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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마약류 위해물품 단속에 만전"2017.04.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천홍욱 관세청장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민원부서와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천 청장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본 후 “최근 국제특급우편(EMS), 미군 군사우편 등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의 밀수가 적발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식의약품류, 총기류 등의 국내 밀반입은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에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천 청장은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통해 근무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천 청장은 “관세청 유일의 항공우편 전담 세관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관세행정 수요자들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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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규모 8.0%…타 연구와 비교가능성 없어2017.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월 중순, 자체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8.0%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다소 해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정 모형이 다른 연구보다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비교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21조원 지하경제 유발한 5만원권은 설명자료에서 누락이언주 의원 “국세청 지하경제 추정치는 지나친 과장” 지난 2월 16일 국세청은 정부 국책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인용, 2015년 기준 국내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는 5.3%~8.0%로, 기존 연구자들이 발표한 17~25%보다 훨씬 낮게 측정됐다고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지하경제란 정부의 눈을 피해 발생하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말한다. 마약·매춘·탈세·외환 밀반출·비자금 등 불법적 요인이 얽혀 있기에 지하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세정이 문란해진다. 국세청은 기존 연구방법과 ‘동일한’ 현금통화수요모형을 사용해 추정한 결과, 지하경제규모는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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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래처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부당2017.04.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는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000 개업하여 현재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000 전력청이 000내에서 발주하는 000를 연결하는 230㎸ 송전선로건설, 변전소 신· 증설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하여 000(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00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 2016.9.22. 및 2016.11.4.일 청구법인에게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2.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000원 밖에 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처음에는 000를 입찰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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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중순께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2017.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4급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31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15일을 전후로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승진자 수는 30명 내외다. 국세청은 통상 6월말~8월초 서기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5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면, 총리 및 장·차관 등 각 부처 정무직 인사를 최우선 진행한다. 현재 국세청은 승진 적체로 인사가 경맥동화 상태지만, 대선 이후 서기관 인사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현재 승진 배분은 본청 15명, 서울청 5명, 중부청 4~5명,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나머지 지방청은 1~2명 정도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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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2017.03.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 중소기업만 혜택을 받았던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수출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됐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조에서 정한 기업이다. 한편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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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17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개최2017.03.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한 밀수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7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증가로 위조상품 반입이 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Mega-FTA 시대를 맞아 위조상품 소비 억제 및 국내산업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인천세관은 공항만을 통한 효율적인 밀수 단속을 위해 명예세관원 43명, 조사국 간부 및 직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밀수동향 및 단속사례를 공유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한사람부터 시작하는 위조상품 소비 자제가 국가경쟁력을 세우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와 민관협력을 통한 밀수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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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2017.03.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원산지 검증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불법·부정무역 방지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분석 경진대회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기준 위반 우려 ▲제3국 원산지 물품 우회수입을 통한 부정특혜 위험 ▲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의심품목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출품된 사례 중 14편을 엄선해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세트물품의 부가가치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김정숙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역외산 섬유원재료 사용을 분석한 부산세관 배영숙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고, ‘장려상’에는 역외산 고가 핵심부품을 사용해 원산지기준 위반을 분석한 인천세관 이진아 관세행정관 등 3명이 선정됐다. 한편 FTA 협정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양해지고,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 또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조사 직원들의 원산지 검증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FTA 원산지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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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①> 톡 튀는 아이디어로 재정 구한 국세공무원들2017.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라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역외로 빠져나간 소득 ‘역발상’으로 포착 역외소득이전은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즐겨 쓰는 방법이다. 해외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만들어두고 일감을 주어 국내에서 벌어둔 이익을 해외에 넘기는 수법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 6급 조사관이 포착한 기업은 외국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점유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였다. 이 업체는 국내 사업자에 기계장비를 공급해 얻은 수익을, 외국기업의 손자회사에 기술용역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국내 사업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을 세금 없이 외국으로 보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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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스코 후판에 11.7%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2017.03.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美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우리정부와 포스코 관계자는 美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각각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물품과 보조금·장려금을 지급받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기본관세에 '추가 부과'하는관세를말한다.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애초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특히 이번에 동반 판정을 받은 일본(14.79~48.67%), 중국(319.27%), 유럽연합(EU, 프랑스 최대 148.02%) 철강기업들의 관세 비율보다는현저히 낮았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고율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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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들 자발적 연구동아리 운영…수십억 세입 확보2017.03.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시는 30일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인 연구동아리와 시정연찬 학습 등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팀 ‘함께가稅’는 매월 2~3차례 모여 취득세 과표제도, 신고금액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취득세 중고자동차 과세표준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약 22억원의 세입이 증가했고 향후에도 세입확보가 가능해지는 수확을 얻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표 적용에 있어 개인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법인은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신고금액을 적용하도록 해 개인과 법인간 과세 불평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함께가稅’의 연구를 반영해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도록 2015년 법령을 개정했다. 또 지방세는 우선 징수권이 있으나 세외수입은 후순위인 문제점에 착안, 그동안 시정연찬을 통해 연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을 창안해 2016년부터 실시했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을 전년대비 66억원 더 징수해 총 27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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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인수 후 첫 세무조사 착수2017.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5년 대웅제약에 인수된 후 첫 세무조사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 초 대전시 대덕구 상서당1길에 위치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조사기간은 2개월이며, 특별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월말 종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5년 5월 대웅제약에 인수됐으며, 같은해 12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매출은 828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 3억1700만원, 당기순이익 20억57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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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제1차 마약수사정보교류회 개최…2017.03.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30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본청과 전국 주요세관 마약조사 및 휴대품검사 책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해 ‘2017년도 제1차 마약수사 정보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의 효과적인 검사를 통해 밀수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올해 주요 단속방향과 세관별·분야별 우범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마약류 총 382건(887억 상당)을 적발했고, 적발건수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여행자 및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사화물‧선원‧미(美) 군사우편물 등 마약류 밀반입 경로가 다변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공항‧항만세관에 마약 조사, 검사 인력 및 검색장비를 확충하고, 여행자·화물 등 분야별 선별·검색기법을 적극 개발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관련 기관 및 해외 단속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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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로 개정…밀수출 봉쇄2017.03.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제도를 다음달 10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수출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 전에 다른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밀수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그러나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게 되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수출업체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막고,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성실한 수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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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활용' 간담회 열어2017.03.3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29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활용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 조사제도를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예방·근절하기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무역위 불공정무역 조사과 정병락 과장을 비롯해, 주관사인 T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현대모비스 외 15개 기업체 관계자가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불공정무역 조사제도 소개와 함께 TIPA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추진계획 및 조사제도의 활용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발표후에는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16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대상 간담회 中 첫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불공정무역 조사제도를 활용한 통관단계의 지재권 보호와,TIPA 회원사-무역위원회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TIPA는 지난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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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공용부분포함 세액경정 타당2017.03.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공 외에도 마케팅 본부 소속 제대혈 사업부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 한다할 것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므로 취득세의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0년 3월 및 2012년 5월 000을 신고·납부했으나, 처분청은 2015.2.23.일부터 2015.2.27.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당초 일반 용도로 신고 된 지상 5층 줄기세포은행(전용면적 763.30㎡, 이하 “줄기세포은행”이라한다), 지하 1층 제대혈 보관실(전용면적 833.10㎡, 이하“제대혈 보관실”이라한다) 및 전시관(전용면적 273.12㎡,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본점 사무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15.4.15.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7.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000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조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