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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소득세 확정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2017.04.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청사 회의실에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대전지방 공인회계사회의 임원 초청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당부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동렬 대전청장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해 준 대전지방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대전·충청지역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는 공공서비스 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말 신 청장은 취임식에서 "충청지역의 세정환경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권청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전 직원이 각오를 새로이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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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종합소득세 간담회 열어2017.04.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청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본청‧지방청‧일선 세무서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이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의 유기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부청은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성실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국장은 "행정적인 면에서 풀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건의해주면 바로 개선하겠다"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이 230만명이나 되므로 자칫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고방문을 분산해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수입금액 등 정보자료 제공은 지난해까지는 전화 문의로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전화 문의는 불가능하며 대신 이메일을 이용한 세무대리인 전용 사이버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범식 회장은 "납세자 편의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중부지방국세청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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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5월의 근로·자녀장려금 ‘Tip & Tip’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올해는 넓어진 지급요건, 더 편리해진 신청방법 때문에 제도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 내게 맞는 장려금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주요 Q&A를 모아봤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이 맞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의 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ARS 등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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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대상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올해는 나도?’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으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과거에 받지 못해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개정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기존 50세에서 40대로 늘어났다(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은 지난 2015년 60세를 시작으로 매년 10세씩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세 이상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액도 올랐다(조특령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제3호).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거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조특법 제100조의6 제9항, 조특령 제100조의8 제2항 삭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급하다가 2억원 미만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으로 수급을 제한하던 주택요건은 전면폐지됐다(조특법 제10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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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모 병원비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경정결정 타당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의 투병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보전해 주는 경우 부모의 보전금액은 증여로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모 봉양 비용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4.일부터 2007.9.20.일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00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인 아들은 아파트 계약 등의 과정에서 본인계좌 등에 대한 계좌이체가 발생하였고 증여를 목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계좌 간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복잡한 병원비 대납과 간병인 현금지급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해외근무를 나가기 전까지 병원비와 관련하여 계좌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모든 거래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납하기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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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해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말까지’2017.04.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한 달 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27일 저소득가구와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에 나섰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175만 가구, 자녀 장려금은 72만 가구, 두 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로 실제 가구별 사정에 따라 수급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각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올해부터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은 50세에서 40세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주택요건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가구로, 가구별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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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의정부세무사회, 5월 종소세 신고 앞두고 간담회 열어2017.04.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의정부세무서(서장 염학수)와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6일 의정부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세무대리인과 함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었다. 관내 세무대리인 80여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격려하고 자리를 마련해준 염학수 의정부서장와 오봉신 개인납세2과장 등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3월 법인세 신고 이후 회무에 대해 ▲종소세 신고 사전상담창구 세무대리인 파견▲의정부세무사회 주관으로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직원 대상 종소세 신고 실무교육 실시(4/13~14) 이후 부가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법인세 교육 등 실시 예정▲경기북부지역 세무사 대상 종소세 교육 실시▲종소세 신고 기간 중 경민대 세무학과 실습생 11명 파견▲의정부세무사회 청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회원 간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원로회의와 지역별 모임 등 여러 회원님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중부세무사회 부회장 의정부세무사회장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장으로서 말없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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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 부적절 평가에도 뒷전2017.04.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가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에 대해 부적당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확인도 안하고 인정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군산세무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는 컨테이너도료 현지생산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 23일 5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54억2786만1741원)를 투자해 ◎◎유한공사를 중국 내 설립했다. 지난 2014년 12월 12일 ◉◉는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사업개시 후 1년 7개월 지난 ◎◎주식을 취득하면서 국내 모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108억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했다. 이후 ◉◉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108억원을 정당한 가액으로 보고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군산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했음에도 군산세무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의 평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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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법인세 7억원 부당 공제2017.04.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법 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운용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업체에 대해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2015사업연도 동안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7개 법인의 법인세 7억4825만8460원을 공제했고, 7개 법인의 법인세 67억6925만6910원을 이월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돼 과세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이같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와 관련한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공제한 것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및 제7조 약정 위반이며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이월액은 차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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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AEO 업체와 간담회 ‘협력 강화’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26일 관내 수출입안정관리우수(이하 AEO) 업체 중 23개 업체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AEO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규준수도·내부통제·안전관리 등 관세청 요구 기준에 따라 3등급(A, AA, AAA)으로 구분된다. 이날 간담회는 AEO 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 안내를 위해 열렸다. 부산세관은 업체 측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수입세액정산제도’를 소개하였으며,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제도와 AEO 사후관리의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통관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수입세액정산제도’에 따라 AEO기업은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조기에 확정헤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조세마찰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세관 관내엔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이랜드월드, 한국타이어 등 총 26개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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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AEO MRA 액션플랜 서명2017.04.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카자흐스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협상을 위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AEO MRA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지만,통관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AEO MRA 체결의 필요성이 꾸준히제기돼 왔다. AEO MRA가 체결되면국내 AEO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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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 시대 기업 재무제표 역량강화 포럼 개최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B에서 ‘IFRS 시대 기업 재무제표 역량강화 연구’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 내국법인은 2011년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원칙에 따라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말 기업 재무제표 작성 시 애로 탐색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사회자는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맡으며, 주제발표는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담당한다. 패널로는 김기영 명지대 교수, 김종선 전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상무, 변정호 진 회계법인 대표, 성길현 금감원 팀장, 최성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가 참석한다. 문의사항은 02-6050-0164(담당자 이수정, soojung.lee@kasb.or.kr)으로 연락하면 되며, 참가접수는 포럼 당일 선착순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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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640억대 블랙머니 적발’ 이환익 행정관 으뜸이 직원 선정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조사·통관 등 각 부문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관세행정관에게 포상을 내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6일 ‘4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이환익 관세행정관 등 4명을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홍콩발 불법 외환자금(일명 ‘블랙머니’)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결과, 업체 4곳에서 644억원 상당의 블랙머니를 적발했다. 김향순 행정관은 멕시코에서 국내 배송된 이사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정밀판독한 결과, 분산 은닉된 공기권총 2정, 가스앰플 17개, 금속탄 790발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해 통관 부문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 부문에선 김소현 행정관이 잎담배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업체를 적발하여 약 47억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 분야 민승식 행정관은 악성·장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 2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세관 측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하겠다”라고 전했다. 으뜸이 상은 조사, 통관 등 각 부문별로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올린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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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흡한 세무조사로 60억대 부실 과세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을 누락한 해외중개업체에 대해 부실한 세무조사로 59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해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각각 시정 및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 2015년 2월 국내 발전소에 중국 유연탄을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지적된 중개수수료 274억원 중 219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 108억원을 납부했다. 이 업체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219억원을 중국 유연탄 업체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주장한 것을 국세청이 수용하면서 108억원을 환급받고 자산수증이익분에 대한 세금 49억원을 납부했다. 자산수증이익이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이를 수용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내 법인 24곳이 일부 수익을 베트남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7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해주고, 67억원의 세금을 다음해로 미뤄서 납부하게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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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인도 측에 이전가격 상호합의 강조 ‘수출 숨통 트나’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이전가격과세 문제를 인도 현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풀어가기로 합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 교역활성화를 위한 세정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인도 과세당국이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이전가격과세)에 대해 강력한 과세조치를 취해도 소송 외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었다. 인도 측은 조세조약상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별다른 합의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합의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우리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 의해 지난해 9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가 포함된 새로운 조세조약을 맺었다. 임 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은 이전가격과세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환경조성에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는 진출기업 수로는 9위, 투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