등 올해 들어 총 1825건의 해외직구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연간 해외직구 면세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내년 1년간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22년 적정 면세한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 해외직구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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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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