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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참석2015.03.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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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한상의, 경제활성화 위해 상호협력 강화 약속2015.03.17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좌측부터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홍재성 제이에스코퍼레이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환수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희평 충남북부상의 회장. 뒷줄 좌측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심경섭 한화그룹 사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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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지원…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2015.03.1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지원하는 자녀장녀금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녀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사업+근로+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4000만원 미만,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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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추진한 그였는데…'어쩌다가'2015.03.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과장급 간부 중 한명이 과거 사무관 시절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간부는 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반장 시절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당시 강만수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에는 이미 천주교계에서 성직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이들과의 과세형평차원에서 다른&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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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한다.국세청 산하 기관인 국세공무원교욱원은 오는 2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15년 3~4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6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창업기업과 세무 ▲상속세 신고실무 ▲조세법해석과 적용(조세법총론) ▲가업승계지원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교육대상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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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연말정산, 사실상 '싱글세 증세'"2015.03.1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신자에게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다.12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자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부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세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대표는 “독신과 무자녀부부에게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보태주지 못할망정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는가”라며 “우리 당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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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 활용하라2015.03.12
(조세금융신문)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가능하다” “법인카드 지출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세테크 전략’을 소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연을 맡은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가업승계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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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법 개정시 연말정산 세수추계 자료 공개해야"2015.03.1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전체 세수추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3번째로 기획재정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내용 중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추계 금액의 산출내역’이다. 납세자연맹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변경 등 추가 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재부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세 부담 증가는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세액공제로 바뀌어 증세되는 사람은 소수라고 거듭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정부 세수추계와 달리 많은 결정세액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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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신임 원주세무서장 취임2015.03.11
(조세금융신문) 박종태 제46대 원주세무서장이 10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박 서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의 분발과 대민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서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세무대(3기)를 졸업하고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남산세무서 총무과,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양천서 재산세과, 서울청 조사3국, 종로서 징세과, 국세청 근로소득세과 소득관리 3계, 2계, 1계, 2계장을 거치면서 2013년 11월 27일자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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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윤모 전 용산서장 무혐의2015.03.11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윤 전 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받은 금품의 경우 빌린 돈이거나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8차례의 골프접대 또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법상 뇌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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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2015.03.10
(조세금융신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조4항).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배우자는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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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S니꼬동제련 특별 세무조사…LS그룹 확대 여부 관심2015.03.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LS그룹 주력 계열사인 LS니꼬동제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라는 회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배경을 놓고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9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국내 최대의 구리(동) 제련업체인 LS니꼬동제련에 조사국 직원들을 투입, 회계장부 등을 예치했다.지난 2010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LS니꼬동제련은 당초 올해 정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작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보통 탈세혐의와 관련된 제보나 인지를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조사4국이 나선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LS니꼬동제련이 비상장사인데다 절반 가까운 지분을 일본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점, 동 스크랩 등 관련 업계의 세무 투명성이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최근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거나 관련 탈세혐의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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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Ⅱ)2015.03.09
(조세금융신문)위법한국세부과처분에대해불복,제기기간으로소송을제한하는것은헌법상위헌이라는주장이유를2회에걸쳐게재한다.위헌이라고해석되는이유첫째,적법하지않은부과처분은무효인행정처분과같은것이다(2015.02.06기사참고)둘째,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불법적인부과처분은조세채권자체가존재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모든부과처분에제소기간을두고이를불변기간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당초부터존재하지도않은조세채권을강제적으로징수하는것은국가가납세자의재산을불법적으로강탈하는것인데도이를중지시킬수없도록제한하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제23조(재산권보장)및제27조(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는법률로서헌법에위반되는것이다.셋째,행정소송법제8조(적용예)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기간)는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민사소송에서는변론주의와처분권주의가원칙이므로변론주의는당사가가주장하는사항만심리하여판단하고처분권주의는당사자가사실관계를인정하거나시인하면그것으로확정되는것이기때문에재심기간이경과하면당사자가판결에승복하는것으로보아재심기간을두고있는것이다.그러나우리나라는조세의부과처분에있어서협의과세제도를철저하게규제하고있기때문에불법적인부과처분이어느소송당사자(국가의소송수행자또는납세자)가인정한다고해서합법화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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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세제보 1만9442건, 차명계좌신고 1만2105건 '급증'2015.03.09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크게 급증하는 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는 1만9442건으로 ’13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추징액수도 1조 5301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 역시 지난해 1만 2105건으로 ’13년 대비 37.6% 증가했으며, 추징액 또한 24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9.7%나 증가했다.국세청은 이처럼 지난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급증한 것은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와 함께 ’14년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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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난관'…"우편접수 이용"2015.03.09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가 운영된지 2주가 넘었지만 부분적인 오류가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원천세 전자신고 과정 중 위 그림과 같이 파일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제대로 마쳤음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안내 메시지 계속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내용검증을 완료했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같은 시도를 몇 번 반복해도 똑같다.” 9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A씨(중소기업 재경담당)의 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은 원천징수세액‧증권거래세‧레저세‧주민세 등의 신고납부와 연말정산환급신청 마감일을 맞아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차세대시스템 개편 이후 잦은 오류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개편된 홈택스에 따라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고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기존에는 회계프로램에서 신고서를 제작하고 변환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변환한 다음 다시 그 파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파일변환자체를 홈택에서 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에서 파일형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