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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선·연합·매경' 대형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주요 언론사들에 대해 대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동원해 조선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대형 언론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2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연합뉴스는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매일경제는 최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2년, 연합뉴스는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각 언론사들은 조사를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나 받을 때가 돼서 받았다는 입장이다. 조사기간도 한달여 정도로 각 언론사의 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이란 점을 감안할 때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성실도 조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가 포착되거나 특별한 조세탈루혐의정보를 입수하지 않는 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후 4~5년간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월 들어설 다음 정부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언론사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레임덕이 고조되는 정권 말에나 선정을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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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법인세 누락 방치한 강남세무서 적발2017.04.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국법인의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국법인에 대해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강남세무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4개 세무서가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A사가 2015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B사에 총 5회에 걸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 16억1139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15%의 원천징수 법인세 2억6588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법’ 제93조 제 8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표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20%와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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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FTA 품목분류 컨설팅 센터’ 개설2017.04.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앙관세분석소는 25일 경남지역 내 수출입업체와 관련기관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분석소 청사 1층에 ‘FTA 품목분류 컨설팅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업무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한 품목번호 확인 등 1:1 맞춤형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 FTA 활용을 원하거나 품목분류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사람은 누구나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종명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컨설팅센터 개설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분석소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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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25일 '찾아가는 세정간담회' 실시2017.04.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5일 대전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찾아가는 세정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신동렬 청장은 올해의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등 유익한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민원증명을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홈택스 이용방법과 현장소통의 날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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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인천세관장, 안산세관 방문2017.04.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이 25일 안산세관을 방문해 안산세관의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안산세관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평세관 비즈니스센터와 통합한 안산세관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안산세관을 통한 수출 통관액은 174억 달러(35만1675건), 수입 통관액은 26억 달러(6만7141건)이며, 총 관세 환급액은 2075억원이다. 이날 노 세관장은 “안산세관 관할지역에 수출입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에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세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FTA 시대를 맞아 특혜 적용 물품의 신속 통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FTA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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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우편세관, 웹툰 ‘우편통관 탐구생활’ 연재2017.04.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국민들이 국제우편물 통관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웹툰 ‘우편통관 탐구생활’을 제작해 24일부터 매주 2회(월·목) 연재한다고 밝혔다. 우편통관 탐구생활은 ▲해외직구 우편물 통관 ▲간이세율 ▲짝퉁·모의총포 등 통관제한물품 ▲외국환 사전신고 등 통관관련 정보 20편으로 구성됐다. 우편통관 탐구생활은 관세청·인천공항우편세관 홈페이지, 관세청블로그, SNS,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물 통관은 일반수입통관과는 달리 관련정보가 많지 않고, 통관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 쉽고 재밌게 통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툰을 제작했다”며 “이번 웹툰 연재로 해외직구 우편물의 통관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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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 종소세 중점관리대상 지정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 중점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신고 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관련 비용에 대해선 세액공제 및 추가적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 기준 업종별 5억~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로 약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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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종합소득세 신고, 이건 꼭 알고 하자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 개정 사항은 누락하면 고스란히 자기 손해가 되므로 최소한 무엇이 개정됐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정된 세법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참고해 신고내용에 반영해야 추가손실이 없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의 경우 이번 신고부터 2015년 귀속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제33조의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적용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다.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이 2.4배에서 2.6배로 상향조정됐다(소득령 제143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도 3.0배에서 3.2배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됐다(소득령 별표 3의3). 적용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이 조정됐다(소득세법 제84조). 경마환급금 등의 경우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과세 최저한 요건에 추가됐으며,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의 과세최저한 금액도 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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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울 땐 납부 유예’ 국세청,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외국인 관광객 감소·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의 신청에 한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이밖에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에 나선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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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면 끝’,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전화 ARS서비스를 통한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내 수정사항 없으면, 전화 ARS로 확인하면 신고 끝 신고 오류 막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인 필수 이번 신고부터는 전화 ARS 서비스(국번 없이 1544-3737)를 통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인 160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및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수정을 감안해 납부할 세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엔 전화 ARS서비스를 통해 세액만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실수를 막기 위해 홈택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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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69차 금융조세포럼 사회자로 나선 류성현 변호사2017.04.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6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자 소개 및 공지사항 전달 중인 법무법인 광장 류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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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69차 금융조세포럼서 주제 발표하는 김태경 회계사2017.04.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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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차 금융조세포럼 개최…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문제점 논의2017.04.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말에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 회원들이 주축인 금융조세포럼은 25일 한국거래소 2층에서 제69차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김태경 회계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간략한 정의와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등을 간략히 설명한 후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신고대상 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김 회계사는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 금액이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상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최대 잔고가 단 하루라도 10000$(25일 환율기준 1134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CRS(OECD 마련 공통보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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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성유리, ‘국세청 성실납세 전도사’ 됐다2017.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유해진과 성유리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7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연예인 유해진, 성유리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유해진과 성유리는 꾸준한 연기활동과 다양한 배역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게 인상을 남긴 배우들로 사회공헌 및 성실납세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지난 3월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평소 사회공헌과 성실납세에 매진하는 두 배우가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이란 국세청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해진과 성유리는 2년간 국세청 홍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세청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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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2051년 바닥나…정부 예상보다 9년 앞당겨진다"2017.04.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해 국민연금 기금이 2051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이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을 벗어났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 연맹은 “정부는 재정추계 당시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관측했다. 연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