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동향] 자산시장 토큰증권의 도입과 골프산업

2023.03.14 09:54:23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의 합법화를 위한 ‘ST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용어가 낯설지 모르지만, 이미 작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2023년부터는 관련법 개선과 시범운영을 예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리면서 한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난립하는 코인시장을 의식한 것인지 금융위의 발표는 이들의 확장을 규제하고 전자증권화 형태를 강조하면서 기류가 전자증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내역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그 해당의 여부는 전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인가 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탈중앙화와 거래 투명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근간하기에, 향후 모든 관련 상품은 증권성의 유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골프산업계에 불어 닥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상품들과도 연계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게 되는 요인이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로 골프업계에서 재차 부각되는 분야가 조각투자다. 지금도 조각투자는 부동산과 예술품, 지적재산권을 통해 일부나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 사업으로 인정받아 상품이 존재하고 있고 뮤직카우 같은 일부 업체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미 지정하여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한층 강화되면서 문제시되던 투자자보호와 안정성에 대한 대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추가적인 방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일부 레저업체에서도 조각투자기법을 활용해서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을 인수해 공유사업을 펼치려는 시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품판매와 투자기법으로 판단하자면, 보유 자산에 대한 유동화와 투자 상품으로서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외의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토큰증권 합법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회원권 발행과 관련된 논란이다. 일부 IT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표본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회원권을 지목해온 바 있다. 이를 두고 무엇보다 법리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거론되어 왔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회원권발행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더불어 이번 금융위의 ‘ST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관리 규정까지 감안해야 가능할 것이니 셈법이 한층 복잡할 듯하다.

 

즉, 조각투자를 기반으로 골프장이나 콘도, 호텔을 인수하여 회원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회원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넘어야 할 규제가 너무나 많다. 실질적으로 관련 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일괄된 의견이다. 게다가, 최근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폭리와 편법 회원권 분양에 대한 규제책이 실행되고 있는 관계로 조각투자나 NFT회원권 발행에 대한 시선 자체도 곱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안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중제 골프장들에 대한 선불카드, 쿠폰 같은 소멸형회원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각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한다. 개정된 대중제 분류와 운영에 따르면 소멸형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 보니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장의 전언이다.

 

예를 들면 선불카드나 쿠폰 같은 발행을 NFT에 접목시키고 발행권을 주되, 반대급부로 프로모션의 성격을 강화시키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그린피 인하 조건의 대중제 골프장을 권고하는 형태 등의 방법들도 고려해볼 만하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ink@acegolf.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