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6월 필자는 골프장 부킹공정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방식의 유사회원권 판매업자 및 골프부킹 에이전시(agency)가 어떻게 골프장들과 결탁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 문제점을 짚어본 바 있다.
그 이후로 일부 언론사나 고객들을 통해 그 문제점과 공정성을 두고 다양한 공감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지만 더러는 그래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들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정책의 부재와 아울러 서비스제공자인 골프장들의 입장에선 주주제 골프장이나 사단법인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자율경영의 원칙에 따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기업이다.
어느 날 서울의 한 골프장 회원은 너무 예약이 힘들어서 불만이 팽배해 있던 차에, 골프부킹을 대대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앱을 확인해보니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의 티오프 타임이 올라와 있어 놀라기도 했고 골프장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물론 해당 골프장의 예약 사이트에는 그 시간대 여분이 없는데 말이다. 때마침 이러한 운영방식을 반영한 탓인지, 그 골프장의 회원권시세는 과거 고점을 크게 하회하였고 금년에는 계속해서 시세가 내리면서 다른 골프장들과 대비되고 있었다.
그러니 비싼 비용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해야 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상황이 이러한데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예약에 대한 불신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반응들이 나올 법하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내역은 제 21조의 2의 신설로 요약하자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한 순서대로 이용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즉, 골프텔 같은 콘도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7일 이내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이나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단체팀은 하루 팀수 40% 내에서 우선 이용권을 제공,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고 이에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수익성 개선하고자 국내 골프여행 상품판매와 단체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의 조치로 인해 수도권과 주요 지방 도심인근 내장객이 밀리는 곳들은 더욱 골프장 이용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동안 폰지사기(Ponzi scheme) 및 부킹청탁 사건으로 얼룩진 유사회원권 발행과 불법적인 부킹판매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귀 기울여 봐야 할 듯하다.
예를 들어 골프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골프혜택을 주던 골프텔 회원권을 7일 이내로 골프 이용횟수를 보장하고 이외에 보장은 아니라도 표면적으로 골프와 숙박 할인 혜택을 주는 형태의 골프텔 회원권을 다량으로 출시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부킹이 더욱 힘겨워질 수 있다.
또한 단체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10인 이상이 연 2회 이상 사용하는 조건을 명시했으나 그 이용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을 걸고 유사회원권 업체나 부킹판매업자들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시행령의 애초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고려해서 세부지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거니와 관련 골프장들도 사용자들 내역에 대해 투명한 관리와 철저한 확인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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