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간편심사보험도 고지의무는 존재한다

2020.11.01 08:39:25

한규홍 손해사정사의 보험 바로 알기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최근에 병력이나 치료력(입원, 수술 등) 등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다.

 

암이나 백혈병 등의 진단만 없으면 가능한 보험, 고혈압 또는 당뇨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이며 계약인수가 일반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특징이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보험사마다 사용하는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간편심사보험, 간편고지보험, 유병자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가입 시 고지해야 할 항목의 가짓수가 적으며 묻는 질문의 내용도 일반보험에 비하여 간단하며 인수기준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간편심사나 간편고지보험도 고지의무는 존재한다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시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유의사항은 보험청약서에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험사가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간편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된 사실 또는 입원, 수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보험가입 이전 일정기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여부 등을 묻는 질문 등 보험마다 알려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간편보험 질문예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시이며 보험마다 질문내용은 상이)

 

보험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은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와 같으며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의무위반 시에는 보험의 강제해지, 보험금 지급의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에도 일반보험에 비하여 적은 질문이지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청약서 상의 질문내용을 잘 읽고 해당사항이 되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한다. 고지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고지의무위반 시 일반보험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보험금 청구 후 현장조사나 병원방문 등의 절차를 통해 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상 청구 후 보험금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은 처리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지급 거절의 이유는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었던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추가검사 및 재검사 권유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관련의무기록에 작성된 내용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간편심사보험도 고지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한다.

병력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상 청구 후에도 일반적인 보험과 마찬가지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험이 해지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만을 보상하는 보험의 특징이 있어 보험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의 보상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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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hkson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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