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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점주주된 출자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2017.03.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 때부터 직권폐업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납부통지를 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처분청은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은행통장만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이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000로부터 2012~2015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000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 시부터 직권폐업 시 까지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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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 달라는 세무사기 피해자들…위법행정 못 한다는 국세청2017.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의 허위기장으로 피해를 본 프리랜서들이 국세청에 책임 및 세금경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 측은 위법행정은 할 수 밖에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프리랜서들은 세무사의 잘못된 신고로 피해를 본 피해자이니 가산세 등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간 프리랜서들이 해당 세무사를 통해 과다환급 및 과소납부해 부당한 이익을 보았으니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이옳다고 보고 있다. 지난15일 ‘Y세무사 피해자 공동 대책 모임(이하 대책 모임)’ 회원 수백여명은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국세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구성원은 보험설계사·미용사·프로그래머·학원강사·자동차 영업을 하는 프리랜서들이다. 근로자처럼 어느 하나의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닌 일반 사업자이기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의무적으로자신이 납부할 세금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단초는 이들의 세금신고를 도왔던 세무대리인 Y세무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 봉천동에서 세무기장 등 영업을 영위하는 Y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그 과정에서 Y세무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거짓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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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품향응·탈세조장’ 세무사 12명 징계2017.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105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및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1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김모 세무사(등록번호 3350)는 세무사법상 사무직원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을 부과받았다. 사무직원 규정은 세무사에 고용된 직원지도감독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당 사무직원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이 밖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채모 세무사(16505) 과태료 1000만원 ▲이모 세무사(100377) 과태료 900만원 ▲권모 세무사(8167) 과태료 750만원 ▲정모 세무사(5426) 과태료 600만원 ▲임모 세무사(19474) 및 박모 세무사(11336) 과태료 550만원 ▲천모 세무사(7892) 과태료 500만원 및 김모 세무사(11916) 과태료 500만원 ▲민모 세무사(18603) 과태료 250만원 ▲이모 세무사(30125) 과태료 100만원 ▲곽모 세무사(13300)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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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2017.03.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24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對) 중동 제2의 수출국(2016년 59억달러)으로 원전건설 및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지난해 9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UAE AEO MRA’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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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밝혀져2017.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내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대상자 중 부동산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임환수 국세청장으로 드러났다. 23일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재산이 장부상 3040만원 정도 증가하면서 총 11억7870억원을 신고했다. 임 청장 및 가족의 재산은 아파트 14억2500만원, 예금 1억4850만원, 차량 3200만원, 채무 4억2680억원으로 신고됐다. 채무가 적지 않기는 하지만, 부동산 보유가액은 이번에 함께 공개된 4인의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가장 높았다. 주된 재산변동 사유는 강남구 대치동 자택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1억7170만원의 채무가 줄어들었으며, 임대채무 상환을 이유로 1억3750억원의 예금이 순감했다. 다음으로 높은 부동산가액을 신고한 사람은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 재산가액은 11억8670만원으로 전년대비 5290만원이 증가했다. 보유 아파트 가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서 부산청장 일가 재산은 부동산 12억3100만원, 예금 1억4850만원, 차량 2690만원, 채무 4억2680만원으로 신고됐다. 다음 순위는 김봉래 차장의 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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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은 빚 갚고, 차관은 현금재산 증가2017.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억여원의 채무를 갚은 것을 드러났다. 반면 최상목 1차관과 송언석 2차관은 각각 예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유 부총리의 총 재산은 전년대비 8390만원 감소한 7억4897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내역 중 특히채무가 큰 폭으로 줄었다.유 부총리의 부채액은 2015년말 7억1500만원에서 2016년말 5억300만원으로 줄었다. 유 부총리는 평택 비전동 등에 소유한 토지가액 상승으로 1500만원의 이익을 보았으나, 송파구 잠실동 자택과 송파구 삼전동 사무실의 전세권 만료로 장부상 총 2억2000만원이 감소했다. 예금의 경우 2015년 말 1억6100만원의 예금이 있었지만, 정치자금계좌 반환·보험만기 도래로 1억1800만원이 줄어들어 지난해말 기준 5400만원의 잔고를 기록했다. 최상목 1차관의 2016년말 기준 총 신고재산가액은 17억136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50만원이 늘었고, 송언석 2차관은 35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160만원 가량 늘었다. 최 1차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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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 200억 규모 국세청 엔티스 증설사업 수주2017.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티센(대표 강진모)이 200억원 규모의 국세청 엔티스(NTIS) 증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티센은 인터넷서비스 등 공공부문 IT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조달청 등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지난 15일 200억6852만1000원으로 국세청 엔티스 증설사업 계약을 수주했다. 엔티스는 국세행정 기반시스템으로 국세청은 시스템 통합 및 빅데이터 서버 증설, 향후 추가 기능을 위해 지난해 국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대상자 선정에 나선 바 있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로써 아이티센은 지난해 12월부터 올초까지 국세청에서만 총 670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됐으며 이중 엔티스 관련된 사업가액은 약 648억원에 달한다. 애초 엔티스 관련 사업을 따냈던 것은 삼성 SDS이나 대기업 입찰 제한 등으로 인해 철수하게 됐고, SDS 밑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중견기업 아이티센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아이티센은 국세청 외에도 다수의 공공분야 SI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2015년 1618억원, 2016년 3분기 누적 17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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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검수업체간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2017.03.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검수업체와 우범화물 관리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22일 범아검수·신한선박·한국검수와 우범화물 관리대상으로 선별된 컨테이너 시봉업무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항은 對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한-중 FTA 타결 및 송도 신항 개항으로 물동량의 급증이 예상됐다. 이에 편승해 각종 관세 범죄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천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 및 우범화물 단속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 한성일 조사국장은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 관리는 물론 검수업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금괴, 농산물 밀수 등 불법·부정 화물을 관세국경에서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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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잘못2017.03.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사실도 없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청은 000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는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0.일 및 2016.10.7.일 청구인들에게 2012.1.16.일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을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일 심판청구하기에 이른다.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면탈은 없었고 쟁점법인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없어 원천적으로 취득세의 면탈이 있을 수 없으며, 쟁점법인은 1년 간 존속한 법인으로서 개업 시부터 폐업 시 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 세금 포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000을 차입하였다가 3일이 지나 전액 상환한 것이 전부인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법인의 자본금000을 도로 상환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바로 폐업했으며 쟁점주식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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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FTA 검증지원센터 개설2017.03.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1일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비를 위해 ‘FTA 검증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FTA 검증지원센터는 FTA 발효 이후 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사후검증 대응지원을 위해 설치됐다. FTA 검증지원센터에서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 세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미주·아시아·유럽 등 FTA 협정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FTA 협정별 전담팀’으로 특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최근 한-콜롬비아 FTA 협정 발효 등 다수 국가와 동시 다발적 FTA 체결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별 서로 다른 FTA 협정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新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따라 상대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국내 유일의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세관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 검증대응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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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징수유예’ 국세청 관광업계에 세정지원 착수2017.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관광업계에 대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국세청은 23일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에 따라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라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늦추는 환금, 국세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구조조정, 구제역 및 수출감소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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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신규 채용자 안보 현장 방문2017.03.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올해 신규채용 교육생 203명을 대상으로 평택 해군 2함대 천안함 안보현장과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최근 북핵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의식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성만 연수원장과 교육생들은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을 방문, 천안함 선체를 관람했다. 이어 제1연평해전 전승비와 제2연평해전 전적비, 서해수호관 등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한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 1월 16일부터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14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의 30% 이상은 올바른 국가관 정립 등 공직가치 교육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학습이 임용을 앞둔 관세청 새내기들에게 엄중한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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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부패 척결 결의 다져2017.03.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청렴 검소한 생활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공정사회 조성에 관세 공무원들이 앞장서기로 했다. 노석환 본부세관장을 비롯한인천세관 주요 간부들은 22일 국민들의 모범이 되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관세공무원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서약식은 노석환 본부세관장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김포‧수원‧국제우편‧안산 등 산하세관장의 청렴서약 선서와 함께 세관장님 당부,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서약식에 참석한 간부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사 생활에서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관세청 최초 1급기관으로 승격한 인천본부세관이 청렴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직접 부서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등 상호 소통·교감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깨끗한 관세공무원상을 재정립할 것”을 서약식에 참석한 모든 관세공무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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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세무서-순천시니어클럽, '은퇴어르신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체결2017.03.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순천세무서(서장 손도종)는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최초로 22일 순천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천시니어클럽(관장 유관식)과 ‘은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세무서가 민원봉사실에 '어르신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세무서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행정을 제공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복지세정을 발전적으로 실천하고, 도시 노령인구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경제 활동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세무서는 4년 동안(월2회) 저소득·무의탁 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밥 퍼’ 행사에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 순천세무서 세정협의회와 함께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가게’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섬김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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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이전가격·국제거래조사’ 논의2017.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베트남 과세당국과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양국간 상호합의(MAP·APA 회의) 역시, 우호관계에 걸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로 인한 이중과세에 대해선 협의를, 내국기업의 해외자회사간 거래가격에 대해선 사전합의를 통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이슈를 해소하고 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 과세 및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했다. 더불어 양국간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베트남 재무부(국세청, 관세청) 주관 국세·관세 대화 등 양국 간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 재무부 주관 국세·관세 대화는 베트남 정부가 연 1회 특정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