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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자동차 정비 후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2015.05.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6월부터 자동차 수리업, 장동차 부품 판매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업종 영위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2일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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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주)서영 특별세무조사…현대자동차 ‘초긴장’2015.05.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최근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서영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서영의 아산2공장 전경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주)서영 본사에 긴급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주)서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주)서영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가신으로 일컬어지는 설영흥 전 부회장과 그의 아들 설호지 현대차 이사가 각각 지분 19%와 34.4%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이들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무려 84.4%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 및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출이 2014년 말 현재 7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주)서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설영흥 부자 뿐만 아니라 주 거래처인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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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숨은 1인치를 찾아라!2015.05.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전문.1.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기부금이월공제를 챙겨야 한다.Q : 추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기부금공제를 취소해 내년에 공제 가능한가요?A :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 초과하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해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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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초과액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2015.05.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원래는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를 웃도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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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로지스틱스, 잔인한 4월...이번에는 ‘고강도’ 세무조사2015.05.18
롯데로지스틱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롯데로지스틱스 홈페이지 발췌.(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롯데로지스틱스가 지난달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월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휘말리며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롯데로지스틱스로서는 하필 국세청 세무조사 역시 4월에 받게 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잔인한 4월’을 보낸 셈이다. 18일 물류업계와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주)롯데로지스틱스(대표 이재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이번 롯데로지스틱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롯데쇼핑 세무조사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어서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롯데로지스틱스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국세청은 롯데쇼핑 내부에서 수상한 자금동향을 감지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했으며, 조사 결과 추징금만 700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롯데로지스틱스의 물류 관련 수익의 상당 부분이 롯데쇼핑과 관련이 있으며, 롯데로지스틱스의 물류가 대부분 롯데그룹의 계열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외 물류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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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함께 꿈도 키운다"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모집2015.05.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금에 대한 지식과 함께 꿈도 키워 갈 ‘제1기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을 공모한다. 모집대상은 경제와 세금에 관심이 많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거나 ▲작문, 사진촬영 및 그림그리기 등을 좋아하는 학생 ▲월 1회 취재기사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학생이다.모집인원은 50명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기획, 취재,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이 누리집에 게재할 세금 관련 콘텐츠를 매월 1건 이상 제작 및 제출하게 된다. 국세청은 게재된 콘텐츠를 활용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국세청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매월 2명을 선정해 어린이 세금신문에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어린이 기자단에게는 매월 취재활동비가 기본 지급되며, 세금신문 기사로 채택 시에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된다.또한 국세청 어린이 기자증 및 위촉장이 지급되며, 활동 종료 후 우수 활동자에게 상품 및 기념품도 증정된다.이외에도 세무서 및 조세박물관 방문 등 현장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며, 신청 어린이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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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개청이래 가장 바쁜 국세청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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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직접투자한 개인도 역외탈세시 과태료 부과한다”2015.05.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부터 개인들도 해외 직접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법인에 투자했거나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내국인은 2014년 귀속소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직접투자 소득과 관련한 개인의 증빙서류 제출은 국세청장 고시사항으로 의무가 아니었고, 과태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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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7000만원 직장인, 10명 중 9명 추가환급2015.05.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나 연봉 5500만~7000만원(11만5542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13일까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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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어떤 세무사를 파트너로 선택할까?2015.05.17
(조세금융신문) 매년 5월의 신록이 푸르러지는 때가 되면, 세무관서나 세무업계도 엄청 바빠지기 시작한다. 3월 법인세의 신고가 끝난 후, 곧 이어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로 부산해지기 때문이다.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은 개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못했던 각종 공제자료도 이때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무관서 입장에서도 참으로 바쁜 달이 5월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어디 좋은 세무사 없어?”라는 질문이다. 세무서 직원들이야 당연히 어느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 줄 리 없으니, 친구라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질문하기 마련이다. 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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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주범 론스타, 한국정부 5조 원 내놔라 소송2015.05.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5조1000억 원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가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번 심리는 열흘 동안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심리 첫날인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회의실에 입장했고 오전 9시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한국 정부 측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우언 6개 유관부처 합동대응팀과 론스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심리 첫날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놓고 론스타 측과 우리나라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이 진행됐다. 론스타 측은 HSBC와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지연해 2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으며, 8000억 원대의 국세청 과세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측은 당시 론스타를 둘러싼 국내 사법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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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 SNS기자단이 책임진다”2015.05.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직장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SNS기자단을 발족했다. 국세청은 5월 15일 ‘국세청 SNS 기자단’을 발족하고, 방송인 오상진(전 MBC 아나운서)을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국세청 SNS기자단은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을 통해 국세청 주요정책과 세금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기자단의 멘토로 위촉된 방송인 오상진은 활발한 SNS 활동과 방송사 업무경험을 살려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전달, 기자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전파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 SNS 기자단이 15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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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여부 스마트폰 통해 확인한다2015.05.14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여부 및 예상되는 추가환급세액을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개발, 7일 저녁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아직 환급대상자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통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접속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연봉이 정확한 지를 한 차례 확인한 뒤 이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결과화면을 보여주는데, 이런 간단한 절차만으로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추가환급세액을 5분 이내에 알아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직장인들 다수가 자신이 보완입법으로 얼마를 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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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국세청은 비상체제2015.05.14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 각종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달 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회사는 개정세법에 따라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음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또한 재정산 환급금을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해야 한다.다만 5월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지급할 환급금에 미달하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재정산에 따른 별도의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또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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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2015.05.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이 중복,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됐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연말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추가환급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맹은 “일정이 매우 촉박해 회사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