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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작년에 딸 낳은 신혼부부…얼마 돌려받을까?2015.05.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들도 환급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번에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1000원 정도가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산‧ 6세 이하 세액공제 동시 적용…최대 45만원 환급그렇다면 지난해 아들이나 딸을 낳은 신혼부부는 환급세액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몇 가지 경우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만약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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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도 대상자 일까?"…3자녀 부모도 안되는 경우 있다2015.05.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추가환급 대상자들이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약 638만명에게 추가 환급분 4560억원 가량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 근로자면 모두가 대상?…2월 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이면 대상자 아니다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추가환급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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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2015.05.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만약 거짓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증빙 등을 통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탈루혐의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 작성시에는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이라고 해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감면을 배제키로 했다.13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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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5월 세정업무 완벽 기해 달라"2015.05.12
"5월은 위기이자 기회의 달"임환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완벽한 집행 주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세제(EITC) 신고 등이 집중된 5월을 맞아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완벽한 세정업무 집행을 요청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지난 5월 11일 본․지방청, 일선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660만 명, EITC․CTC 신청 대상자 약 25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638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인 1500만여 명이 신고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5월은 국세청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로,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만큼 그간 쌓아 온 위기 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해 5월 신고업무를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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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연말정산 재정산, 세무대리인 적극 협조해 달라"2015.05.12
<사진 = 국세청 대변인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에게 추가환급을 해주는 일명 연말정산 보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임환수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주요 세무대리인 단체와 상호협력과 투명세정을 다짐하는 간담회에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의 긴밀한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상호협의를 통해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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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05.12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중·저소득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 1000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의결에 들어갔다. 이날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은 재적 의원 298명 중 243명이 재석, 찬성 231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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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일제 잔재 '국세청 남대문 별관' 사라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일제가 덕수궁의 정기를 끊으려고 세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서울시가 87년 만에 철거한다고 지난 6일 밝힌 가운데 12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사진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철거 작업은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이 자리에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 완공된다. 이 광장에는 지하 공간도 조성돼 장기적으로 서울시청, 지하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 복합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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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철거 작업 진행중인 '국세청 남대문 별관'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일제가 덕수궁의 정기를 끊으려고 세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서울시가 87년 만에 철거한다고 지난 6일 밝힌 가운데 12일부터 현장에서는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철거 작업은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이 자리에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 완공된다. 이 광장에는 지하 공간도 조성돼 장기적으로 서울시청, 지하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 복합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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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남대문 별관' 사라지고 새롭게 바뀔 세종대로의 모습은?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일제가 덕수궁의 정기를 끊으려고 세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서울시가 87년 만에 철거한다고 지난 6일 밝힌 가운데 12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사진은 12일 오전 철거 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모습. 철거 작업은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이 자리에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 완공된다. 이 광장에는 지하 공간도 조성돼 장기적으로 서울시청, 지하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 복합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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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국세청 남대문 별관'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일제가 덕수궁의 정기를 끊으려고 세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서울시가 87년 만에 철거한다고 지난 6일 밝힌 가운데 12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사진은 12일 오전 철거 전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모습. 철거 작업은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초 이 자리에 광장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말 완공된다. 이 광장에는 지하 공간도 조성돼 장기적으로 서울시청, 지하철 광화문역, 광화문광장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 복합 시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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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대책 통과 때까지 종소세 전자신고 제한"2015.05.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여야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약 638만명의 근로자들이 이달 중으로 4560억원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세청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2일까지는 소득세법 개정안 적용 납세자(근로소득자는 전체)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공지를 한 것은 12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안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의 재정산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이들이 두 번 신고하는 불편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또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과의 중복 문제 등 환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중 한번 더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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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2015.05.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오는 20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거나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ㆍ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공모기간은 5월 11일부터 오는 5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이메일(psm7052@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1계(044-204-274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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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소송 통해 894억원 세금 환급 받아2015.05.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13년 1차 증권거래세 소송에 이어 최근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해 1000억여 원을 환급받았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지난달 20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여 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해 143억 원을 환급받은 바 있어 이번 2차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1,000억여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소송의 쟁점은 연금업무의 주체인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주식거래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공단의 주식거래를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해 6월 2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또한 이번 소송 결과 부과처분 취소를 받은 대상은 2010년도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다.이에 대해 최광 이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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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 3300만원 이하 싱글족 최대 34만원 환급"2015.05.1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보완법이 예정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싱글족들은 최대 3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 3300만 원 이하인 미혼의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산출세액 50만원을 초과하고 130만원 이하가 되는 구간에 대해 기존 30% 세액공제를 55%까지 올렸기 때문에 추가환급 20만원(80만원×25%)과 확대된 연금저축세액공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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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생 성실납세 홍보 공모전' 개최2015.05.1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세청은 11일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창작노래와 사진 부문에서 세금 이미지나 세정지원 등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세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 장소, 제도, 인물(예 : 공원, 대중교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뒷받침하는 복지세정 관련되거나(예: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