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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자유로운 무역의 또 다른 장벽 무역사기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한다. 물건을 많이 팔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타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國富論)’이라는 저서에서 “시장이 작으면 그 경제는 그 시장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무역의 발생 원인으로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즉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물건의 판매대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중국, 일본과 교역을 해왔으며, 특히 통일신라의 장보고는 청해진(淸海鎭 : 現지명 전라남도 ‘완도’)에 해상진영을 세워 놓고 이곳을 근거지로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거대 교역을 했다고 한다. 자유무역의 방해 요소 이렇듯 인간의 경제 역사와 함께한 무역은 국내 매매거래와는 다른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요한 것으로 ① 언어 및 관습의 장벽 ② 정치·행정 장벽 ③ 화폐·환율의 장벽 ④ 거리와 운송의 장벽 ⑤ 관세 장벽 그리고 ⑥ 요새 한창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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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한 연구개발비의 세무회계관리는?2017.05.11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현업에서 연구개발(R&D)활동을 통한 세법의 개정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고보조금의 지원용도 등에 따른 결산과 세무조정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국세청의 사후검증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필자가 연구개발비(R&D) 세무회계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회계실무자들이 많이 혼동해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요건’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요건’을 소개하고자 하니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의 비과세요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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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근로소득자 아들과 동일세대 구성 1세대1주택과세 취소결정 마땅2017.05.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들은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뒤집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였고, 취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000 다세대주택 3층 301호(건물 60.19㎡, 대지 219.4분의 2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 000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000과 000소유 000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00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양봉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에 000이 월남 참전 시 입은 고엽제 피해로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요양보호사와 파출부로 일하며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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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부동산 양도세,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1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없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 신고에 대해선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택스를 통해 내 소득금액 확인과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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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Ⅴ]2017.05.11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 (1)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첫 회에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처음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연부연납할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 환급금의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문제점 1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함은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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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2017.05.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금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특히 개인의 경우세금에 대해 조직을 갖춰 대응할 수 있는 법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소득세의 특성상 개인의 과세구조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법인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원천징수제도, 연말정산제도, 사업자의 기장의무구분과 이에 따른 제재, 성실신고확인제도, 분리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시 세액계산특례 등 의사결정의 경우의 수가 많다. 개인은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물론, 법인의 소득도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관련한 실무서는 재산세 분야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부분으로 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설서는 많지 않다. 이에 삼일인포마인에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소득세 실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를 발간했다. 윤지영 세무사가 쓴 이 책에는 저자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다년간의 강의를 통한 이론적 지식이 정리돼 있다. 개인소득의 종류 중 사업소득을 중시해 기장의무의 구분에서부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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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조사대상자 선정2017.05.10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의의 (1) 현장확인의 실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양도 사규 12의2 ①) (2) 현장확인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 확인할 내용 및 현장 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의2 ⑥) 2.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1)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현장확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②) (2) 현장확인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 의2 ④) (3) 지방국세청장이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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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 잡다가 초가삼간 탄다’…주류면허 폐지하면 中企 사멸2017.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도매에 대한 현행 면허제를 폐지할 경우 관련 중소도매업체들이 대거 사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도매시장에 무한경쟁을 허용하면, 막대한 유통인프라를 가진 소수 대기업들에 의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성기 국가경영연구원장(경제학 박사)은 최근 발표한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규제제도 연구’를 통해 “주류도매제도폐지 및 경쟁정책확대 시 창고의 보관과 저장, 물류, 정보화 인프라를 갖춘 대형물류업체를 위주로 시장환경이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일각에선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주류도매면허제도가 시장경쟁을 저해해 비효율성과 폭리 등을 야기한다며, 면허제 폐지를 통한 자유경쟁도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밝힌 2014년 기준 종합주류도매업의 영업이익률은 1.74%로 전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3.12%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유사업종인 도매 및 상품중개업 2.56%, 도소매업 2.8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조 원장은 “주류도매가가 대체로 비슷한 이유는 담합 때문이 아니다”라며 “취급 제품이 유사하며 중소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한 과열시장으로 시장가격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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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⑪] 영원한 갑(甲)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2017.05.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본청과 산하 세무관서 기구조직의 변천 약사를 보면, 역대 국세청장들의 노심초사가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도 녹아들지 않은 곳이 없다. 국세청을 이끌어 나갈 대책을 뛰어 넘어 비책을 이끌어낼 만큼 파죽지세의 열정과 당당함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행정조직은 사람이 먼저이고, 인력은 그 조직의 리더가 관리운영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국세청의 수장인 ‘청장’자리는 권위만 챙겨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나약해져서도 안 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한 이유다. 권력기관이라는 명패 때문에 곧잘 납세자들로부터 질시의 눈초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세청 조직이 된지도 어제오늘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정된 TO 때문에 국세공무원만이 삭히고 있는 납세자가 이해못 할 가슴 조이는 조직 속에서 그나마 애증에 사로잡혀 봉직한 세월이 그 얼마였던가. 영원한 갑(甲),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납세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1948년 11월 4일자로 ‘재무부직제’(대통령령 제20호)를 개정한다. 재무부장관 아래 사세국을 설치하게 됐다. 지방세무관서 설치법(1949년 8월 3일 법률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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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아시아 택스 어워즈에서 ‘이전가격 자문상’ 수상2017.05.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세계적인 국제조세전문지 ITR (International Tax Review)이 선정하는 ‘2017 아시아 택스 어워즈(Asia Tax Awards)’에서 한국부문 ‘올해의 이전가격 자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2017 아시아 택스 어워즈’는 매년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 호주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서비스의 혁신성, 독창성, 영향 등을 평가해 국세, 이전가격, 소송 및 분쟁 분야별 최고의 자문사를 선정하고 있다. 삼정KPMG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다양한 이전가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전가격 분야에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아 ‘올해의 이전가격 자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에서 KPMG는 ‘올해의 아시아 세무자문사’에 선정됐고, 각 국가별로도 ‘세무 자문상(호주, 일본, 미얀마, 스리랑카)’과 ‘이전가격 자문상(한국,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조세 분쟁 및 소송 자문상(태국, 스리랑카)’ 등 총 13개 부문에서 최고 기업으로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자문사로 꼽혔다. 강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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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ETRI,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MOU 체결2017.05.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 대표 연구기관인 ETRI와 협력해 최신 ICT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고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관세청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신사업 발굴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기술 및 인력 교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최신 보안 기술 적용 ▲ICT 분야 전문 인력 교육 ▲관세청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참여 ▲기타 ICT를 접목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기술교류회 개최, ETRI 보유 기술 중 관세행정에 접목 가능한 분야 발굴, ICT 신기술 관세행정 적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안전한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ICT 기술이 융합된 ‘지능정보화 세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ETRI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훈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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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지갑은 그대로…세금부담만 ‘훌쩍’2017.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형적으론 정부가 직접세 비중을 늘려 조세형평성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소득세 증세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비중추이 내 기업소득비중은 2013년 25.2%, 2014년 24.8%, 2015년 24.3%, 2016년 24.1%로 줄어들었다. 반면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23.2%, 2014년 22.1%, 2015년 21.9%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2016년 22.7%로 상승했다. 소득비중에 맞춰 기업 세금부담이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소득세는 정반대였다. 가계소득 비중은 2013년 61.5%, 2014년 62.1%, 2015년 62.3%, 2016년 62.1%를 기록하면서 둔화한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세 비중은 2013년 25.3%, 2014년 27.5%, 2015년 29.5%, 2016년 29.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가계소득이 정체 구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가 세금을 거둔 셈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세 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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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기업, APTA 특혜세율 적용 길 열려2017.05.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중국 수출기업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세율을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가입진행)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APTA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1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이다.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은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의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해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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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르노삼성, '부당한 원가 부풀리기' 법인세 253억원 확정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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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경기도 시범 서비스 실시2017.05.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을 11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실시간 상담까지 가능한 앱(App)이다. 도는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을 출시하고 지난 3월부터 사용자 신청을 받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청했고 이달 1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차세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 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들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종이고지서 없는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