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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징병, 복지와 조세부담률2017.03.12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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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참가2017.03.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0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6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청렴소위원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이며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청 제영광 감사관(국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국내 관세행정에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자문 등을 위해 관세청 차장 및 국장급 공무원과 학계, 시민단체 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제 감사관은 이어 업무 분야별 주요 취약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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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2017.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7.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4.1.7.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일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2016.9.12.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쟁점체납처분비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연체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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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형평성 vs 효율성' 무엇이 먼저일까2017.03.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상속·증여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의 운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열렸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통해“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맡았다. 오 센터장은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에서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해 사전증여를 유도한다면 소비가 진작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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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세무서, 4월 3일 개청 준비 박차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운대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임호택)은 해운대세무서가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38(중동 957-2) 씨랜드 4,5층에 청사를 마련하고,다음달3일개청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12월 해운대 좌동 청사에 자리 잡았던 해운대세무서는 금융위기 당시인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함께 수영세무서로 통·폐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영세무서의 관할 구역(해운대구,남구,수영구)이 매우 넓고 관할인구(89만 명)역시 부산시내 세무서 평균인원에 비해 너무 많아 그 동안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해운대지역 납세자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수영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해운대구의 경우 센텀시티·마린시티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었고, 향후 LCT, 제2센텀시티 등의 개발로 세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내 세무서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해운대세무서는 해운대구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51.46㎦ 넓이에42만 3066명이 거주하고, 개인사업자 4만5769명, 법인사업자 7028명 등의 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세무서가 개청하면 5개과 1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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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오종현 센터장이 발표한상증세 관련 주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 중인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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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앞서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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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발표 중인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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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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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세무사회, 사무국 개소식 개최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진 세무사 단체인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사무국이 9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임재경 세세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세무대학세무사회는 전문가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과 한국세무사회에서 중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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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2017.03.10
사실관계 사망한 A에게는 유족으로 배우자인 B, 자녀인 C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자 A의 어머니인 D가 A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D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A, E가 있었고, A의 대습상속인인 B, C와 E가 D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이러한 경우 B, C가 A의 사망 후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D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요? 판결의 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4.7. 선고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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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33.9조 징수…전년동기대비 3.8조 늘어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해 나라 곳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1월 확정신고와 함께 설 연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 일부가 1월에서 2월로 환급이월 되는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월은 2월 중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임금상승, 부동산 경기 호조(2016년 11~12월) 및 지난해 지진·태풍 등 피해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분 납부 등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법인세는 3000억원 늘었다. 집행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가운데 1월 말 집행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8.2%의 집행률을 보였다. 기재부는 "가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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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해야2017.03.10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1조의3).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해당 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거래되는 주식가액(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주식의 충적평가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거래가 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면서 그 법인의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법인의 신용도 상승, 기업홍보 효과, 상장 시 유입된 유상증자 자금을 통한 미래 투자 여력 확보 등) 외에 상장이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주식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상장 이후 주식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상장 전에 미리 증여하여 주식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증여자산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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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납세자 보호 위한 길2017.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맞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우린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김범석 연수이사가 기자의 취재에 이렇게 응답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일 기준 86일째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있어 타법간 충돌, 법적 체계상 정합성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호사법이 처음 생길 때 당시 변호사의 업무는 재판에서의 대리 및 일반 법률 사무로 규정됐다. 그런데 이 일반 법률 사무 영역에 법무, 변리, 행정, 공인중개, 세무 등도 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타 전문직 직역에 최소한 한 다리씩 걸쳐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넓은 활동범위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그 중 한 분야가 세무분야다. 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응시자가 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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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출사표 '소통과 화합의 달인'2017.03.10
이금주 세무사를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의 활짝 웃는 얼굴은 상대방 마음도 평온하게 만든다. 1981년 고졸 9급으로 시작한 국세청공무원 시절, 밝은 표정으로 납세자들과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이끌어냈기에 함께 일했던 동료 공무원들도 그의 온화한 품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년의 세무공무원 근무(인천, 북인천, 광명, 안산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 중랑, 광진, 성수, 의정부세무서)를 마치고 1999년 ‘세무사이금주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의정부 지역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고객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대표 세무사로 이름을 떨쳤다. 개업 2년 만에 고객 300명을 확보하고 의정부지역 수임료 상위 세무사가 된 것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근면·성실’한 품성 때문이었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고시(1996년, 33회)에 합격한 그는 개업 후 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경제학 석사(2004.08),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학위(2008.08)를 차례로 따냈다. “바쁜 세무사 업무 가운데 못 다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