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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우병우 관련 수사’2017.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오후 4시 40분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관련 수사다. 검찰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자료를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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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건의는 ‘010-7391-0509’로…문재인 후보 휴대전화번호 공개2017.03.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 21일 문 후보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010-7391—0509’를 공개하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저에게 보내 달라”며 “보내주신 의견은 저의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문 후보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는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더문캠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존 선거 캠페인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기반으로 진행해 젊은 층만 참여해 나이드신 고령 층의 의견을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캠페인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는 “문자를 보내실 때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면 꼭 저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휴대전화 번호는 문자수신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착신불가라는 안내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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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액수지만 무서운 분묘 보상금2017.03.17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묘보상이다. 축산이나, 수목, 공장도 어렵지만 분묘는 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묘의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분묘의 주인이라고 신고한다. 만일 법대로 하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매우 힘들다. 분묘는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강제집행도 어렵다. 따라서 조상님께는 죄송하지만 분묘를 가지고 정당보상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분묘 보상금액 가. 원칙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제4항). 나. 유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규칙 제42조제1항). 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② 석물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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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 전현직 수뇌부 18시간 밤샘조사…박 前대통령 겨냥2017.03.17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SK그룹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이 1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7일 새벽 귀가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전·현직 SK 임원 3명을 전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16일 오전 9시 34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김창근 전 의장은 18시간가량 밤샘조사를 받고 17일 오전 4시께 귀가했다. 김영태 전 부회장은 김창근 전 의장에 조금 앞서 귀가했지만, 이형희 대표는 17일 오전 5시까지 19시간가량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은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SK 사이의 뇌물수수 의혹 확인을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수사할 때도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전 의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 회장의 특별사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간의 대가성 여부를 살펴봤다. 당시 검찰은 면세점 특혜 의혹은 물론 SK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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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 정예화력', 박 前대통령 '호위무사'들이 막아낼까2017.03.16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출석을 통보하면서 검사들과 변호인단의 진검승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수본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맡는 등 '칼잡이'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대표적 '특수통'이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12월 특수본 1기 때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특수본의 주축이다. 한 부장은 올해 1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첫 공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최정예 수사 요원이 포진한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검사들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원한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노승권 1차장검사가 부본부장을 맡은 30여 명 규모의 특수본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급의 화력을 자랑한다. 이에 맞설 박 전 대통령 측은 친박 정치인 출신인 손범규(51·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일단 진용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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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디지털포렌식 기법 활용 '대선 가짜뉴스' 엄정 대응2017.03.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5월 9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질 없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다양한 선거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전국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해 향후 선거 관리를 위한 중점 과제‧방침을 논의했다. 이날 마련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종전 투표장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투표장소를 변경할 경우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참관단을 운영해 개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개표결과를 기존 구‧시‧군 단위에서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해 유권자들이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 개표결과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표조작 등 부정 선거 행위 방지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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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 등록 4월 15~16일 …선거운동은 5월 8일까지2017.03.15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주요 선거사무일정도 발빠르게 정해지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오는 30일 마감된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공무원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해야 하고, 동 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후보자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시작해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할 수 있다. 단,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5월 9일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7000여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을 세대별로 발송할 계획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세계 116개 국가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5월 1일부터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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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일 5월 9일…임시공휴일 지정2017.03.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마침내 확정됐다.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제19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후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발표하고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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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공휴일 지정2017.03.15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다.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따라서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하고, 이런 결정은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5월 8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대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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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냐 '비정상의 정상화'냐…김기춘 두번째 재판2017.03.15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재판 준비절차가오늘(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건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인 만큼 범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좌편향 단체·인사들에 정부 지원이 편향된 만큼 이를 균형 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이 김 전 실장 측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원배제 조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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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2017.03.14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 가운데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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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대선일 지정하지 않기로…임시 국무회의 열어야2017.03.14
정부는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 지정 안건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오후 늦게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으며,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역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지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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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앞둔 박 前대통령…변호인으로 누가 나서나2017.03.13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누가 나설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돼 언제든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됐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 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 31명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변호인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파면 결정의 충격 속에 박 전 대통령 측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변호인단 구성원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세 그룹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작년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거론된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몇 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10일 이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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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첫 결정한 헌재…최고 헌법재판기관 위상 확인2017.03.13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체계'에 헌재가 제4의 권력분립기구로 가세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파면으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의 고유한 이론과 실체를 구축해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기관이 갖는 권력의 한계를 선언한 헌법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은 개별 민사법 내지 형사법 규정의 위반을 확인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초반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물론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 측마저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 헌법재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심판 초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해 불거질 절차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비교한 불공정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오해와 왜곡은 심판정 밖으로 이어져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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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비자의 후예, 특검2017.03.10
<본 칼럼은 박 대통령의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씌여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헌재의 탄핵심판과 더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맹공의 칼날을 휘두르는 특검이 국민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생성된 시한부생명의 특검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고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벌써 관련된 고위권력층의 대부분을 구속하는 등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최태민, 최순실과 관련된 50여년 전의 의혹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수사에 청와대 안에 웅크리고 있는 대통령과 그를 경호하는 비서실, 경호실 조직에 맞서 30여명의 수사관들이 십여 대의 승용차를 타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청와대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특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당한 법률절차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특검에 한비자의 후예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싶다. 한비자는 누구인가. 기원전 250여년 전 중국전국시대 한나라 사람으로 순자에게서 배운 법가학파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