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사교육비 'No'2015.01.07
(조세금융신문) 얼마 전 자녀 둘을 키우는데 최소 월 100만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영어·수학·학습지 등의 사교육에 1년에 1200만원이나 지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교육비는 연말정산시(미취학아동 제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현행 세법은 대학 등록금 등 공교육에 대한 지출과 지정된 직업훈련시설 등에 지출하는 비용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 본인은 전액, 가족은 300~900만원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
연말정산, 앱으로 편하게 준비한다2015.01.0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편계산 기능 등이 수록된 ‘연말정산 2014’ 모바일 앱을 개발해 무료 배포했다. 7일 국세청은 다가오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2014’ 모바일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이번에 배포한 연말정산 앱은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모의계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2014’ 앱을 통해 연말정산 모의 계산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SNS와 링크했으며, 세금정보 및 주요정책을 볼 수 있는 ‘뉴스레터’ 및 세무서 방문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세무서 찾기’ 기능을 추가했다.‘연말정산 2014’는 안드로이드와 i-os 2종류로 제작·배포했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연
-
국세민원증명, 이제 우편으로도 신청한다2015.01.07
(조세금융신문) 1월 5일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 국세민원증명을 신청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가 실시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민원증명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국세청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16종의 국세 민원증명을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1월 5일부터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이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세무서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어촌 및 도서지역 취약계층의 국세민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다.지금까지는 이들 취약계층이나 일상생활로 바쁜 이들의 경우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따라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민원 수요가 많은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민원우편 서비스는 전국 3,500여개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아 전국 세무서에서 발
-
연봉 7500만원 연말정산시 세 부담 60만원 는다2015.01.07
(조세금융신문)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이 근로소득자 평균 정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출한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전년 대비 60만 원정도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근로소득공제가 줄어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바꾸는 세제개편을 강행하면서 “연봉 7000만~ 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증세 금액은 약 33만 원”이라고 밝힌 액수보다 무려 40만 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특히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배우자공제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75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발표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납세자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공제 방식의 변화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상승한 데다 근로소득공제도 축소돼 세 부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중 선택?2015.01.06
(조세금융신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8년 890만명에서 2014년 157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60만명 정도.세법에서 보는 외국인 근로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속하는 두 외국인이다. 두 외국인 모두 내국인(거주자)와 똑같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단일세율(17%)을 적용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액에서 17%의 세율을 곱한 다음&nbs
-
대구시-대구국세청, 납세자 편의 위해 협약 체결2015.01.06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상담 창구 운영 및 연말정산 편의 제공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선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월 6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이날 업무협약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또, 대구시는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 전송해 줌으로써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한다.대구시가 3월부터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타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세무, 법률, 도시주택, 복지, 부동산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상담 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장터를 개설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체적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 애로사항을…
-
국세청, 서울국세청 송무국장 공모2015.01.05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채용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3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은 ▲국세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 분석 및 피드백에 관한 사무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기타 소송·심판 업무에 과한 사무 등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근무 또는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며, 석‧박사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 등의 세부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된다.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결정하며, 2015년 1월중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응시원서는 1월 13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받으며,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할 경우 방문 또는…
-
근로소득 있는 비거주자도 연말정산 가능?2015.01.05
(조세금융신문) 국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내국인과 외국인. 하지만 세법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183일 이상 국내에 주거지가 있어 거주자로 판정되면 세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여러 납세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에 체류기간이 짧다는 ‘비거주자’의 특성상 사후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소득이 원천징수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도 가능하다(국일46017-92).비거주자 원천징수…2%~20%비거주자는 대상 소득에 따라 거주자와는
-
지난해 자료상 377명 입건…125명 구속기소2015.01.05
(조세금융신문) 대검과 국세청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세무자료상 관련 사범 377명이 입건되고 그 중 125명은 구속기소됐다. 4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 구축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 결과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합동단속 결과 가공 매출ㆍ매입 금액만 총 5조 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이 적발됐으며,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현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이번 단속 성과를 계기로 대검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또한 바지사장, 하부조직원의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는 등 세무자료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할까2015.01.02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반근로소득을 받는 상시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을 다시 내기도 한다. 반면에 일용근로자들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상시근로자들이 1년간 지출한 비용 중에서 소득공제대상을 가려 진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일용근로자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일용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예를 들어 보면, 하루 3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A의 원천징수세액은 급여 지급액에서&n
-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북한·원양어선 근무도 포함2015.01.02
(조세금융신문) 현행 소득세법은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소득의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항목에 들어가는 국외 근로소득은 해외 건설현장에서 등에서 근무뿐만 아니라 원양어선과 북한지역의 근로까지 포함한다. 북한·원양어선 근로소득 비과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또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항행기간 동안 받은 급여 역시 비과세 된다(서면1팀-489).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nbs
-
임환수 "세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해야"2015.01.02
<사진 = 국세청 대변인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일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 통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청장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탈세와 조세불복이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다”며 “산중수복 형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우선하듯,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며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방
-
[신년 특별인터뷰]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2015.01.0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유재철 기자, 전한성 기자)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등 9개 세법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중 상속·증여세법을 제외한 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의 직전까지 계속된 여야 수뇌부 협상으로 예산부수법으로 지정된 모든 세법개정안들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유일하게 부결된 상·증법 개정안에 대해 문창용 세제실장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담뱃세(개별소비세),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등이 포함된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한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이렇게 바뀐다2015.01.01
(조세금융신문) 매년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업별로 하게 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은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많다. 게다가 다자녀·6세 이하 등 다소 복잡했던 자녀 인적공제도 인당 세액공제로 단순화 됐다. 또한 폐지가 거론됐던 신용카드 등의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돼 2016년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으로 영향을 받는 연말정산 관련 규정은 대략 26개 정도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긁는다고 다 받는게 아니다2014.12.31
(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는 이제 주요 결제수단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했다.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라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1만원 이하의 소액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따르면 전체 카드 이용건수 중에서 1만원 이하 결제건수는 지난 2000년 4%에서 올해 41.6%까지 치솟았다.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현금를 일일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소득공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