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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31명 명퇴자 노고 치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0년 이상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많은 성과를 남기고 6월말로 퇴직하는 30여명의 과장급 공무원을 세종청사로 초대해 부이사관으로의 특별승진 임명장을 수여하고, 2만여 국세공무원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여식 후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행사에 참석한 분들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모든 분들께 그 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배 국세인으로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 및 오찬에는 김봉래 차장과 본청 국장들이 배석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상반기 명퇴자들에게 임명장 및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임환수 국세청장이 상반기 명퇴자들과 오찬을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임환수 국세청장과 상반기 명퇴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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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위장 세금탈루 방지 위해"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에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이하 ‘금 스크랩’)를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참여 대상인 만큼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의 적용대상을 금 스크랩으로 확대한 것은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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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시 20% 가산세 부과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금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에 추가된다.따라서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만약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거래 쌍방에게 금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또한 금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거래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지연 입금하면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 거래해야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금관련 제품(금지금과 고금)에 대한 금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이용 할 수 있어 신규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의 거래 흐름도한편 국세청은 금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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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서장 26명이 상반기 명퇴 선택했다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상반기 명예퇴직 대상자가 많으면 30명에 달할 전망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년보다 2년 먼저 실시하는 국세청의 명퇴 전통에 따라 올해에는 1957년생 출생자가 상‧하반기 명퇴의 길을 선택할 전망인데, 대상자 수만 해도 5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6월말 명퇴하는 상반기 명퇴 대상자는 본청 이창숙 전산운영담당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세무서장만 총 26명(서울청 13명, 중부청 6명, 대전청 3명, 대구청 2명, 부산청 2명)에 달한다. 서울청 산하 세무서장 가운데 후배들을 위해 명퇴를 결심한 이들은 ▲종로(김상진) ▲중부(조용을) ▲남대문(정삼진) ▲영등포(장호강) ▲서대문(안승국) ▲동작(이운창) ▲반포(박노익) ▲서초(황희곤) ▲성동(민광선) ▲동대문(이영운) ▲강동(전재원) ▲송파(한귀전) ▲잠실(임채수) 13명. 서울청 산하 세무서 26곳 가운데 절반인 13곳의 세무서장이 명퇴 전통에 따라 국세청을 떠나게 된 것이다. 중부청의 경우에도 ▲동수원(장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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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납세정보 공개 및 국세청 외부 감독기구 설치해야"2015.06.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국세행정 개혁 필요성이 또다시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같은 세정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세정 전반에 걸쳐 스크린한 후 부처 협의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4대 국정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세정개혁을 강조했다.이날 오 의원이 제기한 ‘4대 국정 혁신과제’는 ▲경제정책기조 전환 ▲노인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부채에 의존하는 부동산 부양정책 지양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세정개혁 등 네 가지.오 의원은 특히 “현재 국세청 부패의 최대 요인이 납세정보 독점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무기화”라며 “납세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국세청 외부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세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1998년,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세당국의 업무 운영, 인사, 비리감사 등을 전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GDP 대비 25% 수준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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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대체2015.06.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 에서 신고가 급증, 당초 예산의 5배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과된 예산의 부족분은 인건비에서 일부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당초 예산의 5배가 넘는 33억 86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당초 신고 포상금 예산을 6억 5900만원을 배정했지만 신고가 급증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지방국세청 인건비와 조사반 활동비에서 가져다 써야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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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재정연구원장에 박형수 전 통계청장 선임2015.06.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장에 박형수 전 통계청장(사진)이 선임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박형수 전 통계청장을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원장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UCLA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과 서강대 경제학과 강사를 거쳐 조세연구원에서 세수재정추계팀장, 기획조정실장, 재정분석센터장, 연구기획본부장, 예산분석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통계청장에 선임돼 지난달까지 2년 2개월간 통계청을 이끌었다.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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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의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 안한다2015.06.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기일도 6월 30일에서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된다.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의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특히 세정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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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현지 진출기업 세무애로 해결 나서2015.06.17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베트남 하노이(베트남 국세청)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베트남 국세청장이 만나 양국의 세무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베트남 하노이(베트남 국세청)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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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세입 결손, 과태료 등으로 메우면 안 돼"2015.06.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 세입 결손을 비교적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로 메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천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 등은 2013년(2조8천347억원)보다 3천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구체적으로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천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천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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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전년대비 8800억 더 걷었다2015.06.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들어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8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작년 5월보다 2천700억원 늘었다. 담뱃세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서 2월 1천억원, 3월 1천300억원, 4월 3천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는 작년 동기보다 8천800억원가량 많다. 이는 연초에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80% 올랐지만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배 세수 계산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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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2015.06.16
김미희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그리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따라서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그러다 보니 과거 납세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 이익, 즉 양도차익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증여 행위를 끼워넣는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궁극적으로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1) 1978. 12. 5. 소득세법 개정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동 조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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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확인하세요”2015.06.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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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회에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순차 적용 관련 안내 요청2015.06.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물론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거래분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15년 7월 1일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이 이처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발급여건 향상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면세거래의 거래투명성 효과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다.국세청은 특히 2013년 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그동안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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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재래시장 상인의 애로사항 청취2015.06.14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영천시장 상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메르스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영천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은 후 상인들을 격려했다.임 청장은 이후 영천시장내 순대국밥집에서 오찬을 같이하는 등 시장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임 청장의 영천시장 방문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각 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징세과장, 정책보좌관이 동행했다. 14일 서울 영천시장을 들린 임환수 국세청장과 직원들이 음식을 주문하며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임환수 국세청장이 영천시장 상인이 권하는 잔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