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 지원…4000억 추가확대

2020.03.25 09:26:07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지원안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어난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은 전 업종, 범위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로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방안을 이번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