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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0억 탈세, 조세포탈범 33인은 누구?2016.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폐품수거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고비철을 사들였다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담하는 유령 폭탄회사를 세워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포탈하다 적발됐다. 주택건설업자 B는 2010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간의 건설 공사금액을 무신고하다가 2011년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소득은폐를 통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으로 얻은 매출보다 더 적은 허위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 국세청이 8일 1년간 조세포탈로 유죄확정을 받은 33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 공개된다. 올해 공개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간 조세포탈범으로 판결된 자들로 공개대상은 전년대비 6명 더 늘어났다. 재판에 통상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2013~2014년으로 관측된다.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 총 포탈액은 약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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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종소세과세 부당2016.12.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식회사 000를 각각 설립,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S지방국세청장은 2015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201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000(공급가액)과 201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000(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000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000(공급대가)을 각각 확인하여 0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를 통보받은 0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000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2010 사업년도 법인세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000에게 2010 사업년도 법인세 000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각각 경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000을 000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000을 000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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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 부결 관련 성명서 발표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된데 따른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2016년 12월 7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 10월 4일자로 이상민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조세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가고시인 세무사시험을 거쳐 정당하게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8,000 여명의 세무사자격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당초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제안 이유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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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변호사,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법’…재심의 결정2016.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성동, 이하 법사위)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2시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에서 변리사와의 형평을 고려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는 것을 결정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새누리당) 현재 변호사가 겸업 가능한 자격은 세무사와 변리사가 있기에 두 자격사 중 어느 하나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처리하려면 둘 다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세청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세무사 1차시험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점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세무사 시험을 전면 면제할지, 아니면 특정 과목만 면제할지 등 방안도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권 위원장과 견해를 같이 하며, 변리사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허용법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그 정착문제를 거론하며, 변호사 협회와 법무부의 이견이 있어 소위로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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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제3세계 이웃 돕기 '사랑의 헌 옷 나눔'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시행되는 ‘청렴의 날’ (12월 7일)을 맞아 제3세계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 옷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헌 옷 기부’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아름다운 나눔도 실천해 깨끗한 공직생활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청과 관내 16개 세무서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옷과 신발 등 재활용품 5600여점(137박스)을 외교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옷캔(OTCAN)에 기부했다. 기부한 물품은 탄자니아, 라오스, 몽골 등 빈곤국가로 보내져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바자회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위생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 옷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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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다시마 등 81종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2016.1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굴, 다시마 등의 해산물도 FTA혜택을 받아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이 현재 물김, 마른김 2개 품목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보관도 쉬워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출업체와 어가가 5년간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인해 앞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 중 1개만 보관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과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실적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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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붉은 닭의 해’에도 하나 되는 회 되길…2016.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 이하 중부회)가 7일 오전 서초 더 바인에서 회원들의 단합을 확인하고, 한국세무사회와 중부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송년회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세무사고시회 이동기 회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고지석 회장, 세무대학 세무사회 김승한 회장, 이태야 여성세무사회 회장과 중부회 구종태·허병기·신광순 고문 등 세무업계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범식 중부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 세무사회 정기총회보다 11월 임시총회에서 1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저와 본회 백운찬 회장님께 힘을 실어줘서 감사드린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라며 “임시총회에서 그간 문제가 됐던 중부회 교육비 잉여금 문제 등 회무 장애요소 사안들이 말끔히 제거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중부회 임원 모두는 백 회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원님들의 권익향상과 한국세무사회, 중부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며 “내년 회원님들의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고, 즐거운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임시총회 때 중부회 회원분들께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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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담뱃세 2년, 그 해법은?2016.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담뱃세 인상의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 흡연억제와 국민건강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중장기적 정책대안으로 비가격규제, 물가연동제를 가격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6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효중 의원, 김상희 의원, 이재정 의원 주최,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의원, 정부, 학계, NGO단체 등 패널들의 활발한 토론과 담배업계, 조세전문가, 학자, 일반흡연자 등 다양한 방청객들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올해 담배반출량은 40만갑으로 예측됨에 따라 담뱃세 인상 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담뱃세는 2013년 대비 2배 오른 13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며 “담뱃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중 가장 대표적 정책”이라고 정책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가장 세수를 많이 걷을 수 있는 4500원으로 담뱃값을 책정했다”며 “처음부터 금연정책보다 세수확충이 목적이었다는 근본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금연 관련 사업 예산이 2015년 1475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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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면세점 선정 논란…제도 개선 목소리 확산2016.12.07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대기업들의 특허 획득 경쟁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면세점 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사업자 선정 과정마다 논란이 불거졌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이 쏟아졌다. 관세청이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추가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와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업계가 신규 특허에만 매달려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면세점들이 운영 전략보다 특허 획득을 위한 사회공헌에 몰두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허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하니 안타깝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특혜 논란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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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는 독극물…강력한 표적규제가 효과적”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이 효과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2014년 WHO 파견근무 당시 WHO 사무처장이 담배는 독극물이라서 일반 기호품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건강정책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측의 담배소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의료비 부담 등 외부불경제 감소를 위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WHO는 담뱃값 인상을 가장 좋은 흡연억제책으로 권고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전달·광고 판촉 후원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담뱃값은 인상 전 OECD 36개국 중 34위, 인상 후엔 28위로 낮지만,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39.3%까지 감소했다.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14%에서 11.9%로 2.1%p 감소했지만, 전체 청소년 흡연자 중 17%가 금연으로 돌아섰다. 권 과장은 “흡연억제책은 이미 피신 분들을 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다”라며 “비록 2014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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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담뱃세 인상’…행자부 “매년 물가연동한 인상 긍정적”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뱃세에 대해 매년 물가를 연동한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선 다수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물가연동제에 따른 담뱃세 인상은 소비억제, 가격실효성과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에서 긍정적”이며 “기존의 단발성 인상 방식은 인상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재정학회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단발성 인상은 그다음 인상시점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억제효과가 완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정한 성인남성흡연율 29%를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 매년 1.4%의 물가상승률과 추가로 0.976%의 가산율을 더해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과장은 “물가연동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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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담뱃세 아직 낮다…물가연동제, 중장기적 검토 필요”2016.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연동제에 대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추가적 국민부담을 주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지난해 담뱃세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하는 정률인상방안과 종량세액을 일시에 상승하는 안을 두고 검토했으나, 후자를 선택, 담배제세부과금을 약 80% 올렸다. 장 과장은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이지만, 가장 강력한 흡연억제정책”이라며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불경제 수단으로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담배를 전매하던 시기 담뱃세는 전액 국세였지만, 이후 민영화를 거치면서 100% 지방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담배는 흡연자 개인의 건강 외에도 의료비 등 부가적인 외부불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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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 개선 주장2016.1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에대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자리가 마련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국내 최대 흡연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정찬희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흡연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흡연자들 대부분이 담뱃세 인상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93.9%)’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건강 증진(2.1%)’을 위한다는 답변은 소수에 그쳐 비흡연자들 대부분은 국민건강을 위해 인상했다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흡연자 10명 중 9명은 담뱃세가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혀 더 걷힌 부분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뱃세가 실제로 인하될 경우 흡연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흡연자의 60%는 일시적으로 소폭 올랐다가 매년 자연 감소율만큼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28.3%는 담뱃세와 상관 없이 건강유지 욕구, 금연의지 등과 같은 비가격적 요인으로 흡연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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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 정부의 담뱃세 인상 소득격차 원인으로 지적2016.1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6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차곡차곡 짚어 나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2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가 약 13조원로 예상되는데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흡연자 호주머니에서 6조원이 빠져나가 비흡연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 유흥업소종사자, 감정노동자(텔레마케터 등), 미혼모, 실업자, 독거노인 등으로부터 담뱃세를 징수해 가장 잘사는 계층의 부를 증가시킨 셈이다. 이에 흡연자들이 ‘이건 정말 부당해’하며 선거에서 담뱃값을 올린 여당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분위 평균근로소득인 연봉 1183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면 1년에 소득의 10%인 121만원의 담뱃세를 낸다. 담배를 하루 두 갑 피우면 소득의 20%인 242만원의 담뱃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9분위 평근근로소득 연봉 5731만원 근로자에게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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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동반한 정률인상 바람직”2016.1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담배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요약집’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서론에서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던 세금을 한 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담배 가격 또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점을 언급한 뒤 “기존 우리나라의 가격 정책을 통한 흡연 억제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여준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5년 담배 가격 인상 시 일시적으로 담배 소비가 감소했을 뿐 2006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 바 있으며, 최근의 인상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인상 직후인 2015년 1월에는 담배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7%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10월 현재 2014년 동월 기준으로 85% 수준까지 회복했다. 김 교수는 “담배 과세 인상은 흡연 억제보다는 세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세율 인상 전인 2014년에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수는 7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