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과정에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017년부터 130여차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협의회 과정이 단 5일만에 뒤집힌 배후에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희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국토부는 5월 20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1차 회의에 참석할 때 법령개정을 통한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법안을 준비해 청와대 회의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정규직 전합 합의 이후 3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한 문건에 나온 추진방안과 동일하다.
유 의원이 “국토부가 5월 20일 청와대 회의할 때 법 개정안을 준비해 갔지요? 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이에요”라고 묻자 이정희 과장은 “국토부 소관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특수경비원의 신분을 직고용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사법 개정안을 가지고 갔다”라고 답변했다.
당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부의 법령개정을 통한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을 추진했던 셈이다.
그런데 5월 20일 1차 청와대 회의 이후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청원경찰제도를 통한 직고용으로 변경됐다.
유 의원은 “보안검색요원(특수경비원 신분)을 청원경찰로 신분변경을 하면 경찰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통제권한이 강해지고, 국토부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지휘체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인천공항공사와 국토부가 법령개정을 통한 특수경비원 직고용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틀었다”라고 밝혔했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주관으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 회의는 이미 직고용을 전제로 진행한 회의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 의원은 “(청와대 회의가) 직고용을 전제로 법 검토를 해 오라고 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이정희 과장은 “직고용을 하기 위한 법 검토입니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회의는 시작 전부터 결론이 정해져있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이걸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소집한 것이다”라며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과 김철희 선임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빚어진 참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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