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냐 '비정상의 정상화'냐…김기춘 두번째 재판2017.03.15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재판 준비절차가오늘(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건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인 만큼 범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좌편향 단체·인사들에 정부 지원이 편향된 만큼 이를 균형 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이 김 전 실장 측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원배제 조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2017.03.14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 가운데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사무의…
-
정부, 오늘 대선일 지정하지 않기로…임시 국무회의 열어야2017.03.14
정부는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 지정 안건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오후 늦게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으며,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역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지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
검찰 수사 앞둔 박 前대통령…변호인으로 누가 나서나2017.03.13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누가 나설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돼 언제든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됐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 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 31명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변호인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파면 결정의 충격 속에 박 전 대통령 측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변호인단 구성원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세 그룹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작년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거론된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몇 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10일 이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
-
'대통령 파면' 첫 결정한 헌재…최고 헌법재판기관 위상 확인2017.03.13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체계'에 헌재가 제4의 권력분립기구로 가세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파면으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의 고유한 이론과 실체를 구축해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기관이 갖는 권력의 한계를 선언한 헌법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은 개별 민사법 내지 형사법 규정의 위반을 확인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초반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물론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 측마저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 헌법재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심판 초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해 불거질 절차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비교한 불공정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오해와 왜곡은 심판정 밖으로 이어져 탄핵
-
[전문가 칼럼] 한비자의 후예, 특검2017.03.10
<본 칼럼은 박 대통령의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씌여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헌재의 탄핵심판과 더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맹공의 칼날을 휘두르는 특검이 국민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생성된 시한부생명의 특검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고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벌써 관련된 고위권력층의 대부분을 구속하는 등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최태민, 최순실과 관련된 50여년 전의 의혹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수사에 청와대 안에 웅크리고 있는 대통령과 그를 경호하는 비서실, 경호실 조직에 맞서 30여명의 수사관들이 십여 대의 승용차를 타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청와대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특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당한 법률절차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특검에 한비자의 후예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싶다. 한비자는 누구인가. 기원전 250여년 전 중국전국시대 한나라 사람으로 순자에게서 배운 법가학파를 대
-
[대통령 탄핵] 황교안 내각 긴급지시...'국정안정 주력'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과 일제히 통화하고 국정 안정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軍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행자부 장관에게는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민생치안 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탄핵 결정과 관련한 극심한 의견대립, 과격시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와 주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 경제부총리와의 통화에서는 “기획재정부는 시장안정, 대외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과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 확보는 물론 우리 정부의…
-
[포토뉴스]10일, 8인 재판관 전원일치 후 경찰버스로 막힌 정부종합청사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고요한 정부청사
-
[포토뉴스]탄핵 인용 후 청와대로 행진 중인 탄핵 찬성 인파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후 청와대로 행진 중인 탄핵 찬성 측 인파
-
[포토뉴스]속속 집결하는 탄핵 반대 측 보수단체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늘 오전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
[대통령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국민통합 메시지' 해석도2017.03.10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에서도 평결에 참가한 8명 재판관 중 몇 명이 이에 찬성 또는 반대할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임기만료로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을 제외하고 평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무엇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는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 재판관 한명 한명은 헌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간 국민의 관심에 집중된 여러 사건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전원일치 결정에 더 눈길이 간다. 대통령 파면을 호소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탄핵 청구 인용에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집회'를 열어 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 파면을 선택한 것이다. 그간 재
-
[포토뉴스]헌재 앞 경찰 방벽 앞에 집결한 탄핵 반대 측 인파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인파가 경찰 방벽 앞에 모여있다.
-
[포토뉴스]서서히 모이고 있는 탄핵 반대 측 인파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탄핵 반대 측 인파도 서서히 헌재로 집결하고 있다.
-
[속보]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2017.03.10
-
[포토뉴스]헌재로 모이고 있는 탄핵 찬성 측 인파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일 오전 탄핵 찬성 측 인원들이 서서히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