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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납세자 상담해주는 이전자 세무사2015.04.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인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세무서에 이전자(세무법인 내일)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2014년 10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이날은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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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매월 셋째주 화요일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2015.04.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인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세무서에 납세자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받고 있다.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2014년 10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이날은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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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상담받는 납세자들2015.04.1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인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세무서에 납세자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받고 있다.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2014년 10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이날은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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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교역·투자 활성화 위한 세정환경 만들 것"2015.04.14
한일 국세청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우측)이 하야시 노부미츠 일본 국세청장(죄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일 국세청장이 최근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세무당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14일 서울에서 하야시 노부미츠(林信光) 일본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외재산 신고제도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그 동안 이행된 양국 국세청 간의 정보 교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한일 국세청장은 특히 세정 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 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한일 국세청장은 또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분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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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향회 정기총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랍니다"2015.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모임인 ‘국향회’(회장 김보남)는 지난 4월 11일 충북 영동에서 회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창숙 부이사관이 ‘차세대, 소통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차세대 시스템에 의한 업무의 효율성과 현재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또한 차기회장으로 장정순 사무관(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3과장)이 선출됐다.11일 충북 영동에서 열린 국향회 정기총회에서 이창숙 부이사관이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이날 국향회 회원들은 차세대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한 여성관리자들의 역할과 국세청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면서 국향회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조직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세청의 조직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관리자로서 화합·격려·감싸주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후배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관리자 모임이 되자고 전 회원이 마음을 모았다.국향회는 이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하는 새로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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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세 신고 법인 70만 명…27일까지 신고해야2015.04.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지난 1기 예정신고시 64만 명에 비해 6만 명이 증가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4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다.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국세청은 이번 1기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가 194만 명으로 지난해의 188만 명 대비 6만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홈택스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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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위해 '전폭 지원'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이달 2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특히 국세청은 업종별‧유형별 신고안내 자료를 지난 1월 확정신고 때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로 대폭 확대했다.13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 발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시에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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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8000건 이하로 낮춘다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에서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제2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국세행정개혁위)를 개최하고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2013년 1만 8079건)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조사를 유예,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다만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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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장에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위촉2015.04.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4월 10일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 지금까지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송무분야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받았다.국세청은 또 지난 2월 김기문 초대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 원윤희 신임 국세행정개혁위원장국세청에 따르면, 원윤희 국세행쟁개혁위원장은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의 세정 참여 경험, 경륜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촉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16명의 위원 모두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또 국세청이 최근 신고관리 패러다임을 ‘사전적인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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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화난민심 달래기용…연말정산보완대책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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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채 끼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2015.04.09
(조세금융신문)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증여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증여를 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볼 만하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금액(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의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절세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부담부증여를 할 때 부담 부분은 양도로 본다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도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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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조4천억 확보2015.04.09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 및 수표 <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및 실태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으로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이다.이는 전년(1조5638억원)과 비교해 10.2%(1610억원) 줄어든 액수로, 이 가운데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4819억원)보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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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회사 설립시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2015.04.09
(조세금융신문) 샐러리맨으로 일하다 처음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회사를 설립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다. 법인이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 이는 사업을 처음 하는 이들이 묻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다. 딱히 어느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법인사업자가 영업상 좋을 때도 있고, 경영편의상 개인사업자가 편리할 때도 있다. 보통 사업가들이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법인전환을 서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어느 쪽,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 관점에서 법인을 선택할까, 개인을 선택할까 고민해 봐야 한다. 사실 사업자라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가 오르고 난 뒤에도 법인으로 전환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기타 특정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반드시 법인으로 사업자를 설립해야 하는 법적 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과 개인의 사업자 설립에 대한 고민은 세무적인 관점이 가장 큰 고민이고, 전환의 요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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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석대상에 '월세세액공제' 포함시켜 감세효과 부풀렸다2015.04.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면서 마치 2013년 당시 정부발표 세수추계를 검증하는 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제 분석대상은 다르게 해 감세효과를 고의로 부풀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2013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한국납세자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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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연말정산 보완책 ‘공평과세 깨지고 우왕좌왕’2015.04.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올초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말정산에대해서정부가보완책을내놨다.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한대책으로세금을다시돌려주기로한것이다.이달임시국회에서소급적용이결정되면다음달541만명이평균8만원씩세금을돌려받게된다는국민달래기의자구책을발표한것이다. 정부가발표한보완책은근로소득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확대,다자녀·6세이하자녀·출산및입양등자녀관련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율확대등총6가지다.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근로자들의세금을낮춰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는현재50만원을기준으로이하는55%,초과금액에는30%를공제해주는데,기준액이130만원으로높아졌다.한도액도66만원에서74만원으로인상됐다. 다자녀세액공제는둘째자녀까지1명당15만원,셋째자녀부터20만원을공제해주던것을셋째자녀부터30만원으로공제액을높였다.6세이하자녀를둔경우둘째자녀부터1명당15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출산·입양한자녀1명당30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도총급여5500만원이하에한해12%에서15%로확대했다.독신자들이주로받는표준세액공제는13만원으로1만원인상된다.정부는2013년세법개정으로세수가1조14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했지만,이번보완책으로7200억원대로줄어든다. 그러나정부가내놓은연말정산보완대책은이른바'서민세금폭탄'논란을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