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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날] 동탑산업훈장 제이케이테크 대표이사 김광열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이케이테크의 사업영역은 반도체, LCD, PDP, 핸드폰, PCB 등 전자회로 제작에 걸쳐 있다. 그 진가는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이를 모두 국산화해 국가역량에 이바지했다는 점이다. 제이케이테크 김광열 대표이사의 신조는 국산화다. 1984년 대건전자로 시작한 그는 모든 것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었던 전자부문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발견했다. 뭐든지 도전했다. 독일, 이태리, 중국,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 세계 각지에 기술자를 파견했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유수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배운 노하우를 도입, 국산기술의 토대를 다지고, 이를 뛰어 넘어 새로운 영역에의 개발을 추구해나갔다. 삼성 반도체에 상주 인력을 파견, 생산 장비 수리와 국산화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과 맞물려 삼성 반도체 공장 수리 능력 평가 신경영실천상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것은 중요한 계기였으나,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기도 했다. 삼성전기에 TEST 장비 국산화 계약, MLCC 검사장비 국산화 제작 납품에 성공했다. 해군에 전자통신 장비 국산화 계약을 맺었고, 군수사령부에 탱크엔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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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 날’ 영예의 금탑은 이오테크닉스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모범납세자 최고 상훈인 금탑산업훈장은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 이오테크닉스가 수상했다. 국세청은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및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대한상의 회장 등 각계 인사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성실납세와 세제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국가재정의 버팀목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또한 치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해 영국 브렉시트, 북한의 핵도발, 중국발 금융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와 대내적으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최근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정부는 조세를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지렴지산(知斂知散)의 뜻을 유념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예의 모범납세자 금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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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일 현재 급여지급사실 확인 땐 과세 정당2017.03.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하고 있으나,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D지방청장은 체납자 000을 결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07.7.4.일 000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이 하나도 없어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근로소득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제시가 없고 증여시점에 000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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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50점만 넘어도 사용 가능2017.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개인납세자가 보유한 세금포인트가 50점만 넘으면, 징수유예 등 여러 납부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2일부터 개인납세자가 사용 가능한 최소 누적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개인이 2000년 이후 낸 소득세 규모에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부여기준은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10만원당 1점씩이다.납세자는 현금부족 등으로 어려울 때 세금 포인트를 써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유용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누적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500만원 이상만 되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준 완화로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된 납세자는 222만명에 달한다. 특히 소득세 미납으로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연 1.6%에 달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까지 줄일 수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 3번)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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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일주일간 전국 무료 세무상담 실시2017.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일부터 1주일간 전국 1만2천여 세무사들이 무료재능기부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3일 51주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만2천여 세무사무소에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분야는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모든 세목으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및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전화와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과 세무사제도창설일(9월 9일)을 기념해 각 1주일 동안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4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세금고충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받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기간에 세금상담을 받지 못해도 지역 마을세무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는 유일한 조세전문가로서 반백년 넘는 동안 국민 곁에서 세금 관련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납세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세금 관련 상담 외에도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를 더울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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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안녕하셨습니까” 창원세무서, 역대 서장 초청간담회2017.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가 지난 28일 2017년 역대 창원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후배간 소통을 통해 선배들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수렴, 세정업무가 나아갈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재회를 통해 훈훈한 정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서장들은 국세청 개청 50년의 발자취와 관련한 홍보동영상을 관람 후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표했으며, 향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창원서 현직 일동들 역시 역지사지 및 긍정적인 마인드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유세영 서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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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호 회장, 연내 경영지도사 법률 입법에 사활 걸어2017.0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8일 역삼동 삼정호텔에서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32차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송갑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정치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석해준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여러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바로 여러 안건들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다뤄진 안건으로는 ▲지난 2016년 사업운영실적·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 ▲2017년도 사업운영계획·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회원들의 이의 제기 및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송 회장은 “여러분이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하겠다. 그리고 지적한 부분 하나하나 올해 안에 모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회원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회의 마지막에는 그동안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추진해온 정관 개정 관련 사항과 개별법 제정 진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개별법 제정 진행을 설명하며 송회장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되지 못한 임의단체로 세무사, 회계사 등 타 자격사 단체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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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원제약 세무조사 착수…또 추징되나2017.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원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대원제약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첫 세무조사로서 정기조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등 불법적 영업·회계 관행이 있는 제약사 특성상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동원됐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원제약은 그리 법인세 신고를 깔끔하게 하는 업체는 아니다. 대원제약의 연간 법인세부담액은 ▲2010년 61.2억원 ▲2011년 32.8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30.6억원 ▲2014년 62.4억원 ▲2015년 71.4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납부를 했다. 수정신고란 납세기업이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는 것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잘못 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이 3500~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2013년의 경우 적게는 1억2800만원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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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평창올림픽 인근 지역에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2017.02.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올림픽 준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 11곳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그동안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이 많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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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택스갭 연구] ② 26조원의 택스갭, 국세청 손아귀에 있다?2017.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체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으로 포착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설명은 맞을까. 택스 갭은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세무조사로 포착한 탈루, 체납으로 나뉜다. 국세청 등이 공개한 택스 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는 2011년 기준 2.2조원~3.5조원인 반면 국세청이 포착한 탈루액은 1.4조원으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분이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체납은 1.5조원에 달했다. 종합소득세에서 국세청이 포착한 세원이 절반 정도는 넘지만, 현저히 많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무작위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통계치 및 추정치가 불안정할 수 있다. 표본조사에서 대표성을 확보 다수의 표본이 필수적이다. 납세자가 탈루를 했어도 조사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반영한 건 아니라서 반영 시 종합소득세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분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 선명한 추정치가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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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 수입량 매년 최대치 기록, 주요 외식문화로 자리잡나?2017.02.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바닷가재 수입기록이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바닷가재 요리가 우리 국민들 주요 외식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바닷가재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수입액은 9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사상 최대치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닷가재 수입중량도 4500톤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바닷가재 수입액의 99%는 캐나다‧미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캐나나‧미국이 바닷가재 최대 생산국이며 비교적 저렴한 단가, 높은 품질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지난 2016년 캐나다 수입액은 6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63.7%의 비중을 차지해 지난 2015년에 이해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2위 수입국인 미국은 3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바닷가재 수입액의 35.9%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바닷가재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크리스마스‧연말 특수로 겨울에 수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바닷가재 수입은 외식문화의 꾸준한 변화와 수입가격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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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재료 풀어줬지만…세금으로 성장판 닫힌 ‘수제맥주’2017.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품종 소량 맥주제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활성화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을 방해하는 세율을 해결하지 않고는 ‘동네 술집’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유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오는 4분기에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전면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소규모 맥주를 판매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고 주세법 시행령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가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판로와 재료의 제한이다. 그간 소규모 맥주 제조장에서 만든 맥주는 자신의 영업장이나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다. 소매점에 팔려면 발효조 규모가 75㎘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재료에도 제한을 두어 다양한 맛의 맥주를 만들기 어려웠다. 하지만 수혜층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의 표정은 착잡하다. 성장판을 가로막는 주세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맥주의 세율은 출고가 기준 72%, 이밖에 30%의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이 이 세금을 다 내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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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회 대학생 국세행정발전 논문공모전 개최2017.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세행정발전 관련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회 논문공모전은 미래 납세자들과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고,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국세행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기획됐다. 응모 대상은 2017년 9월 현재 국내·외 대학생 및 석·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 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업무 향상방안, 납세협력비용 감소방안 등 국세행정 또는 조세제도에 관련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공모전 예비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본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된다. 예비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서 외 논문 주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도 제공한다. 응모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300만원, 우수상 2편 각 200만원, 장려상 6편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작은 국세지 기고 및 논문집으로 제작돼 대학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며, 입상자에 대해선 국세청 SNS 기자단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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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신항 추가 개장 대비 감시인력 보강"2017.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은 올해 2월과 11월 인천신항 추가 개장과 상반기 LCL 보세창고 신규 운영 등을 앞두고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등 세관업무 전 분야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물동량 급증에 따른 물류흐름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입통관 담당인력을 현재 13명에서 25명으로 추가 배치해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협 물품이 인천신항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차량형 검색기 이외에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컨테이너검색센터를 설치해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 감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항만 감시 인력도 증원된다. 또 보세창고 특허‧화물관리 컨설팅 전담지원팀을 구성해 특허요건부터 보세화물 관리까지 보세창고 운영인이 알아야 할 사항도 컨설팅하며, 신항의 물류 원활화‧물류비용 절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인천항만공사, 터미널 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신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보세창고 건립 및 배후단지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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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⑤ 9월부터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조회2017.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기부금명세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지급명세서 제출시스템 등에 맞춰 신속히 자체 프로그램을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확한 기부장려금 계산을 위해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작성 및 제출토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선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가 별도로 제출·관리되고 있고, 기부금명세서는 미제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어 미제출 및 자료 간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기부장려금 지급액 계산 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중근로, 재취업의 경우 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중복제출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My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