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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감사인 포럼 19일 개최2017.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회계꼴찌 극복을 위한 입법안 재검토’를 주제로 감사인 포럼을 연다. 연합회는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등 기업내부감사인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이 모여 설립됐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감사인 포럼을 열고 회계 부문 전문가 외에도 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사와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다양한 제도적 접근, 실무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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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정부에서 만든 국세청 인력증원안 수용할까?2017.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만2000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제출한 인력증원안이 무사히 국무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총 63명의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상정한 안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로부터 3만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 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그러나 TO확대의 어려움으로 국세청이 2015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전담인력은 연간 2명뿐이었으며, 2016년에도 4명에 불과했다. 그런 올해부터 기부장려금 제도가 적용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행 됨에 각각 공익법인 관리 업무에 본청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 파생상품 양도세 업무에 17명(6급 3명, 7급 14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적용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지급적정성 검증 업무를 위해서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 증원안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증원안이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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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 또 다시 분식회계 연루2017.05.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해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대법원 1부는 철강 제조‧판매업체 해원에스티가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해원에스티를 외부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해원에스티가 계열사에 빌려준 대여금 121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과 특정조건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 존재 사실을 누락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다. 지난 2009년 10월 해원에스티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정황을 찾아냈다. 이와함께 2010년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원에스티를 검찰 고발조치했고 지난 2012년 10월 법원은 ▲해원에스티 대표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법인 해원에스티에는 벌금 2000만원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해원에스티 주주 54명은 해원에스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줘 18억545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해원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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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무역수지 130억 달러 흑자…선박·반도체 수출 큰 폭 증가2017.05.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4월 수출입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1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51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했고 수입은 38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3% 늘었다. 품목별 수출은 선박(106.2%) 증가폭이 가장 컸다. 호주(35억 달러)와 영국(22억 달러)으로의 해양가스생산설비, 해양설비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도체(59.1%)도 중국(58.1%), 홍콩(63.6%) 등을 중심으로 집적회로, 디램 등의 수출이 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철강제품(30.1%), 승용차(12.8%)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4.8%), 자동차부품(-9.0%) 등은 감소했다.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중국(10.2%), 미국(3.9%), EU(64.8%), 일본(22.2%)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중동(-3.9%)과 싱가포르(-26.1%)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에너지류(39.1%), 정밀기기(20.0%), 반도체 제조용 장비(77.7%) 등은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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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직불카드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적발2017.05.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J사 대표 김 모씨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총 74억원 상당을 홍콩 비밀계좌로 유출시켜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이에 상당하는 내국세를 탈루했다. 관세청은 또 이들이 빼돌린 재산 중 52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해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ATM기를 통해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빼돌린 재산으로 국내에서 명품 핸드백이나 고가의 수입자동차 및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신종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 같은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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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취득시기’2017.05.1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지목이 전답, 임야 등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공부상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항) 위 과세표준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과세표준임을 알 수 있다. 즉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토지의 가액(시가표준액, 즉 토지공시지가)이 증가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은 토지 취득 이후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진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토지 취득 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졌으나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체 양수를 하고 그 이후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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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2017.05.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8년 이상 직접 경작 했다는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1.7.15. 부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이하 쟁점농지)를 2014.4.17.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00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2014.6.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처분청은 2016.7.7.일부터 2016.7.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6.9.20.일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고 2017.2.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부친인 000이 1978년에 취득하여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1991.7.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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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15일 연석회의 개최2017.05.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회계기준원 회의실에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FRAG는 2001년에 설립된 민간 기구로서 국제회계기준(IFRS)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연합회에 회계전문지식과 회계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회계기준원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FRAG을 방문해 가진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연석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서(IFRS9, 15, 16)의 실무적용 쟁점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 ▲요율규제 및 IFRS 17 ‘보험계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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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속초세관 방문2017.05.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12일 속초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보고 중 “속초항 크루즈선 취항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통관과정에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우선시 하되,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천 청장은 이날 남북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성세관 비즈니스센터 직원들에게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X-Ray기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성, 책임감, 애국심을 함양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전문성, 정보화 능력 배양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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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선관위 구성…제30대 임원선거 일정 확정2017.05.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0대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원두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으로 박연종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간사로 임상범·강신형 윤리위원회 간사를 호선으로 각각 선임했다.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공고할 선거예정일 50일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및 감사, 윤리위원회 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백운찬 회장은 회의에 앞서 “올해는 본회는 물론 5개 지방회 임원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인만큼 회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두 달간 힘들겠지만 선거관리위원장 이하 모든 선관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일 전 40일로 규정돼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부터 각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각 지방회 총회까지 열띤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31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3일간 받는다. 후보자 기호추첨은 21일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세무사회장,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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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감면2017.05.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각 혜택의 내용과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의3)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반 부동산이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100분의 30보다 큰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조의5)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준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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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미소’ 속초세관 ‘울상’…엇갈린 성적표2017.05.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행정자치부의 ‘신설조직 성과평가’ 결과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되고, 속초세관 소속 양양공항 ‘휴대품과’는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특히양양공항에 위치한‘휴대품과’는 한시조직인 만큼 1년 6개월 뒤에 있을 평가마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조직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세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직구 정보분석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5월 신설됐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달 말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정규조직화 되고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은 해당 세관관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행자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불확실한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행자부의 평가결과 특송통관4과는 행정수요와 업무량, 조직과 기구별 특성 등을 재검토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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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까지 세금 70조원…반토막 난 세입성장동력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분기 세금 증가세가 둔화로 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세수입은 23.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원 증가했다. 1분기 누계(1~3월) 세수는 6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7조원, 2015년 1.5조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선 오름세가 높지만, 2016년 13.8조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세입성장동력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형국이다. 가장 많이 둔화한 세목은 소득세였다. 1분기 소득세입은 17.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0.8조원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연도별 소득세 증가액은 2014년 1.5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3.6조원, 2017년 0.8조원으로 올해 증가폭이 최근 4년간 가장 낮았다. 통상 소득세수를 견인한 것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상용취업자 수 증가다. 최근 월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2016년 12월 45.9만명, 2017년 1월 25.4만명, 2월 30.5만명, 3월 40.7만명으로 연초 이후 졸업시즌에 맞춰 점차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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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0명 불법세무행위로 징계…올 들어 3번째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법세무행위에 가담한 세무사 10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 벌써 올해 들어 3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징계의결하고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무사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의 세무조력에 대해 성실의무를 부여받는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진술을 통해 탈세에 조력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세무상 편의를 챙기려고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직무정지 2년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고의로 탈세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사 중 금품제공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2명으로 최대 직무정지 1년, 최소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은 최대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 최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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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부산경남세관인’ 전창석 관세행정관 선정2017.05.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전창석 관세행정관을 ‘5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관세행정관은 엄정한 통관심사를 통해 수출입물품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해외임가공 물품에 대한 감면을 찾아내 감면혜택을 배제했고, 내수용임에도 외화획득용으로 신고해 양허관세 추천 받은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일반분야’의 이연우 관세행정관은 마산·진해항 감시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핵심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해 예산 8000만원을 절감한 공로로 선정됐다. ‘심사분야’의 박영삼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농산물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해 단순 가공한 후 가공식품으로 수입 통관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또 ‘감시분야’의 최혜숙 관세행정관은 우범선박 정보분석을 통해 급유선에 적재된 불법면세유 15㎘와 세관에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박유 142톤을 급유선에서 무단으로 양하한 선박을 적발한 공로로 선정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