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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의지급 안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합당2017.05.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들의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리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결정 했다. 1978년 5월 31일 설립, 냉간 압연강판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2.3.23.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2012.12.31. 000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전액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래 급조된 것으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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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803만원·의정부 77만원…1인당 지방세 최고 10배 차이2017.05.05
경기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시군에 따라 최고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결산 기준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도내 평균이 142만8천여원인 가운데 과천시가 803만8천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화성시(268만5천여원), 하남시(233만6천여원), 이천시(213만3천여원) 순이었다. 반면 의정부시는 77만1천여원에 불과했고, 동두천시는 80만여원, 부천시는 84만1천여원, 남양주시는 89만1천여원에 그쳤다. 7개 시군의 1인당 세부담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과천시와 의정부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다. 도는 인구 대비 기업체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시군별 지방세 부담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며, 특히 과천시의 경우 인구는 6만3천여명에 불과한데 경마장이 있어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해당 지역 전체 지방세 징수액을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일 뿐 주민들이 실제 본인의 소득에서 직접 납부하는 세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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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1차시험 합격자 967명…2차시험 경쟁률 22:12017.05.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7년 관세사 1차시험 합격자는 96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차 합격자 1008명을 포함해 이번 2차시험은 총 1975명이 응시대상자가 되면서 이에 따른 경쟁률은 약 22:1(최소합격인원 90명 기준)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관세사 1차시험 원서접수 인원은 3487명이며, 응시인원은 2809명(80.55%)이다. 지난해 3598명 중 2851명(79.24%)이 응시한 것에 비하면 소폭 줄었지만, ▲2012년 2055명 중 1520명(73.97%) ▲2013년 2689명 중 1857명(69.06%) ▲2014년 2952명 중 2208명(74.8%) ▲2015년 3754명 중 2781명(74.0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2차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타 자격사에 비에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차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 수험생은 “최근 2차시험 경쟁률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2차시험은 객관식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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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관세 전화상담 현장 체험 나섰다2017.05.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천 청장은 민간상담원으로부터 상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화상담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원인의 질의에 응대하는 시간을 보냈다. 천 청장은 “최일선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부서로서 직원과 민간상담원 모두 한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의견들을 업무부서에 잘 전달해, 관세행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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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2017.05.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J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전(前)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000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및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전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2002년 당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이미 폐기되었고,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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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당한 원가부풀리기’ 법인세 253억 확정2017.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 감면신청을 냈다가 25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 자동차에 장착된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에 대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방식이 정당하며,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2003년 12월 전자제어식 엔진을 장착하면서 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2008∼2010년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넘기는 판매가로 계산해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라고 보고, 전체 완성차 가격에서 엔진 원가가 치지하는 비율(원가비례법)만큼의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보아 법인세 258억원을 추징했다. 회사 측은 국세청의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국세청이 택한 방식이 바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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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전용카드, 이제 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2017.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카드사들과 손을 잡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확산에 앞장설 관측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원하지 않아도 특정 회사 카드만 사용해야 했었어야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롯데·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추가 사업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두 카드사와 맺었다고 1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 이용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되는 제도다. 가구당 경차 1대를 소유하는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씩, LPG는 kg당 275원씩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준다. 전용 신용카드 결제 시 유류구매대금에서 자동으로 환급 분만큼 차감해 편의성을 높였지만, 발급 카드사가 신한카드 1개사에 불과했고, 유류구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두 카드사를 추가 사업자로 선정해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며 “환급 제도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가 선정된 사업자와 유류구매카드의 범용 서비스는 테스트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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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②“국세청장 임기제 실시해 국민 신뢰 확보해야”2017.05.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세청장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정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2주제는 ‘국세청장 임기제’로 최종국 미국 변호사(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가 발제했다. 최 변호사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국세청장 임용과 해임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며 “이로 인해 국세청장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혹은 집권가능성이 높은 차기 세력과 정치적 거래를 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풍사건과 언론사 세무조사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이를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해석해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무행정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미국 또한 내국세입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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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20 월드컵 지원 위한 테러대응팀 발대식 개최2017.05.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오는 20일 한국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세관 테러대응팀 발대식’과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 410명으로 구성된 테러대응팀은 평소 수출입통관, 공항·항만 감시, 휴대품 검사 등 일상 업무를 보고 테러 정보를 수집하다가 유사시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한다. 테러대응팀 발대식에 이어 입국장에서의 테러물품 적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 폭발물탐지견,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동원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또 최근 적발한 총기류, 도검류 등 테러물품과 마약류, 짝퉁물품 등에 대한 전시회를 인천공항에서 열고,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이들 물품을 구입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행사를 병행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 3년간(14년~16년) 적발한 테러물품은 총기류 33정, 실탄류 733발, 도검류 5392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테러물품 적발 증가와 관련해 “최근 서바이벌 게임 등의 영향으로 모의총포, 조준경, 화약류 등의 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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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석탄’ 목소리 커진 19대 대선, 산업용 전기료 손보나2017.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석탄발전소와 원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성은 높고, 장기 지속가능성은 작다. 지난 22일 그린피스가 질의문을 통해 주요 대선후보 5인의 에너지 정책을 확인한 결과 문, 안, 유, 심 후보는 화력발전과 원전 추가건설을 막는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을 전면 백지화한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금지하고, 내진설계보강을 더욱 더 엄격하게 착수한다. 최종 담당자는 대통령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를 10기 줄이는 등 임기 내 석탄발전량의 30%를 줄이고, 잔존 석탄발전소의 시설을 개선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50%까지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짓고 있더라도 건설진행이 10% 미만인 화력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안 후보는 사업허가가 난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사업허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석탄발전비중 축소와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하겠다는 데에 대해선 슬로건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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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검증 “문제는 세금이야!”2017.05.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젊은이에게 미래를, 노인들에게 안정을. 대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약속이지만, 이뤄진 것은 아직 없다. 거짓을 판별해내는 가장 확실한 답은 무엇일까. 누구도 돈(세금, 재정정책) 앞에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을 위한 돈을 토목건설이라든가 창조문화융성보다 뒤에 둔다면, ‘민생’은 계속 꼴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먼저 세금정책을 살펴봐야 할 이유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불균등의 적신호 세금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에겐 적게 걷는다(조세형평성). 둘째 거둔 세금을 공정하게 분배한다(소득재분배). 우리나라의 상황은 둘 다 신통치 않다. 한국은 세금을 잘 걷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대한민국 재정 2017’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0%로 OECD평균인 25.1%에 미치지 못하며,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적게는 10%p, 많게는 30%p 이상 차이 난다. 선진국 중 우리와 비슷한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다. 복지에 대한 국민부담도 적다. 세금과 4대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부담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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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① “납세자·과세권자 대등한 지위 선언해야”2017.05.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납세자가 모든 조세절차에서 과세관청과 대등한 관계임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세권은 국민의 합의와 위임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조세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설린 고(故) 최명근 교수 10주기 기념학술대회’로 기획돼, 최명근 교수가 생전에 연구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제1주제는 ‘납세자기본권’으로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가 발제했다. 납세자기본권이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적정한 ‘조세부담’과 ‘조세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구 세무사는 “조세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도’임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법과 납세자권리헌장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대등한 관계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게 되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등 모든 조세절차에 걸쳐서 납세자의 기본권이 크게 신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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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 인천세관 명예 홍보대사 위촉2017.05.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4인조 여성 걸그룹 블랙핑크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에 나섰다. 관세청은 1일 걸그룹 블랙핑크를 인천세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랙핑크는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함께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약속하는 “자진신고 약속 나무 만들기” 행사와 성실신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를 수행했다.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관세법 96조에 따라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범위 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는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기재해 자진 신고하면 3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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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조세연구포럼, '2017 춘계학술대회' 참석자 단체사진2017.04.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구재이)에서 주최한 '2017 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학술대회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춘계학술대회는 29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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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서 질의에 답하는 구재이 세무사2017.04.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주최한 '2017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주제(납세자 기본권)발표를 한 구재이 세무사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구재이 세무사는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