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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허술한 ‘납세자번호’ 관리로 징세 허점 드러내2017.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체 세무서 열 곳 중 세 곳에서 동일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 번호로 신고한 것을 합산처리하지 않아 중복공제 허용,누진세율미적용등 징세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를 통해 납세자 번호 혼동 등으로 과다·과소 신고한 47명에 대해 국세청에 시정요구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상황에 따라 다수의 납세자번호를 보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에 대해 다수의 납세자번호로 신고했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선 소득을 합산해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각각 다른 납세자번호로 신고한 1104건(434명)에 대해 합산신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개 세무서에서 합산해 처리하지 않은 납세자가 총 47명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납세자 번호 관리 소홀로 부족징수된 양도소득세 2억4100만원을 징수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해 과다 납부한 납세자 A에 대해 900여만원을 환급결정할 것을 통보하고, 향후 관련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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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 개최2017.03.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15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에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후원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해 인천·경기 지역 수출입 기업들에게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개최된다. 또 한·미 양국의 현직 FTA전문가 3명이 강사로 참가해 ‘최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운영 동향’, ‘한·미 FTA 장애요인 대응방안’,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등 3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미국 관세청(CBP) FTA담당관을 역임한 카트리나 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해 미국의 주요 무역 정책동향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이행 현황 및 주요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인천본부세관에서는 FTA 업무를 총괄하는 김석오 FTA활용지원단장 및 한·미 FTA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형균 자유무역협정3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김석오 단장은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5년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검증과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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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저성장 해결, 상속·증여세에서 찾는다2017.03.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의 대물림과 저성장 기조 해결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자산이 집중된 고령층에서 젊은 층으로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자는 주장과 부의 대물림 해결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강화시키자는 주장 등 형평성과 효율성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주제 발표 뒤에는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회장,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원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학계·전문가·법제정 실무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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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2017.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000구청장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지1183, 2016.12.30.)을 내린 바 있다. 000구청장은 2016.9.10.일 청구법인이 2016.6.1.일 현재 보유 중인 000토지(지목: 공원)1,736.90㎡ 중 868.50㎡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000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2016.11.23.일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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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샴푸·피부세정제 등 ‘목욕용품’ 수출 2015년 대비 19.4% 증가2017.03.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 목욕용품 수출이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주요 목욕용품 수출액이 4억3000만 달러로 2015년 3억6000만 달러 대비 19.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샴푸, 피부세정제 등 주요 목욕용품에 대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1%, 수출액은 177.4%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샴푸 수출액은 1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6%가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8300만 달러(69.3%), 홍콩 1400만 달러(11.4%) 순이다. 피부 세정제 수출은 38% 증가한 1억1000만 달러로 주요 수출국은 중국, 대만이다. 치약 수출은 63.7% 증가한 6000만 달러, 칫솔은 28.2% 늘어난 30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동남아 국가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탈모예방·한방성분 샴푸, 다양한 향의 피부세정제 등 목욕용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산 목욕용품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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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들였건만’ 국세행정시스템, 양도세 관리 미비2017.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00여억원 이상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관련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에 ▲허위매매계약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식 양도소득세율 ▲납세자번호 관리 부문에서 각각 기능적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허위매매계약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등 비과세 적용이 일절 배제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에 허위매매계약자 명단을 입력, 관리하고 있음에도 정작 세무서 담당자가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때 허위매매 정보를 표시해주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경우 장특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나, 국세행정시스템에 기록된 재산세 부과 자료를 통해 공제 여부를 판단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만 활용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어무엔 활용하지 않았다. 주식양도세율의 경우 중견·대기업 및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중소기업은 20%, 중소기업세율은 10%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보완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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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비상장주식 거래사례 잘못 판단해 증여세 42억 누락2017.03.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42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 6월부터 5개월간 제주 소재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인 B가 본인의 처남인 C에게 증여한 주식 92만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결정해 증여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시행령(2016년 2월 5일 이전)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즉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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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국세청, 허위매매계약자 부동산에도 비과세 혜택2017.03.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의 관리 부실로 허위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 동안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허위계약에 의한 거래 수집자료’ 5888건 중 허위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한 101건에 대해 비과세 적용 배제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J씨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J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를 Q씨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3억8994만9790원임에도 3억7340만원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파악한 세종시장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관할세무서인 공주세무서에 통보했다. 공주세무서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부동산 전(前) 소유자인 Q씨의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후(後) 소유자인 J씨가 향후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J씨의 부동산 매매사례를 국세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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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억대 널뛰어도…’ 과세에 손 뗀 국세청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고 4억원까지 솟구쳤던 위례지구 부동산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LH로부터 분양권 전매자료를 전달받아 손쉽게 전매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손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공급가액 기준 133억7000만원 규모의 거래에서 분양권 전매차익이 무신고·과소신고된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거래자 16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차익이란 분양가액과 시세가액 간 차익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불린다. 감사원이 위례지구와 미사지구 주택용지 전매자 중 경쟁률 100대1 이상인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위례지구에선 7명, 미사지구에선 9명이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유사한 경우 위례지구는 평균 1억원, 최고 4억원, 미사지구에선 평균 3500만원, 최고 1억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련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권 전매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미신고, 과소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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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AEO 인증 및 FTA 활용 설명회 개최2017.03.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 관내 한국GM(주) 부평공장에서 한국GM(주)의 300여개 협력업체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AEO)인증 및 FTA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oc Operator)란 관세법 등의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각국의 통관심사가 강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업체는 수입국에서 통관 소요시간 절감 혜택, 세관검사 완화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는다. 또 관세청이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 절차와 수출기업의 FTA 활용방안 및 사후검증 사례 등을 안내 했고, 미국 등 14개 국가와 체결한 공인기업 상호인정약정(MRA)를 통해 수출 상대국의 세관검사 면제 및 우선 통관 등 비관세 장벽 극복 방안을 설명 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 전문가와 공익 관세사로 구성된 ‘YE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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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상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공개검증 ‘4월 6일까지’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월 6일까지 201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206명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후보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근속기간, 퇴직 시 직급에 따라 상훈이 결정된다. 근속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은 근정훈장,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근정포장, 28년 이상 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은 국무총리 표창이다. 근정훈장의 훈격은 퇴직 시 직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장관급은 청조근정훈장, 차관급은 황조근정훈장, 고위공무원 1~3급은 홍조근정훈장, 4~5급은 녹조근정훈장, 6급 이하는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 4급 이하 명예퇴직자는 퇴직 시 자동으로 한 단계 승진해 퇴직하게 된다. 명예퇴직은 공무원 정년(만 60세) 2년 전부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진위여부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며, 별도 회신은 하지 않는다. 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까지 국세청 담당자 이메일주소(somi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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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세무조사…세부기준 작성·공개 필요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세무조사 기준이 불명확·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명확성을 틈타 과세당국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현생 세법상 세무조사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5년부터 열리는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다. 보수 측 발제를 맡은 전형수 김앤장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복지재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세무조사가 늘어났고,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며 “세 부담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부족해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늘리는 등 공정한 조사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추적은 줄이고, 조사유형별, 업종별 세무조사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2016년 경제성장률이 2.7%이었고, 세금제도 변화가 크게 없었던 반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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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한 세무서 '감사원 적발'2017.03.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16개 세무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후 장특공제)를 잘못 적용해 총 23명으로부터 2억354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장특공제를 받은 신고 내역 중 재산세 부과 자료에 해당 건물이 별장으로 중과세된 178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세법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별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과 달리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K가 2011년 6월 22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별장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후 장특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제대로파악하지 못했다. 이를 비롯해 16개 세무서는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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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오류로 6700건 양도세 신고검증대상 누락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산상 오류 등으로 6700여건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을 누락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개인 양도자를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하고, 불합리한 등기자료 분류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 총 6688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비신고대상자로 나눈다. 비신고 대상자는 상속 및 증여 등 타 세목 신고 대상자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를 한다. 이후 신고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자를 추출한다. 국세청은 개인 간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개인납세자번호 외에 외국인 등록번호 등 또 다른 번호를 1개 이상 등록한 경우 1차적으로 기타등기로 분류한 후 차후 수정검토를 거쳐 개인양도인지 기타 등기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년 귀속 등기자료 593만건에 대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및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 생성 누락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은 2015년 2월 차세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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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요 세목 불복서 고투…고액건수 여전히 약점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송무분야를 강화했지만, 관련 통계가 호전이 아닌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내국세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2013년 1471건(31.7%) ▲2014년 1054건(21.9%) ▲2015년 978건(26.0%) ▲2016년 872건(24.1%)으로 드러났다(재조사 포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요 전심절차로 인용은 국세청이 잘못 세금을 매겼다는 뜻이다. 2013년 이후 매년 인용건수가 크게 완화됐지만, 그 질을 살펴보면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3년 33.3%에서 2014년 30.3%로 낮아졌다가 2016년 42.0%까지 솟구쳤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39.3%에서 2016년 36.0%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30.7%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인용건수 자체가 2013년 26건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