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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됐다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1일서초고용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웅지세무대학교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 등 4개 기관이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효과 도모,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요청을 서초고용센터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하고, 웅지세무대학교의 세무회계 전공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알선 받아 채용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세무사사무소는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게된다. 세무사사무소는 정부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 부담을 지지 않게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천2백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형태가 활성화되면 세무사사무소는 인건비 지출을 확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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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특위 "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조정"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들은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율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17년에는 약 1조 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조 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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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연금과 세금2016.11.11
1. 연금의 의의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관리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며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연금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서 금융상품 보다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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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재조사결정으로 증액된 종합소득세 부과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돼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증액해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북인천세무서장(피고)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해 2008년 내지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해 2008년 내지2011년 종합소득세는 감경처분했지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년에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약 2000만원에 95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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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청담동, 상가건물은 1위는 신당동2016.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내 가장 기준시가가 비싼 오피스텔은 청담동, 상가건물은 신당동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1일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공개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1㎡ 당 517만2천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510만6천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현대썬앤빌(469만2천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3만2천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416만8천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위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으로 1㎡ 당 1678만1천원에 달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502만4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490만7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442만7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412만4천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복합용 건물(상가+오피스텔)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836만3천원),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771만3천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689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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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의견청취2016.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열람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고시범위는 2017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2016년 8월말까지 준공 및 사용승인된 ‘구분소유’된 건물로서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공실률이 50% 미만이며,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전고시가 된 것이라면, 건물용도 변경·고시 기준면적 미달·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계속 고시된다. 내년도 기준고시 대상건물은 총 101만5589호(1만5759동)로 이중 오피스텔은 6142동·11만639호, 상업용 건물은 6568동·44만3004호, 건물 내 상점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용 건물은 3049동·46만1946호다.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하단 알림판 배너 또는 상단 탭에서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클릭한 후 확인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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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신한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0일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옥)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전공 관련 AT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 상호 협력, AT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협력,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상호 취업지원 등 회계와 세무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에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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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기천 과장 서기관 발탁…37년 조사·재산의 베테랑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지방국세청에서만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공식을 무너뜨린 베테랑 국세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세무서 방기천 재산세 1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15일자로 방 과장을 서기관으로 임용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방기천 과장은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길에 올라선 후 세무서 및 본·지방청에서 밖으로는 조사·법인·재산 등 주요세정,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감사 등 조직관리까지 두루 섭렵한 37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이다. 방 과장은 세정 전문성과 탁월한 현장감각으로 매사 정확한 업무성과를 올려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재산제세 세원관리, 법인세 조사 등에서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근무 부서, 출발 직급, 연령 등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희망사다리를 천명하고, 매년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모든 직급에 걸쳐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세무서에서 조직발전을 위해 헌신하거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자를 발탁, 희망사다리 인사기조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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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리 줄어도 공채·여성 승진 보장됐다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한해 서기관 승진숫자가 전년보다 약 8% 정도 줄었음에도 여성과 7·9공채 출신의 승진자리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또한 사법고시 출신과 지방인재 발굴 등 다양한 인재풀 가동을 위한 포석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10일 서기관 승진인사 3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자 수 자체는 전년(35명)대비 5.7% 감소했지만, 지위·연령·성별·출신과 무관하게 조직에 꾸준히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이 발탁됐다. 방기천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은 60년생으로 정년임박과 세무서 출신이란 장벽을 넘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서기관 승진의 영예를 얻었다. 본청 전산운영담당관 나향미 사무관도 소수직렬, 여성이란 위치를 딛고 지난 2010년 1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전산직 여성공무원이 서기관으로 전격 발탁되는 깜짝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팀 신상모 사무관(사시 45회)은 2014년 11월 윤성호 서기관 이후 처음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한 최초의 사법고시 출신자가 됐다. 합리적인 상호합의 평가기준을 마련, 국제거래 부문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광주출신인 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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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서 미송달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취소타당2016.11.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主) 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는 무효라고 전제하고,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의 주식 9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2015.9.1.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후 2015.10.21. 청구인에게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에게 과세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모두 000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도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부과처분 자체도 공시송달 및 그 송달 내용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원부과처분과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청구인은 체납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근거로 한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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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주택재개발 사업자 취득세 면제 일몰 연장' 법안개정안 제출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은 지난 8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올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로 대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지연·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어려운 사업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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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황 여전하네…9월까지 세금 22.6조 더 걷혀2016.11.10
경기 부진 속에서도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18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81.3%로 4.1%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46조9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도 6조6천억원 늘어난 46조4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증가했기 때문이다.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3000억원 늘어난 50조4000억원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9월까지 30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01조7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흑자였다.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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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기업’ 국세청의 늑장행정 탓에 세무조사 제외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늦장행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기업에 대해 제 때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신고 기업 중 일부가 조사대상선정은 2010~2012년 됐음에도 실제 조사는 선정 후 1~2년간 미뤄지다 2013~2014년 이후에야 끝났는데,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근 조사받은 업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게 한 지침을 내리면서 덩달아 늦장조사를 받은 일부 불성실 기업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선정지침’을 만들어, 2012년 이후에 선정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11년 이전 선정됐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사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조속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다시 정기조사 대상으로 올라간 48개 기업은 중 7개는 2010년, 41개는 2011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업은 2013~2014년에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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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침해한 '세무조사 중지'…절차적 정당성 허술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편의행정이 납세자 권익 침해 및 공들인 조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까다로운 조사연장절차 대신 편법적으로 세무조사중지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을 국세청장에 주의통보했다. 국세청은 2015년 의료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세 탈루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열흘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행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해·사고·검찰수사·소재불명·해외도피 등이 그 사유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포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외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조사중지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 감사원은 세금탈루 혐의발견은 조사연장사유지만,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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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2016.11.10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나 그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고, 9억원 이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소득세법 95조 3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한편, 건물이 1층은 주택, 2층은 상가 등인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2층의 상가연면적이 주택연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2층의 상가도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3항). 위 고가주택 양도소득 산정 특례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주택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때 겸용주택 규정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일 수 있다. 겸용주택을 모두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원래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상가부분을 비과세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겸용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적은 겸용주택인 경우: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이며 양도가액 전체에서 9억원을 차감한 비율로 과세된다. 취득가액을 알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