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고철 스크랩을 고급 철강제품으로 위장한 업체 적발

2021.09.09 10:00:21

고철 스크랩 불법 수출업체 적발로 국내산업보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한 업체 9개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개사는 폐번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A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수출했다. 

 

올해부터 중국에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판로가 막혔다. 중국은 17년 이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19년 수입쿼터제 실시, 21년 1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는 중국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우회하여 20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22억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4059톤을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번에 허위신고된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제품이다. 국내에서 A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사의 특수강은 중국의 통상규제가 있는 제품으로 A사가 생산했다. 수출하지도 않은 특수강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어 중국으로부터 추가로 더 강력한 통상제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값싼 고철 스크랩이 A사의 특수강 신품인양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되자 중국 세관 및 철강사들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사는 서울본부세관에 폐기물 업체의 불법수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 세관이 폐기물 불법수출 9개 업체를 단속하여 국가 간에 발생될 수 있는 통상이슈를 사전 차단하고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입법규를 위반하고 국내 경쟁업체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정 수출업체들을 적극 단속하여 수출입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당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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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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