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특이한 자금흐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웬만한 자산들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저평가된 자산을 넘어, 아예 새로운 영역의 ‘희소가치 찾기 열풍’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흔히 코인으로 부르는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 토큰) 관련 상품들에 대한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제는 다소 익숙해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서 경험했듯,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전에 없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이들도 희소성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니 선점효과에 이어 대박을 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세가 이렇다보니 회원권시장에서도 변화의 시도들은 목도되고 있는데, 아직은 모호하고 선언적인 단계이지만 몇몇 IT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서 회원권을 발행하겠다고 들고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요 사업자인 골프업계에서는 회원권 발행에 대한 고유영역의 침범에 대해 예상외로 무관심한 분위기다. 이유는 비록,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생태계의 탄생을 환호하며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호재로 작용했지만 골프업계에는 그 기술력의 필요성에 원론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은 무엇보다 회원권을 발행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소수회원제로 운영하는 특성 탓이다. 당연히, 거래빈도가 주식시장에 비해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과거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골프회원권 거래 경험자들은 평균 2.6년에 한차례 거래를 하는 수준으로 확인된 바 있다.
골프회원권만 놓고 보자면, 최근에 투자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성향이 뚜렷하긴 하다. 그러나 상당수 거래자들은 국내 자산순위 1% 이내의 소수이고, 근본적으로 골프라운딩을 위한 사용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세등락에 따른 매매를 즉흥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폐쇄적인 그들만의 생태계 특성이다.
그러면,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한 회원권 발행에 대한 외연적 확장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규모의 경제가 모든 걸 장악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아마도 이에 대한 답변에 귀추가 모아질 것이다.
필자의 사견에는 골프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정부정책의 협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업장이 많아지려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권으로 자산 유동화 내지는 다량으로 발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중제 골프장들의 편법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듯, 어떠한 형태로든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면 발행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국, 법리적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회원 모집을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집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을 계획서 관할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15, 16조) 또한 회원 보호의 조치로 내역대로 분양한 것인지 확인하고 회원증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7조)
따라서, 몇몇 IT업체들이 제시하는 블록체인과 NFT 기반의 회원권 발행은 회원권 발행 주체인 골프장을 통합해야 하는 문제점을 넘어, 현 법률체계에서는 어렵고 가치를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일부 스타트업 중에서는 골프장별 부킹대행업을 바탕으로 회원권발행을 시도하곤 하는데,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접목시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소비자 피해를 불러왔던 유사회원권 발행과 사업구조가 동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혁신적 기술이 제도와 사업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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