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본부세관, 자동차 부품업체 대상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 개최2017.03.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6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현대글로비스(주) 협력업체를 포함해 2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최근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미보관하거나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FTA 특혜가 박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업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찾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FTA 체약 상대국의 검증대상이 될까 걱정된다”며 “설명회에서 들은 것처럼 원산지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평소 원산지 충족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면 FTA 상대국 세관의 갑작스런 검증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는 23일 구미에 소재한 LG전자(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원산지 검증대비 설명회를 준비 중이며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 명확하면 일지 없어도 손금산입해야2017.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호장 백운찬)가 지난 6일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제출한 68건 중 세무사들이 가장 크게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였다. 현행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을 통해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되어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가입일수를 적용해 비용을 손금 산입하도록 특례로 규정한 것은 과잉 규제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해 차량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 수정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세
-
[예규·판례]소송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거부처분 적법2017.03.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형사사건의 확정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즉,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종교단체인 000의 주지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2009년 귀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000 주지 아무개로부터 가공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00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000검찰청에 기소된 주지 아무개에 대한 형사소송 일부 무죄판결 000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000 위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했으나, 처분청은 이
-
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5주년 세미나 개최2017.03.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5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에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후원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경기 지역 수출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성태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런 때 일수록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YES FTA 기동대를 설치해 세관 방문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신속히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FTA 체결국의 법률·제도 차이 및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비관세장벽 등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FTA활용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스티븐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FTA 교육 컨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재 양성 및 한·미간 협력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
-
천홍욱 “현대重 군산공장 페쇄 등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해야”…2017.03.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15일 군산세관을 방문해 이범주 군산세관장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경제 및 세관 현안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주)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페쇄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관내 중소 수출입 업체가 FTA 및 AE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국지엠(주) 군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조립현장 견학 및 애로사항 청취 후,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 청장은 FTA 사후검증결과 일부 FTA 특혜관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금년 9월경 ‘원산지검증 의뢰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
-
한미FTA 5주년 세미나 "트럼프정부 경제국수주의 과소평가 금물"2017.03.16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클라우드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nationalism)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바필드 연구원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워싱턴DC의 KEI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 논리로 한미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사"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박사는 "한국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은 환율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수입 감소"라면서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에 가까우며 이런…
-
국세청 ‘늑장행정’ 2년간 수억대 양도세 방치2017.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액 양도세 늑장 처리로 수억대 세수가 잠자고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고질적인 업무과다로 지연행정이 발생한 셈인데, 내부통제는 물론 실무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북세무서 양도세 담당자 A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양도소득건을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토대상(개별결의)으로 분류해 관련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세율이 10%를 적용받는 일반주식 양도가 아닌 특수관계자 간 고액 양도에 속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례였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건 중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는 것은 확정하지만, 검토사항이 발견되면, 개별결의로 분류해 6개월 내 과세결정을 하거나 조사의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세청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란 지적을 내리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실무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나는 반면, 관련 인력 수는 제자리라 실수가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으로 업무효율은 많이 늘어났지만, 근본적으로 업무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
-
인천세관, 공항 보안경비·검색업체와 간담회 개최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은 오늘 여객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청공항 내 보안경비·검색업체 및 공항공사 보안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항 김정남 독극물 피살 사건, 벨기에 브뤼셀 공항 테러 1주기 도래 등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기관 및 업체 간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및 테러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고, 국제 테러 발생사건 사례, 테러위협물품 정보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민식 인천세관 감시국장은 “테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기관과 유관업체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석유 제품·반도체 2월 수출 큰 폭 증가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월 수출입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7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1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43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했고 수입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9% 늘었다.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72.6%)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국(68.9%), 싱가포르(37.5%), 호주(46.4%)를 중심으로 경유, 나프타 등의 수출이 호조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도체(56.7%)도 중국(61.4%), 홍콩(99%) 등을 중심으로 집적회로, 디램 등의 수출이 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승용차(12.5%), 자동차부품(9.1%)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30.9%), 무선통신기기(-26.9%) 등은 감소했다.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중국(28.8%), 미국(1.7%), EU(27.4%), 일본(20.6%)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중동(-10%)과 싱가포르(-26.2%)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에너지류(66.9%), 기계류(3.6%), 반도체 제조용 장비(93.3%) 등은 증가했고,…
-
[전문가 칼럼]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2017.03.15
1.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의의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생략 → 세무조사 관할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근거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근거 2. 비정기 조사대상
-
[전문가 칼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2017.03.15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자신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2013.2.15.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하더라도 전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
[전문가 칼럼]재무분석에 유익한 이연법인세 해설2017.03.15
필자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재무 분석시 가장 어려워 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인 듯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세무처리(현금주의, 확정주의)와 회계처리(발생주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 처분 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이연법인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한다. 상기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16년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금액 50만 원은 차기 이후 ‘감가상각 한도미달액’의 범위 이내에서 손금 추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해연도(2016년)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소득 처분된 50만 원은 차기(2017년)이후에는 ‘손금산입 (-)유보’라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6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
-
[전문가 칼럼]특허(무체재산권)의 상속과 증여2017.03.15
무체재산권의 증여와 상속 무체재산권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특허는 대표적인 무체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라면, 특허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동산 등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역시 증여와 상속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는 경우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산업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어떤 경우 상속 받거나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판단을 위한 특허권의 가치판단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재산의 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것이나, 특허와 같은 무체재산권의 경우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에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서는 무체재산권의…
-
한-인도 AEO MRA, 4월 1일 발효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약정은 지난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게 됐다.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약정 발효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우리나라 주요교역국(8위 수출국)이지만,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많았던 국가 중 하나였다. AEO 인증기업들은 앞으로 관세청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수출입기업이 세관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
[국세청 택스갭 연구] ③ 소득세·법인세·부가세 11% 이상 탈루 발생한다2017.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택스 갭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세목별 이론상 세액 대비 평균 탈루비중은 11.6%이었다. 소득세의 경우 이론상 세액은 50조9781억원으로 이중 총 탈루규모는 6조5309억원, 체납분은 1조4993억원에 달했다. 소득세의 경우 법인세(12.1%)와 비슷한 규모의 탈루발생 위험(12.8%)이 있지만, 이론상 세액에서 체납 비중(2.9%)은 법인세(0.9%)보다 높았다. 법인세의 이론상 세액은 45조8734억원으로 이중 탈루규모는 5조5359억원, 체납규모는 3901억원에 달했다. 탈루비중(12.1%)은 다른 세목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체납비중은 0.9%로 다른 세목 보다 상당히 낮았다. 부가가치세의 탈루비중은 9.9%인 반면, 체납비중은 9.1%에 달해 체납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가가치세의 총 이론상 세액은 61조1145억원으로 총 탈루규모는 6조772억원, 체납은 5조5755억원에 달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강성훈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2011년 기준 무신고·과소신고 갭(총 탈루규모)의 비중이 전체 택스 갭의 7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