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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검토…세부담↑ 우려2014.06.2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재산세 등은 물론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소득세 등도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인데도 매년 공시가격 산정에 13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게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56%, 아파트는 74%가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사실상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 중 상당수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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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희만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모친상2014.06.22
김희만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모친상□ 발 인 : 2014. 6. 23(월) 오전 6시 30분□ 빈 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전 화 : 02-207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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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 "법인세율 22% 단일세율로 적용해야"2014.06.20
(조세금융신문)현행법인세율을22%의단일세율로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나왔다.또현행10%의부가가치세율도상향조정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20일한국세무학회가국회입법조사처,국가재정연구포럼과공동으로개최한‘2014년세법개정의쟁점과과제’라는주제의정책세미나에서는이같은조세정책을도입할필요성이제기됐다.첫번째발제자로나선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중‧장기적조세정책의방향과바람직한2014년세법개정(안)’이란주제의발제를통해법인세율을22%의단일세율로운영할것을제안해참석자들의관심을끌었다.오교수는또부가가치세율을현행10%에서13%로조정할것과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폐지도주장했다.이어두번째발제자로나선박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강남규변호사(법무법인현)는‘소득세제및상속세‧증여세제세법개정안과정책방향’이란주제로소득세및상속‧증여세의개정방안에대해발표했다.박교수등은소득세와관련해기존의열거주의를극복하고,양도소득을포함한투자소득과노무소득으로이분해과세하는‘이원적소득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박교수등은특히“조세법률주의관점에서유형별포괄주의와해석에의한과세확대에는한계가있다”며“금융시장신상품개발동력을위축시키는만큼금융소득과세체계의단순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교수등은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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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2014.06.20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통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 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세수부족,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2011년분부터 시행되었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규모 2013년 매출액 규모가 다음과 같을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 ·개정되었다. 업 종 별 2011~2013년 매출액 2014년~ 매출액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등 30억원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5억원 10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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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2] 세무조사의 방법2014.06.20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세무조사는 지난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종류 및 세목(세금종류)에 따라 조사방법이 다르다. 금번 호에서는 대표적인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조세범칙조사)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일반조사>조사착수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 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0일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 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사착수일반조사는 통상적으로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 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 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 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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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2014.06.20
2013 년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부(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상속증여세 공제제 도의 개편과 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이후 2013년 12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본 회의에서는 2014년 새해 첫날에서야 통과되었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전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겨 지각 처리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임에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벼락치기’로 통과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은 2월 21일에서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3월 14일에 공포되었다.법률 제12168호(2014.1.1)의 개정내용종전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는 면제되었으나,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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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밀수출죄"2014.06.20
A는 한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일본에 수출할 때 편의를 위해 국내 물류업체(통상적으로 ‘하꼬비’라고 불리기 도 한다)를 이용하여 통관 및 물류대행을 맡겼다. 국내 물류업체는 일본의 물류업체와 연계하여 A가 수 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대행 및 한국에서 일본까지 운송을 해주었다. 다만 물류업체는 A의 의류를 수출신고 함에 있어 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밀수출죄밀수출죄는 수출품에 대한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대외무역 절차의 일환인 통관질서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밀수출죄는 ①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②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벌하는 행 위유형이며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밀수출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밀수출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다. 밀수출죄에 의한 물품은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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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2014.06.20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농지의 교환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 농민의 보호 등의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미분양국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대표적인 비과세 규정인 1세대1주택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 규정을 요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세대]란거주자가 동일한 주소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첫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질병의 요양,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비과세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등에게 주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거주자 자신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1주택이 되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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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프라 동원해 세무사 업무영역 보호한다2014.06.20
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은 7500여 회원을 자랑하 는 세무사고시회의 수장이자 지방세 유명강사 로 유명하다. 특히 세무사고시회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이끌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안 회장이 최근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실무』를 발간,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지방소득세 실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 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진 것을 반영해 쓴 책이다.무엇보다 지방소득세 가 국세와 독립해 독자적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무 실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와 기업체 및 지방세 공무원들을 위한 실무 교재의 필요성 때문에 쓴 책이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를 연결해 설명하며 소개한 책이 전무했습니다. 국세를 쉽게 설명하며 새로 개정된 지방소득세를 연결해 소개한 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 회장은 오래전부터 세법 개론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그런데 지방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강의하던 경력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책을 쓰자는 제안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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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도도히 흐르는 세상 만들고파"2014.06.20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 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조세법 사례연구 시리즈를 완성시키조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다."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세법 과목이 없었습니다. 세법도 법이냐는 식으로 무시를 당한 분야이죠. 법무과장으로서 5년 근무하면서 실제 불복사건에 참조할만한 조세법 책이 없다 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규모음집이나 개괄서는 있어도 조세불복사건에 직접 참조할만한 제대로 된 법서가 없다는 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 감으로 했지만, 완성도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쓴 책만 해도 10권이 넘는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와 『고성춘 변호사 의 세금 이야기』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값진 실패, 소중한 발 견』, 『찾지 않아도 있는 것』등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 시리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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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2014.06.20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 6월 19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 듯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중소기업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국세청 이종철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 과장은 이어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감안해 만든 제도로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해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전을수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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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포상자 명단2014.06.20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 발전과공정한 세정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다.다음은 자세한 수상자 명단.□한국세무사회장상 공로상(10명)△정문식(홍보상담위원) △심길섭(홍천지역세무사회장) △이중건(평택지역세무사회장) △이경희(연수교육위원) △박희종(홍보상담위원) △김강남(업무정화조사위원) △김문학(동안양지역세무사회 간사) △박한준(홍보상담위원) △김정철(고양지역 회원) △이재명(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23명)△김기영(남인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이철규(신광주 회원) △김주택(업무정화위원장) △강구봉(홍천 회원) △남한서(김포지역세무사회장) △남혁기(강릉지역세무사회장) △손순관(연수교육위원당) △이명주(고양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이홍식(남양주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구평서(북인천지역세무사회장) △김성규(강릉지역세무사회 간사) △김대호(안양지역세무사 간사) △천혜영(홍보상담위원장) △박기석(속초지역세무사회장) △장창민(동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 △정택진(포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한홍열(업무조사정화위원) △김병수(파주지역세무사회 간사) △원준현(수원지역세무사회 간사) △기완종(이천지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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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여성 심사위원 공모2014.06.20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여성 심사위원을 오는 6월 27일까지 모집한다.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등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공모기간은 6월 27일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psm705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2계(02-397-1542~3)으로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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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회에 하나된 힘 모아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를 나무에 비교하면 본회는 뿌리이고 지방회는 줄기, 지역세무사회는 가지이며, 회원 사무소는 그 나무에 열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뿌리가 썩었는데, 줄기가 병들어버렸는데, 가지가 말라버렸는데 그 나무에 과실이 제대로 열릴 수 없듯 한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가 잘 되어야 회원사무소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 숲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길 시점”이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국세무사회에 하나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빈으로 참가한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 강원권에 동고양·김포·신광주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맞춤형 세원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변칙적 탈세 방지 등 엄정한 과세집행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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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법 개정안 총 점검 중기, 농·축산업 특별감면 일몰 연장돼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5~6월이 되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회 등에서 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세법개정을 건의한다.대표적인 곳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농협, 전경련, 세무사회 등이 속속 해당 분야의 의견을 취합해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요청하고 있다.농협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등 올해말로 일몰되는 14가지 조세감면 시한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도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경련 역시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 대상에 내국법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