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본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잠정중단하거나 유예한다.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사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5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단·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 중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직권으로 각각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을 일정규모 미만으로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면서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을 받아 각종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신고세금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최대한 제공한다.
납세자로부터 주요 세금에 대해 수정(경정)요청이 있으면 심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지급한다.
계획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즉각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를 중단한다.
납세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라도 신고성실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한다.
단, 탈세혐의가 있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는 제외다.
세금 신고내용을 점검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내문을 발송해 확인이 진행 중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해명이 필요하거나 과세결정이 임박한 경우라도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한다.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에 따라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세무서에 전담대응팀을 구성한다.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는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국세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세무서에서 집계한 세정지원 요청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은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팅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각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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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4-2902 |
중부청 법인납세과 |
팀장 조갑신 |
031-888-4832 |
부산청 법인납세과 |
팀장 박희술 |
051-750-7432 |
인천청 법인납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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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18-6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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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5-2462 |
광주청 법인납세과 |
팀장 김덕호 |
062-236-7462 |
대구청 법인납세과 |
팀장 이동일 |
053-661-7462 |
<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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