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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안용락 관세행정관 2월 으뜸이 직원 선정2017.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7일 안용락 관세행정관 등 4명을 ‘2017년 2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조사 분야 으뜸이 직원인 안용락 행정관은 1000여명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면세점에서 국산화장품을 대리구매한 후 약 43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출한 조직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FTA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최종남 행정관은 적절한 증빙 없이 임의로 FTA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아세안 FTA협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약 21억원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샀다. 일반 분야 으뜸이 직원에는 ‘청렴불패 프로젝트’ 추진 등 효율적인 기관 운영으로 ‘2016년 청렴종합평가 전국 권역내세관 1위’, ‘2016년 성과관리 서울본부 권역내세관 1위’를 달성한 황영길 행정관이 뽑혔다. 심사 분야 정현욱 행정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 편을 저가 수입신고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 등 9억 6000만원을 부과해 세수 확보 노력에 기여한 공이 컸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추후에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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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수출길 열기 위한 ‘한-페루 AEO 합동심사’ 실시2017.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27일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페루 관세청과 공동으로 우리 수출기업(2개사)에 대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심사를 진행하면서 한-페루 양국은 상대국 수출기업의 안전관리 기준‧재무건전성 등 AEO 공인기준의 적정성을 공동 평가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페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8월 페루 관세청과 AEO MRA 체결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심사를 추진해왔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음악(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가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전제품, 자동차 수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요 수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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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국세청, 최순실 재산 특별세무조사 착수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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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택스갭 연구] ① 국내 과세망, 미국보다 나을까?2017.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보다 국내 과세망이 더 낮다는 평가를 내려 다소 자의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2011년 기준 국내 택스 갭(Tax gap) 수준이 14.4~15.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택스 갭이란 이론상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의 비중을 말한다. 이 택스 갭은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한 탈루, 인지한 탈루, 체납 등으로 이뤄져 있다. 택스 갭을 추정하는 이유는 과세망으로 거두지 못한 요인을 확인하고, 세목 별 택스 갭 변동 상황에 맞춰 과세전략을 선제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1년도 미국 택스 갭은 18.3%, 영국 택스 갭은 6.8%로 국내 수준은 미국보다 낮고 영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를 통한 간접적 추정이 아닌 국세청 통계를 통해 추정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세탈루규모가 측정됐다고도 평가했다. 더불어 전체 택스 갭 추정규모는 약 25.6조원~26.8조원 규모지만, 이 중에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으로 징수되는 세금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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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여부 신용카드 내역 조회 재조사 경정해야2017.02.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했는지 등을 그간에 사용한 전체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직접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1991.3.13.일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2015.5.22.일 000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7.8.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9.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직접 경작했는데, 청구인은 상근 직원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차량운전과 잡무만을 했으므로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 쟁점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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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④ 국세청에서 상증재산, ‘시가정보’ 제공한다2017.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앞으로 상속,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세법에 따라 정확한 상속, 증여세를 산출하려면, 평가대상 재산이나 유사재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나, 정보 폐쇄성이 강해 납세자가 평소 이같은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특히 증여나 상속 재산은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야 해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 없이 정확한 재산평가를 하는 건 매우 어렵다. 국세청은 오는 8월부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유사물건매매사례가액 등 세법상 평가에 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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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조정구 관세행정관 선정2017.02.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월의 인천세관인”에 수출가격 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7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은 업체를 적발한 조정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4일 인천본부세관이 밝혔다. 조 관세행정관은 수출신고내역 및 외화송금액 등을 분석해 미국 소재 유령 회사에 LED칩 제품 49억원 상당을 위장수출한 밀수출업자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 동시에 이들이 가격조작을 통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67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은 사실도 추가 적발한 실적이 인정받았다. 이외에 ‘청렴·봉사·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는 한·중 FTA 1주년 성과홍보‧기념행사를 통해 대(對) 중국 교역 중심세관으로서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배준형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는 범정부 협업을 통한 ‘계란’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김인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특수제작된 배낭끈 이음새 및 캐리어 바퀴지지대 등에 숨겨진 금 2kg을 적발한 변지아 관세행정관은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심사분야’ 유공자는 손실보전을 위해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외투기업을 적발해 11억원 상당을 추징한 윤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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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또다시 무산2017.02.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를 위한세무사법 개정안이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2소위를 소집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의 이견이 심해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소위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소위원장), 주광덕 의원, 윤상직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조응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소위원장은 "변호사협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전단계인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그 전단계가 단절된다"며 "로스쿨 도입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중이므로 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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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수부, 최순실 재산 특별세무조사 착수2017.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순실(61)씨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투데이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국세청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 최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 최씨 일가 재산 형성과정 및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는 최씨의 국내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최씨의 해외보유재산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최씨와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 대한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 일가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최씨가 국내보유한 은닉재산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정보출처는 사정당국 관계자다. 그간 최씨의 은닉재산이 수천억원 규모라고 보도된 것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공소시효 등을 근거로 관련 기관에서 자료가 잘 제출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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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평균 수입화물 처리시간 0.58일 전국에서 가장 빨라…2017.02.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지난 2016년 수입화물 처리기간은 2015년 대비 18% 단축한 1.69일이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를 계기로 우리 수출입물류 환경에 대한 재점검 차원에서 수출입화물 처리기기간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입화물 처리시간(1.69일)은 2015년 대비 0.36일(8시간 38분, 18%) 단축됐고, 이는 지난 10년간 1.85일(44시간 24분) 단축된 것으로 수입화물처리 시간을 측정한 이래 가장 짧은 처리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단별로 2016년 항공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1.02일이 걸렸고, 해상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5.03일로, 전년대비 각각 0.16일(3시간 50분), 0.25일(6시간) 단축됐다. 항공화물이 해상화물에 비해 처리시간이 짧은 이유는 신속통관에 적합한 자가사용 소량 화물과 간이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이 항공화물로 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전국 공항‧항만 중 인천공항‧항만이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의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0.84일(20시간 10분)로 가장 짧고, 주요 항만 중에서는 인천항의 처리시간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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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③ 일감떼어주기 과세, 정밀분석 시스템 도입2017.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6월 첫 신고가 이뤄지는 일감떼어주기 관련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개정 지난해 1월부터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증여의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각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납세자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일반적인 증여세나 일감몰아주기와 과세요건과 법정 서식이 다르다.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제출된 신고서를 서식순서대로 전산에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 시 세액을 자동계산하고, 신고서 오류를 검증 가능하게 개발된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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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중견 면세점 상생 발전 도모2017.02.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세관은23일 인천공항 여객청사에서 2017년도 제1차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면세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1월부터 인천공항에 입점한 7개 출국장면세점(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엔타스, 에스엠, 삼익)과 한국면세점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은 운영·관리사례 등을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간 상호 협력으로 건전한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대-중소·중견기업 간의 강점 품목을 교차 홍보하는 등 공동 마켓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 면세점 간 셔틀버스 공동이용 등 성공적 상생 협력사례를 추가 발굴하여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또 면세물품 불법반출 등 불법행위 예방에 면세점 업체가 함께 관심과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인천세관은 향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기반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면세업계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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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놓치면 안될 '달라진 세법' 체크포인트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꼭 챙겨야 할 법인세 신고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기가 도래했다. 올해 신고분부터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이 강화됐다. 새로 마련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기준 및 청년 근로자 상시고용 및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상 우대 내용도 챙겨볼 만한 내용이다. 이 밖에 양도소득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양도,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외부세무조정 법적근거 등이 새로 마련됐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국내 내국법인에 한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를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다(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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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해외현지법인·영업소 자료 제출…미신고 시 과태료 1000만원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거나 지난해 해외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대부투자 포함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내야 한다. 손실거래명세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손실거래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를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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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용처리로 세금 떼먹은 얌체 기업주들…수천억 추징2017.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서류상으로 외주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허위 계상해 비용으로 처리했다.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정규증빙 없이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기타 원가 또는 분산 계상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허위 계상부분이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판단, A사 대표이사와 A사에 대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23일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비사업용 토지 위장등록 등 법인세 관련 기획분석 결과 수천억대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 등과 거래내역, 금융증빙 등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거짓으로 계상한 급여·외주비에 대해 손금부인처리했다.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 부문에선 수천억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광고회사 B사는 임직원이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또는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