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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주차비·택시비 등 요금 관련 불만 '최다'2015.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 1,073건을 분석한 결과를 5일 지자체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관련 민원이 448건(41.7%)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불친절 303건(28.2%), 쓰레기 방치·위생 불량 200건(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요금 관련 민원은 주차비(76건), 택시비(64건), 숙박비(59건), 자릿세 요구(37건) 등의 순이었다.불친절한 응대는 식당(32건), 숙박시설(29건), 택시(27건), 버스(22건)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쓰레기 방치 및 위생 불량은 해수욕장·해안가(70건), 계곡·산림(33건), 식당(13건)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민원 발생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61건(15.0%)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 131건(12.2%), 경상북도 129건(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여행지별로는 경주시가 73건(6.8%)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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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16일 광복절 연휴 간 공공기관 시설물 무료 개방2015.08.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14~16일 황금연휴 때 공공청사 시설을 민간에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민간이 광복절 행사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60곳의 운동장·강당·회의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무료 개방으로 약 6만명이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 기념행사를 계획하는 민간이나 단체는 이번 연휴 기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에 문의해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운동장은 2천9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한국조폐공사 대전청사 회의실에선 250명이 모여 워크숍을 열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청사 잔디광장은 1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팝업창을 띄워 시설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을 공개하고, 개별 공공기관도 각각 홈페이지에 이를 알리기로 했다.또한 시설미비, 보안, 안전, 사전예약완료 등의 사유로 개방이 곤란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시설이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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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15%로 하향2015.08.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8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대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일환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서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에 따라,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15.37%),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마련 되었다.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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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념' 14일 임시공휴일 지정…14~16일 황금연휴 완성2015.08.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황금연휴가 완성, 국민과 함께 즐기는 광복 70년의 축제가 열린다.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정부는 이 기간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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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61회 1등 8명 17억원씩...5명 '자동'선택 명당은?2015.08.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일 실시된 제 661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3, 12, 20, 27, 38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40번이다.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각각 17억1302만원씩을 수령한다. 이들 중 자동으로 번호를 선택한 당첨자는 5명이었다나눔로또에 따르면, 1등 당첨자 배출 판매점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경기 군포시 산본동,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경북 경주시 시래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전 유성구 장대동 등 8곳이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숫자 ‘40’이 일치한 2등은 63명이며 당첨금은 3625만원이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 1830명은 각각 124만원씩, 당첨번호 4개를 맞춘 4등 8만7840명은 각각 5만원(고정당첨금)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142만6883명은 5천원(고정당첨금)을 받는다. 한편,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된다. 1등 당첨자는 신분증과 당첨복권을 지참해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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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상속재산' 한번에 확인..."너무 편리해요"2015.07.29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좌측)과 진웅섭 금감원장(우측)이 한 민원인의 상속재산 조회신청 처리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정리해놓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해야만 한다. 그동안은 부모가 돌아가시게되면 가족들이 은행과 구청, 세무서와 같은 공공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실제로 행자부의 생애주기 서비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신고 미경험자의 92%가 사망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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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처럼 민방위 대원들도 '교통비' 지급받게 된다2015.07.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비군들 처럼 소집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들에게도 교통비나 식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소집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22일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사진=정한성 기자>그동안 동원훈련 등에 소집된 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해 왔고, 긴급동원되거나 전지(轉地)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에게도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일반 교육훈련(새벽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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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자인가, 아니면 사용자인가?2015.07.13
(조세금융신문)흔히 법인에서 임원이 되는 것을 ‘별’을 단다고 표현한다.샐러리맨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원을 ‘파리목숨’으로 비유하기도 한다.이번 호에서는 임원의 법적 성격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자성 판단결과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집행임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상법상 임원의 정의상법상 임원의 종류에는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일반임원 또는 집행임원, 흔히 이사대우, 이사, 상무보, 상무, 전무 등으로 구분된다)으로 구분된다.2006.6.11.자 개정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신설되었는데(상법 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 이전까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설치하고 있었던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임원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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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메르스 사태 키웠다"2015.07.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사진> 의원은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연속된 오판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밀접접촉자를 2m이내 1시간으로 한정한 가이드라인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중대한 오류다. 코호트 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도 가이드라인에 ‘코호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기계적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는 인지 직후 사실상 코호트 조치를 취했고, 자진폐쇄를 불사했으며, 의료진이 사투를 벌인 반면, 정부에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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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시 사해행위일까?2015.07.10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손님들 중에 ‘사업을 하는데 요즘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곧 집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건지고 싶다. 집을 지키는 방법이 없는가’ 하며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 나의 대답은 거의 ‘돈을 빌렸으면 재산이 있는 한 갚아야 하지요.’ 하고 만다.상담하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극히 섭섭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겠으나 법의 목적인 정의를 구현한다는 입장에 섰을 때 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에는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발생될 집행을 피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 이미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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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제도2015.06.30
곽기영 노무사(조세금융신문) 임금체불 억제를 위한 소액체당금제도 실시 2015년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소액체당금제도가 실시된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체불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의 정책목표인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최저임금의 준수, 근로계약서의 작성, 체불임금 청산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곧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에 대해서도 사업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강화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임금체불 억제를 위한 제도 및 임금체불의 원인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의 체불규모는 매년 1조원이 넘은 상태로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수준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3배를 넘는 상황이다. 실제 임금체불 발생 이후 처벌의 수준은 체불액의 10~20%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정도이고, 징역형의 경우 1년에 10명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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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습원인 발생 전 증여받으면 특별수익 아니다2015.06.16
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특별수익 해당 여부 _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사실관계피상속인 甲(망인)이 2009. 8. 12.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피상속인 甲의 사망 이전에 망인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기에 乙의 상속분은 乙의 자녀들에게 대습상속되었다. 그런데 피상속인 甲은 乙의 사망 이전인 1991. 6. 12. 乙의 장남(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위 대습상속인들 중 한 명인 丙에게 남양주시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증여하였다. 乙을 제외한 피상속인 甲의 다른 자녀들은 위 임야를 대습상속한 丙을 상대로 위 임야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9. 11. 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법원은 ①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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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00만명…1조5천억 지급될 듯2015.06.0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각각 159만명, 135만 명 등 모두 294만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만명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100만명이었다.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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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할까?2015.06.02
(조세금융신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손님들 중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한을 넘기고 집을 안 나가는데 내용 증명을 써서 독촉을 해달라’고 하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막상 계약 만료일이 되어서는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보를 미리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하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우편법에는 내용증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증명이란 ①발송인이 수취인에게 ②어떤 내용의 문서를 ③언제발송하고 도달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 급우편제도를 말한다. 단순한 등기우편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누가 누구에게 우편물을 언제 발송하고 도달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기에 추가하여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까지 증명한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단순등기우편으로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을 때,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면 우편물을 보낸 사실만 가지고는 계약해지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송달된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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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외국인 관광객들도 불안한 '메르스'2015.06.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한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쇼핑을 하고 있다.중동호흡기증후군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며 8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 현재 국내에선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20일 이후 12일만에 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