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997년부터 20년 넘게 세무사법과 회규에 따라 입회하는 회원들에게 40만원씩 부담 지워 온 손해배상공제회비를 25% 전격 인하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과도하거나 이중부담을 해 온 부분까지 1만 5천 회원들에게 10~40만원씩 반환해준다.
7월 출범하여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세무사회 구재이 집행부는 지난 26일 “수십년간 부당하게 회원님의 부담을 가중시킨 ‘손해배상공제회비 혁신’을 단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전 회원 공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업무수행에 대하여 3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세무사에게 ▲손해배상보험 가입 ▲손해배상공제회비 납입 ▲공탁기관의 현금 등 공탁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세무사법은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 1997년부터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회원으로 등록할 때 1인당 40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 27년간 1만5천명에 달하는 회원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80억여 원을 수납했다.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세무사회 등 3대 혁신에 나선 구재이 집행부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손해배상공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예산 및 조직혁신TF’(위원장 김형상 예산결산심의위원장)를 결성하고 정밀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개인사무소 회원의 경우 실제 공제사업 운영 경비에 비해 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과도하게 부담해 왔고, 세무법인 소속 회원의 경우 전문인책임배상보험 가입과 손해배상공제회비 납입을 중복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곧 손해배상공제사업 규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승인이 나는대로 새로 등록신청하는 모든 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25% 인하한 30만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사무소와 세무법인 소속과 무관하게 1인당 40만원씩 낸 1만5천여명의 세무사회원에게는 개인사무소 세무사는 10만원, 법인소속 세무사는 40만원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같은 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 회무혁신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거나 세무법인에서 탈퇴한 개인 세무사는 손해배상공제회비를 30만원만 부담해도 되어 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낸 1만5천여 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회원에게 법인소속 세무사의 경우 1인당 40만원씩 총 17억8천만원, 개인사무소 세무사의 경우는 1인당 10만원씩 총 10억1천만원을 환급하는 등 총 27억9천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돌려받게 된다.
환급 시기는 손해배상공제회비 반환 예산이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대로 환급받게 되는데, 개인 세무사는 10만원, 법인소속으로 3년 이상 경과한 세무사는 40만원을 3%의 법정이자와 함께 신청에 따라 반환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손해배상공제사업 역시 회원에게 약속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혁신 대상으로 삼아, 결국 불공정하고 불필요했던 회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에게 전문성과 사명으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팍팍하고 힘겨운 회원 사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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