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이사물품 통관제도, 4인 기준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 2개→6개로 상향

2022.02.15 13:45:00

서울본부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사물품 통관제도 안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면세대상 포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15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등을 위해 시행됐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다. 

 

◈ '4인 가족' 기준 내구성 가정용품 2개→6개

 


4인가족 기준으로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이 상향 조정된다.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수량이 기존 2개에서 6개로 상향조정했다.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 기준은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며,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이 해당된다. 단, 잡화나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된다. 

 

◈ 전동킥보드,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 

 

올해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하는 경우에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필수 과세대상 물품이었다. 하지만 면세 대상인 이사물품 자전거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하기 위해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 하는 등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일 사전예약제(통관 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 카드·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해외 이사물품의 통관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성태곤 세관장은 "이번 개정으로 면세 범위가 확대되어 이사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사자가 편리하게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외이사물품 통관제도 Q&A

 

# 해외주재관 A씨는 1년여 간의 해외근무를 마치고 가족(배우자 및 자녀1명)과 함께 주재업무를 마치고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다. 근거리용 전동킥보드와 RV자동차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고, 현지에서 구매 후 사용한 가구와 TV, 건조기 등 가전제품들이 있다. A씨는 위 물품 모두 귀국 시 가져오려 한다. 

 

Q1.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둘 다 이사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한가?

 

☞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반입하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처리 가능

 

☞ 자동차의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고, 반입하는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인 경우 면세(그 외 과세)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10인용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③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가능

 

※ 이사물품 자동차라도 해외 제조자동차(국내 브랜드 자동차 포함)의 경우 과세

 

Q2. 가구와 가전제품의 경우 몇 개까지 반입이 가능한가?

☞ 3개월 이상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가구, 가전제품)은 A씨의 동반 가족수(3명)를 고려한다면 6개까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처리 되며, 다만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가능

 

 

※ 가족 수에 따른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이사물품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개정 인정수량

개정 인정수량

1~2

1

5

3~4

2

6

5~8

3

7

9명 이상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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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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