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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심사결과 보고하는 강석훈 의원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앞서 열린 조세소위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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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중이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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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심상정 "새누리당, 담뱃값 인상 꼼수 증세 인정하고 사과부터 선행해야"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당의 제131차 상무위원회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7호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저가 담배 출시는 조변석개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 꼼수 증세 인정하고 사과부터 선행해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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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연말정산 분납안 통과2015.02.23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이 넘으면 매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분까지 나눠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2월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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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주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이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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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준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회의실에 위원들이 담소를 나누며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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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대화 나누는 주형환-문창용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주형환(오른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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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논의한 가운데 소회의실에 회의가 한창이다.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분 급여부터 4월분까지 3개월간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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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오픈…국세청 비상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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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개국, 금융위기 후 '부자증세' 선택…소득세율 증가2015.02.23
(조세금융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국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부자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 포인트 높은 수치다.OECD 국가들의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지방세 포함) : 2000~2013년 <자료제공=OECD>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41.4%로 최고점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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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D-1…전 직원 출근2015.02.22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을 하루 앞둔 오늘 국세청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 시스템 점검에 동참했다. 사진은 이날 연휴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켜진 중부청 산하 A세무서의 모습.<사진 =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 Tax Integrated System)의 개통을 하루 앞둔 22일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들은 출근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3일 차세대 TIS의 본격적인 개통을 앞두고 최종 테스트를 위해 21일 긴급히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게 출근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국세행정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2시부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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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삼모사' 대책 효과 있을까?2015.02.20
(조세금융신문) 최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2월 월급에는 당장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월급에 돌려주되 추가납부세액은 3월부터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들은 3월 중 직장에서 '일시납'과 '3개월간 분납'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납부 대상인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원천징수 적용을 3월로 미뤄줄 것을 각 기업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연말정산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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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①] 2014년 연말정산 ‘유감(有感)’2015.02.20
2014 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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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파견 주재원의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2015.02.19
(조세금융신문)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함에 따라 국가간 인력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각국의 과세당국은 납세자 정보 및 과세자료의 공유를 위한 국제공조를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2014년 3월에 타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시작으로 금융정보를 통해 과세정보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OECD회원국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 세무신고의무는 파견국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세무의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국내 세법상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는 거주자로 본다.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100% 직·간접 출자)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즉,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결국 유권해석에서는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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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법인결산과 관련 검토사항2015.02.18
(조세금융신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다음 달 말일로 다가오고 있다. 경영자 또는 경리담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연내에 처리했어야 할 사항도 있는 바 이를 놓친 경우에는 2015년도 중에 계획하면 될 것이다. 1. 가수금 많은 경우 자본금전환가수금을 단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부채비율 개선됨.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통상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잔고증명서 대신 부채로 계상된 사실의 회사확인서, 그리고 회사와 주식인수자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전환을 검토한다.2.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하는 무의결권 주식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 경영자 외의 주주는 종류주식 중 하나인 무의결권주식(배당우선주)으로 변경검토를 권한다.② 또는 주식양도나 증여를 검토한다. 이때 양도는 실제 양도라야 세무서와 분쟁이 없다. 2014년 10월~12월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