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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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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세무사회, 사무국 개소식 개최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진 세무사 단체인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사무국이 9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임재경 세세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세무대학세무사회는 전문가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과 한국세무사회에서 중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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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2017.03.10
사실관계 사망한 A에게는 유족으로 배우자인 B, 자녀인 C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자 A의 어머니인 D가 A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D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A, E가 있었고, A의 대습상속인인 B, C와 E가 D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이러한 경우 B, C가 A의 사망 후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D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요? 판결의 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4.7. 선고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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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33.9조 징수…전년동기대비 3.8조 늘어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해 나라 곳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1월 확정신고와 함께 설 연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 일부가 1월에서 2월로 환급이월 되는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월은 2월 중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임금상승, 부동산 경기 호조(2016년 11~12월) 및 지난해 지진·태풍 등 피해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분 납부 등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법인세는 3000억원 늘었다. 집행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가운데 1월 말 집행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8.2%의 집행률을 보였다. 기재부는 "가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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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해야2017.03.10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1조의3).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해당 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거래되는 주식가액(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주식의 충적평가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거래가 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면서 그 법인의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법인의 신용도 상승, 기업홍보 효과, 상장 시 유입된 유상증자 자금을 통한 미래 투자 여력 확보 등) 외에 상장이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주식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상장 이후 주식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상장 전에 미리 증여하여 주식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증여자산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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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납세자 보호 위한 길2017.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맞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우린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김범석 연수이사가 기자의 취재에 이렇게 응답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일 기준 86일째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있어 타법간 충돌, 법적 체계상 정합성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호사법이 처음 생길 때 당시 변호사의 업무는 재판에서의 대리 및 일반 법률 사무로 규정됐다. 그런데 이 일반 법률 사무 영역에 법무, 변리, 행정, 공인중개, 세무 등도 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타 전문직 직역에 최소한 한 다리씩 걸쳐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넓은 활동범위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그 중 한 분야가 세무분야다. 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응시자가 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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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출사표 '소통과 화합의 달인'2017.03.10
이금주 세무사를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의 활짝 웃는 얼굴은 상대방 마음도 평온하게 만든다. 1981년 고졸 9급으로 시작한 국세청공무원 시절, 밝은 표정으로 납세자들과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이끌어냈기에 함께 일했던 동료 공무원들도 그의 온화한 품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년의 세무공무원 근무(인천, 북인천, 광명, 안산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 중랑, 광진, 성수, 의정부세무서)를 마치고 1999년 ‘세무사이금주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의정부 지역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고객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대표 세무사로 이름을 떨쳤다. 개업 2년 만에 고객 300명을 확보하고 의정부지역 수임료 상위 세무사가 된 것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근면·성실’한 품성 때문이었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고시(1996년, 33회)에 합격한 그는 개업 후 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경제학 석사(2004.08),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학위(2008.08)를 차례로 따냈다. “바쁜 세무사 업무 가운데 못 다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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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허술한 ‘납세자번호’ 관리로 징세 허점 드러내2017.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체 세무서 열 곳 중 세 곳에서 동일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 번호로 신고한 것을 합산처리하지 않아 중복공제 허용,누진세율미적용등 징세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를 통해 납세자 번호 혼동 등으로 과다·과소 신고한 47명에 대해 국세청에 시정요구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상황에 따라 다수의 납세자번호를 보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에 대해 다수의 납세자번호로 신고했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선 소득을 합산해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각각 다른 납세자번호로 신고한 1104건(434명)에 대해 합산신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개 세무서에서 합산해 처리하지 않은 납세자가 총 47명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납세자 번호 관리 소홀로 부족징수된 양도소득세 2억4100만원을 징수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해 과다 납부한 납세자 A에 대해 900여만원을 환급결정할 것을 통보하고, 향후 관련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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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 개최2017.03.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15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에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후원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해 인천·경기 지역 수출입 기업들에게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개최된다. 또 한·미 양국의 현직 FTA전문가 3명이 강사로 참가해 ‘최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운영 동향’, ‘한·미 FTA 장애요인 대응방안’,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등 3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미국 관세청(CBP) FTA담당관을 역임한 카트리나 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해 미국의 주요 무역 정책동향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이행 현황 및 주요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인천본부세관에서는 FTA 업무를 총괄하는 김석오 FTA활용지원단장 및 한·미 FTA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형균 자유무역협정3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김석오 단장은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5년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검증과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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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저성장 해결, 상속·증여세에서 찾는다2017.03.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의 대물림과 저성장 기조 해결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자산이 집중된 고령층에서 젊은 층으로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자는 주장과 부의 대물림 해결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강화시키자는 주장 등 형평성과 효율성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주제 발표 뒤에는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회장,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원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학계·전문가·법제정 실무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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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2017.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000구청장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지1183, 2016.12.30.)을 내린 바 있다. 000구청장은 2016.9.10.일 청구법인이 2016.6.1.일 현재 보유 중인 000토지(지목: 공원)1,736.90㎡ 중 868.50㎡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000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2016.11.23.일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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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샴푸·피부세정제 등 ‘목욕용품’ 수출 2015년 대비 19.4% 증가2017.03.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 목욕용품 수출이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주요 목욕용품 수출액이 4억3000만 달러로 2015년 3억6000만 달러 대비 19.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샴푸, 피부세정제 등 주요 목욕용품에 대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1%, 수출액은 177.4%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샴푸 수출액은 1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6%가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8300만 달러(69.3%), 홍콩 1400만 달러(11.4%) 순이다. 피부 세정제 수출은 38% 증가한 1억1000만 달러로 주요 수출국은 중국, 대만이다. 치약 수출은 63.7% 증가한 6000만 달러, 칫솔은 28.2% 늘어난 30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동남아 국가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탈모예방·한방성분 샴푸, 다양한 향의 피부세정제 등 목욕용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산 목욕용품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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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들였건만’ 국세행정시스템, 양도세 관리 미비2017.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00여억원 이상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관련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에 ▲허위매매계약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식 양도소득세율 ▲납세자번호 관리 부문에서 각각 기능적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허위매매계약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등 비과세 적용이 일절 배제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에 허위매매계약자 명단을 입력, 관리하고 있음에도 정작 세무서 담당자가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때 허위매매 정보를 표시해주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경우 장특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나, 국세행정시스템에 기록된 재산세 부과 자료를 통해 공제 여부를 판단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만 활용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어무엔 활용하지 않았다. 주식양도세율의 경우 중견·대기업 및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중소기업은 20%, 중소기업세율은 10%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보완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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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비상장주식 거래사례 잘못 판단해 증여세 42억 누락2017.03.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42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 6월부터 5개월간 제주 소재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인 B가 본인의 처남인 C에게 증여한 주식 92만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결정해 증여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시행령(2016년 2월 5일 이전)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즉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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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국세청, 허위매매계약자 부동산에도 비과세 혜택2017.03.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의 관리 부실로 허위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 동안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허위계약에 의한 거래 수집자료’ 5888건 중 허위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한 101건에 대해 비과세 적용 배제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J씨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J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를 Q씨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3억8994만9790원임에도 3억7340만원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파악한 세종시장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관할세무서인 공주세무서에 통보했다. 공주세무서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부동산 전(前) 소유자인 Q씨의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후(後) 소유자인 J씨가 향후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J씨의 부동산 매매사례를 국세행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