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에티오피아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원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3년간 2단계에 걸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 하게되며,1단계로 에티오피아 정부 자체예산으로 576만달러, 2단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자금 749만달러 규모로 진행된다.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란 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식약처 등 요건확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한 분야를 말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로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와 비슷한 통관서비스를 제공 받아,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
대구국세청, 1심 판결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미과세' 논란 빚어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서울행정법원 1심 결과만 보고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 기재부는 흡수합병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인지 여부에 대해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재삼 46014-448, 1999.3.4. 등)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 5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했다. 이 당시 명
-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만 통관현장 점검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2일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이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화물 감시 및 여행자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 세관장은 주말에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관세국경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불법·부정물품 반입 차단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최근 대내외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인천본부세관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
[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⑥ 기부장려금 단체 결정·지급·사후관리 시스템 구축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올해 기부장려금 제도 시행과 관련, 단체 관리 및 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0월까지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정신청, 사후관리, 지정취소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며, 세법상 의무 이행에 관해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만일 세법상 의무를 미이행 시 기부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장려금 결정 및 지급 시스템을 갖춰,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기부내역을 확인해 기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기부단체별 지급액 안분계산, 과다·과소 지급분, 탈루 및 오류사항에 대한 경정,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급 및…
-
[조세금융만평]국세청, 허술한 '납세자번호' 관리… 국세행정 구멍 드러나2017.03.13
-
‘자경농지 거짓감면’한 세무공무원, 알고도 모른 척 했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등 자경농지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점검 업무 자체를 방치했고, 42개 세무서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지 않아야 할 70명에 대해 총 45억96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방만 및 태만하게 업무처리한 세무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자들에게 주의촉구 등을 시정요구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농업진흥을 위해 자경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고, 경작을 위해 새로운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인으로서의 충분한 활동기간과 주된 수입이 농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4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 하고, 종전 농지를 판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경작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총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의 뜨내기 농민이라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
[국세청 비록 ⑨] 납세자 신뢰도가 자납(自納) 성패 가른 열쇠였다2017.03.12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정부 부과과세제도 시기였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를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부과과세에 따른 강제납부나 조세저항을 피하게 하는 선진화된 납세방식이어서 뭇 담세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신고납부 이후 국세청의 칼날 같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성실신고납부가 요구되는 이유다. 때문에 납세자는 되도록이면 세금을 회피하려하고 탈세 등의 방법을 총동원,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습성이 몸에 배이게 됐나보다. 납세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이 행사되는 탓에 세금을 안내려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선진제도라 할지라도 납세의식을 도외시한 제도 시행은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던져준 사례가 널브러질 만큼 우리 세정사에 얽혀 있는 것도 풀고 가야 할 과제다. 미래지향적 모델만들기가 현장세정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돼야 한다.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세청의 세무관리 행정이 선진화를향해 올곧게 뻗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국민의 신뢰를 쌓는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래야만,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
-
[시론] 징병, 복지와 조세부담률2017.03.12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
-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참가2017.03.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0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6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청렴소위원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이며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청 제영광 감사관(국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국내 관세행정에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자문 등을 위해 관세청 차장 및 국장급 공무원과 학계, 시민단체 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제 감사관은 이어 업무 분야별 주요 취약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2017.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7.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4.1.7.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일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2016.9.12.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쟁점체납처분비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연체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청구인
-
상속·증여세, '형평성 vs 효율성' 무엇이 먼저일까2017.03.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상속·증여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의 운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열렸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통해“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맡았다. 오 센터장은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에서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해 사전증여를 유도한다면 소비가 진작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
-
해운대세무서, 4월 3일 개청 준비 박차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운대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임호택)은 해운대세무서가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38(중동 957-2) 씨랜드 4,5층에 청사를 마련하고,다음달3일개청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12월 해운대 좌동 청사에 자리 잡았던 해운대세무서는 금융위기 당시인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함께 수영세무서로 통·폐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영세무서의 관할 구역(해운대구,남구,수영구)이 매우 넓고 관할인구(89만 명)역시 부산시내 세무서 평균인원에 비해 너무 많아 그 동안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해운대지역 납세자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수영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해운대구의 경우 센텀시티·마린시티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었고, 향후 LCT, 제2센텀시티 등의 개발로 세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내 세무서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해운대세무서는 해운대구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51.46㎦ 넓이에42만 3066명이 거주하고, 개인사업자 4만5769명, 법인사업자 7028명 등의 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세무서가 개청하면 5개과 1담당
-
[포토뉴스]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오종현 센터장이 발표한상증세 관련 주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 중인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
-
[포토뉴스]'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앞서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다.
-
[포토뉴스]'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발표 중인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