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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⑧ 가장 자주 묻는 질문 Best 152016.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돌아온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무엇부터 보아야 할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공제항목이 뭔지 챙기는 것이지만, 자주 혼동되는 사안도 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단골 상담사례 15개를 꼽아 봤다. Q 1.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Q 2.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첫 아이가 6세 이하이고,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Q 3.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본국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Q 4. 암환자인 부양가족도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하나요?-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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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⑨ 공제받으려다 가산금? 꼭 챙겨야 할 비과세·감면 오류유형2016.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올 한해 나에게 맞는 세금이 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더 낸 건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 만큼 꼼꼼히 소득·세액공제를 챙겨야 하지만, 나중에 실수로 잘못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금을 물 수도 있다. 걱정이 된다면, 실수가 잦은 비과세·감면 오류유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 비과세·국외근로소득국외근로소득은 업종별로 비과세 금액이 다르다.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인원들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다.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연구보조비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한다. 단,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연구직이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사무직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이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자에게 적용하면 안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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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⑩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2016.12.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연말정산은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늘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교육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체크포인트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을알아본다.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을 비교하자.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인 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또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의 특별소득공제도 해당된다. ▲근로 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할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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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⑪ ‘비과세·공제’ 내 연봉액과도 관련 있다?2016.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중에선 자신의 연봉과도 관련 있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인 기본공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이 4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총급여액 4147만588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다. 단,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자금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차입금(0.018보다 이자율이 높을 것)에 대해선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액에서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 강력한 제도다. 하지만,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해도 7000만원 이하 라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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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⑫ 나이마다 달라지는 인적공제, ‘티끌 모아 태산’2016.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엔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하는 제도다.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로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단,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빼고 29세를 계산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으로서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까지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기본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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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⑬ 소득요건 충족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2016.1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나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 제외),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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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2016.1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 받는다. 이 때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가 2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는 근로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면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세액감면을 원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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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연예인 신 모씨, 심 모씨 밀린 세금내세요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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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청 2016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맡는다2016.12.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올해에도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세법상담’ 용역을 수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여의도 국세상담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세무사 40명과 국세상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개소식을 가졌다. 상담세무사들은 오는 23일까지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실무교육과 고객만족 대응 교육 등을 받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내년 3월 17일까지 3개월간(공휴일을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번 없이 126(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전후는 이용자가 많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콜센터측은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 이후 9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2차례의 단독 응찰에 나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말정산 상담용역 업무를 맡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는 “선발된 40명의 상담 세무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납세자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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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국세청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눔’2016.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지난 17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과 장애인가정 등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국세청은 연탄 1만장을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하고, 최정욱 징세법무국장과 국세청 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봉사단원이 손수 지게 등을 이용해 연탄 2000장을 독거노인, 저소득층 영세가정 등에 직접 배달했다. 국세청사회봉사단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슬로건을 기치로 2008년 발족한 이래,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자투리봉급 기부, 농촌 일손돕기, 사랑의 집수리, 무료배식봉사, 사회적기업생산품 구입, 각종성금모금 등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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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⑤] 납세자 권익·성실납세 예산…세 배 증액편성2016.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도 국세청의 성실지원 및 민생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5억7100만원 증가한 45억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성실신고 저변 확대와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예산은 올해대비 5억7400만원 들어난 8억4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예산이 2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세 배가 넘는 증액편성이다. 반면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2200만원 축소된 32억7200만원으로 잡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비는 올해대비 1900만원 증가한 3억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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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⑥] 내년 탈세대응예산 16억원 증액된다2016.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의 탈세대응강화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탈세대응강화 항목은 올해대비 18억5600만원 감소한 1458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법무심사 관련 예산은 올해대비 약 31억원 감소한 103억7100만원이지만,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 취하하면서 법무 지출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실질적인 소송수행비용은 올해대비 4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소송수행비용은 74억원, 확정채무지급은 30억원 정도다. 출장비 등 관련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국세징수활동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6억7100만원 증가한 1220억4800만원으로 이중 부과징수지원은 587억원, 부과징수자료수집비는 464억원, 조사활동지원은 170억원으로 책정됐다.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도 올해대비 1억9400만원 증가한 77억6000만원으로 확정됐다.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 이하 포카스) 운영예산은 올해대비 1억6500만원 증가한 20억7800만원으로 잡혔다. 포카스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내주는 FIU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웨어하우스(DW) 기반의 FDS 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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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환지예정지에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부과는 잘못2016.12.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된 환지예정지의 사용허가일 이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호 가목의 분리과세 종기일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보아 그 날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법인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인(6.1.) 현재 소유한 000을 처분청은 2014.2.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를 불복, 2014.5.15.일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 전단의 규정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후단으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가 이뤄지기 이전에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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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2016.12.18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농지를 구입하고 난 뒤 자경(自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본인이 장래의 전원생활을 위하여 농지를 구입했든, 농촌의 부모로부터 농토를 상속받았든, 농지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지는 8년 이상을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라도 알아 두자.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법에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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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수 대구국세청장 취임, ‘준법과 청렴’ 실천 강조2016.12.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상수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원칙을 준수한 성실납세 등 향후 중점 추진 방향 3가지를 설명했다. 16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윤 청장은 대구지방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법과 원칙을 준수한 성실납세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법질서 위반 행위는 엄정한 대처를, 납세자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아낌 없는 세정지원을 두 번째로 약속했다. 윤 청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복지세정을 집행하고 기업들의 정상 경영활동을 위해 세무부담은 최소화시키며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준법과 청렴’ 실천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수 많은 세정업무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성에서는 질타를 많이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본인 포함 대구지방청 간부부터 솔선수범하자고 요구했다. 1960년 경북 예천 출생인 윤 청장은 철도고등학교, 국제대학교, 고려