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사후검증·세무조사 강화…제식구 챙기기?2014.12.09
오는 12일부터 22일 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에게 세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기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되던 것을 시장형 공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
국세청 “연말정산 편의서비스 활용하세요”2014.12.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국민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편의서비스를 알아보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올해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내년 1월 15일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하다.또한,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
2014귀속 연말정산…월세 75만, 자녀 15만 등 세액공제2014.12.09
(조세금융신문) 다음달 시작하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월세 최고 75만원, 자녀 1인당 15만원, 2인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등이 세액공제 된다. 9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부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뀐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액공제로 바뀐 지출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다.&n
-
확 바뀐 연말정산…절세를 위한 Tip은?2014.12.09
(조세금융신문)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길 사항들이 많다. 특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9일 밝힌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연말까지 금융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법&nb
-
포괄증여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2014.12.05
(조세금융신문) 열거방식에서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지만 과세대상이 되어 추징 받게 되는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등기·등록자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 규정은 실질은 전혀 증여가 아니지만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의 주주명의에 특수관
-
"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주주 ‘분리과세’ 철회해야"2014.12.05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정부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을지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등이 참여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과세’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은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그는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근간을 흔들&nbs
-
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양도세 도입…'쟁점'은?2014.12.0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일 국회가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의 세율(탄력세율 10% 적용),기본공제 연 250만원, 연 1회 확정신고납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1년 준비기간을 거친 2016년부터다.최근 KDB 대우증권은 데일리 리포트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개인 매매의 위축을 불러오고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개인’만 과세 대상에…보고서는 현재 기관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
-
국세청, 대대적 조직개편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한다2014.12.03
(조세금융신문) 3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소개됐다.국세청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국세청은 특히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 기반의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세정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의 4대 중점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이 밝힌 조직개편 방안의 골자는 본·지방청 슬림화, 일선 부가·소득 통합, 성실신고 지원 및 송무 조직 보강 등.우선 본청의 각종 전담팀(TF)를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축소해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본‧지방청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개인납세과’ 로 통합하고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일선 세원관리 조직을 재설계했다.이와 함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조직을 대폭 보강했다.특히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고액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경제활성화 지원하는 세정 펼쳐야"2014.12.0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3일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감안한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문이 이뤄졌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세청이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세정운영방향과 함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힌데 대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세청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세수를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검증시스템을 향상시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불복대응을 철저히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되 정도가 지나쳐 또다른 무리수를 둬서는 안되며, 특히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모범납세자인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성실납세 유도가 또 다른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경제 활성화 지원 세정 논의2014.12.03
국세청은 3일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받았다.이번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 지난 회의 시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해 논의 및 자문했다.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원회 통합으로 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된 만큼 그에 걸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또 “세입 확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세정운영 기조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교수)와 이명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를 본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3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김기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통‧폐합2014.12.03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분과로 통합하는 등 산하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국세청은 그동안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는 했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현재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국세청은 특히 이번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기능, 위원 구성, 자격상실 규정 추가, 의무조항 보완 등 개혁위원회 운영사항을 재정비했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세무조사감독, 지하경제양성화자문, 규제개혁 관련 기능을 추가했으며, 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라 외부위원을 당초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했다.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장애,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 해당 부적격 위원
-
전자세원과장·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부산청 징세과장 공모2014.12.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4급 상당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을 공개모집한다.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국세청개인신고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소득세·재산제세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신고 및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세제 및 학자금 상환 관련 업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불합리한 세법령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부산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국세환급금 관리 및 국세물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지원자격은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이거나 연구사(관) 또는 지도사(관)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
임환수 국세청장 예고한 조직개편안 윤곽 나왔다2014.12.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하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한다.국세청은 또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시)'를 통해 드러났다.국세청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한다.송무국에는 송무1~3과가 운영되며,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송무2과장과 3과장은 서기관을 임명한다. 또한 송무1과는 소송사무, 심판청구, 불복인용에 대한 원인분석, 과세품질 평가 업무 등을 하며 2과와 3과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송무국장은 외부에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공무원 1명이 조세소송 1건을 맡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대형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소송에 대응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2014.12.01
(조세금융신문) 법인의매출채권등채권은상법상소멸시효,채무자의파산등에의해회수할수없는경우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법인세법상대손금으로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는요건은엄격하고또한법인세법외상법및민법등의규정이적용되는바,이하에서는소멸시효를중심으로채권의대손요건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먼저상법및민법,어음법,수표법등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등은그소멸시효가완성되었을때그사업연도에손금으로산입하여야한다.즉,소멸시효가지난사업연도에는임의로손금에산입할수없고경정청구에의해서만손금에산입할수있다.상법상소멸시효는5년으로외상매출채권뿐만아니라거래처에대한대여금(주된사업목적이금융업등이아니더라도)또한동일하게5년이다.채권중어음및수표는5년보다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바,어음의주채무자에대해서는만기일로부터3년,어음소지인의상환청구권은1년이며수표소지인의지급보증인에대한청구권은지급제시기간경과일로부터1년,상환의무자에대한상환청구권은6개월이소멸시효이다.민법상소멸시효중상법상소멸시효보다단기인것은그단기소멸시효를적용한다.위의1년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은주로영세한사업자등에해당하는것으로3년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보다신속한결제를요하기때문에1년의단기소멸시효가적용된다.한편,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에대해당사자간에다툼이있어채권의변제기가도래한후
-
명단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인 평균 17.4억 원2014.11.26
(조세금융신문)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이었다.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 6,0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기록했다.개인 명단공개자 1,733의 경우연령을 보면 40~50대가공개인원의 67.2%, 체납액의 69.8%로 가장 많았다.50대가 전체 37.4%인 648명이었으며, 이어 40대 517명(29.8%), 60대 272명(16.7%) 순이었다. 30대 이하와 70대 이상은 각각 148명이었다.지역별로는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이 전체의 65%를 차지했다.명단공개 법인의 소재지 역시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9.5%, 체납액의 72.2%를 차지했다. 명단공개 법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88.1%, 체납액의 56.1%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도소매, 건설 업종이 공개인원의 50.5%, 체납액의 54.5%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